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16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89. 11. 1.부터 2003. 3. 20.까지 서을특별시 ○○○○ 청소행정과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909. 11. 8. 05:58경 ○○○○의료원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입원 치료 중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 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 : 전신쇠약, 선행사인의 원인 : 진폐증, 말기 담도암,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피고의 2009. 12. 22.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망인의 사인은 말기 담도암에 의한 악액질일 뿐 진폐증과 관련이 없으 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의 처부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전신쇠약이 담도암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가) 망인(19145. 3. 16.생)은 2003. 3. 20.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2003. 7. 15. 피고 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이래 아래 표와 같이 진폐정밀검사를 거쳐 요양승인 및 장해 등급판정을 받았다.구분진단기간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판정결과(장해등급)12003.6,2.~2003.6.7. 요양승인22004.10.11.~2004.10.16.2/1형FO(정상)활동성 폐결핵, 폐기종, 기포, 진폐성 소음영의 유착제11급 제9호나) 망인은 2004. 11. 1.부터 2007. 4. 11.까지(입원), 2007. 4. 12.부터 2007. 12. 13.까지(통원)', 2007. 12. 14.부터 2008. 7. 14,까지(입원), 2008. 7. 15.부터 2009. 5. 13.까지(통원), 2009. 5. 14.부터 2009. 11. 8.(입원)까지 ○○○○병원에서 진폐증에 관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09. 6. 9. 황달을 주소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활달, 상세불명의 담도 악성신생물의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날부터 2009. 7. 28.까지 내시경적 담도배액술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견제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은 한기 담도암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담도암의 발병 및 악화는 진폐증 내지 환청미화원이라는 경력과 무관하다. 다만, 전신상태의 악화라는 측면에서 진폐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나) 진폐증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 코, 기관지를 통하여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본래의 모양새를 잃고 굳어져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게 되는 질병을 말한다. 섬유화된 폐세포가 겹겹이 쌓여 둥글게 된 것을 결절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결절은 좁쌀 크기로 시작되어 분진작업을 함에 따라 점점 커지고 때 에 따라서는 분진 작업을 그만둔 후에도 커질 수 있다. 결절은 흉부 X-선 사진에 음영 으로 나타나는데 대음영은 직경이 1cm보다 큰 결절, 소음영은 1cm보다 작은 결절을 지칭한다.다) 담도암(1)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 길을 담관이라고 하는데, 담관에서 발생하른 암 중 주간관 이하에서 발생하는 암을 담관암이라고 한다. 담관암 은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며 여성보다 남성에게 약간 더 많다.(2) 현재까지 알려진 담관암의 위험인자로는 담관 정체, 만성 염증, 만성 간염 또는 발암 물질 노출 등이 있으나 특별한 선행 위험인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고, 특히 고연령층의 담관암의 경우 대부분 위험인자를 발견하기 어렵다.(3) 담관암의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어렵다. 비특 이적 증상으로는; 체중감소, 피로감, 오심, 구토, 우상복부나 명치 아랫부분인 심와부에 통증이 있고 간혹 십이지장이나 대장의 폐색이 동반될 수 있다. 담관암이 서서히 진행 되면 종양이 담곽에서 십이지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막게 되어 담즙의 흐름이 차단되고 혈액 내 빌리후빈 수치가 높아져 담관 폐쇄로 인한 황달이 생기게 된다.(4) 담관암은 폐쇄성 황달이 명확히 나타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담도 폐쇄는 셔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암이 진단될 때에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른 암에 비하여 예후도 상당히 불량하여 평균 생존기간은 18~30개월 정도이고, 암의 외과적 절제가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는 7개월 정도이다.[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 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에서 입증하여야한다.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아 망인의 신체에 후유증이 남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전신상태가 일정 부분 악화되었을 것으로 짐작은 되나, 그것만으로는 진 폐증이 망인의 답도암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망인의 진폐증이 비교적 경미한 정도였음 을 고려하면 더우 그러하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별개로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원인 미상의 인자들이 담도암을 일으켰고 그 담도암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진폐증 내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0구합1164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