산재요양승인취소처분
2010구합11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4. 30. 15:00경 ○○시 이하생략 소재 노래방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톱다이(원형 톱이 회전하는 목공기구)로 합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합판이 튕기면서 회전하는 톱에 손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무지 심부열상, 좌측 장무지굴건 부착부 부분파열, 좌측무지 척측수지동맥 파열, 좌측 무지 척측수지신경 파열'의 상해를 입고, 2009. 5. 1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9. 5. 18. 원고에게 요양승인을 한 후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그 후 2009. 9. 3. '원고는 건축주 소외1의 노래방 인테리어 공사 중 목공부분을 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급여액 8,424,5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겠다는 고지를 하였다.다. 원고는 2010. 4. 9. 다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12. '원고가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은 2009. 5. 14. 제출한 요양급여신청과 동일한 건으로 위 요양급여신청은 원고가 하수급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지급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요양승인을 취소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 중 목공부분을 도급받은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3이고, 원고는 소외3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목공부분 수급인이 원고가 아닌 소외3이고 원고는 소외3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오히려,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는 소외1이고 실제 공사의 진행은 소외1의 형인 소외2가 총괄하였다. 소외3은 소외2의 친구로서 목공부분 공사를 수행할 사람으로 원고를 소개하였고, 원고는 소외3에게 소개의 대가로 이익금의 일부를 주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정하지 않았다.② 원고는 소외2와 이 사건 공사의 목공부분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000만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③ 목공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모두 건축주가 공급하였다. 그러나 목공공사에 필요한 인부들은 원고가 직접 채용하였고 인부들의 임금과 작업시간, 작업내용도 모두 원고가 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작업지시도 원고가 하였다.④ 소외3은 목공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하루 1~2시간 정도 자재 운반과 청소를 도와주었다. 원고는 목공공사가 종료된 후 소외3에게 소개비와 임금 명목으로 360만원을 지급하였다.(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목공공사를 시행하면서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건축주의 지휘감독 없이 본인의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는 독립된 수급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4)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 청구 기각.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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