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11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1) 원고는 2009. 4. 10.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철자재를 절단 및 용접 등하여 금형작업대 등의 철제품을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2) 원고는 2009. 8. 13. 부산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상병은 만성 진행성 병변일 뿐 급성병변이 아니므로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평소 약 100kg이 넘는 무거운 철자재를 계속들고 옮기는 작업을하여 허리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고, 또한 2009. 7. 4. 16:00 위 업무의 일환으로 2층 높이에있던 컨테이너박스를 철거하고 이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옥외 작업실로 옮기는 작업을하다가 일부용접이 덜 떨어진 철재를 지렛대를 이용하여 떼어내려고 힘을 주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9. 4. 10. 소외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하였는데, 정식으로 입사하기 약3년 전부터 소외회사에서 약10~15일 정도씩 간헐적으로 일용노동자로 근무한 바 있다.나) 제작제품에 따라 그 작업공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나, 대체로 철자재가 입고되면 컷팅기로 이를 절단한 후 용접하거나 나사로 조립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철자재 절단작업은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90도정도 굽힌 자세로하고, 용접작업은 앉거나 옆으로 비틀어보면서 또는 정자세로 서서 약간 내려다보며 작업하며, 나사조립 작업은 내려다보거나 옆으로 비틀어보면서 작업하는데 작업의 편의를 위해 가능한 경우 제품을 10회정도 뒤집어가며 작업하기도 하였다(대부분의 제품이 100kg을 넘는다). 위와 같은 작업공정 중 원고가 주로 하는 작업은 철자재 절단 및 용접작업이었다.다) 원고는 소외회사에서 휴무일 구분없이 일거리가 있을 때 출근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00(또는 18:00)까지였고(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연장근로나 철야근로는 하지 않았으며, 휴식시간은 달리 정해진 바없이 여유시간에 앉아서 휴식하는 방식에 의하였다. 또한 주로 야외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비가오면 쉬거나 오전까지만 근무하기도 하였다.라) 한편, 원고 주장의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외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2) 원고의 과거병력과 발병 경위가) 원고는 1994. 1. 3. 소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6. 10. 29. 물건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당하여 1996. 12.경 ○○대학교 ○○○병원에서, '요추 5번-천추 1번 좌측 추간판탈출증이 추간판 파편과 동반되어 있고, 추간판 파편이 하방으로 이동되어 좌측 천추 1번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다. 요추 4-5번 추간판의 경증의 중양후방 돌출. 요추 4-5번과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의 경증 퇴행을 보이고, 요추 4-5번 전방 척추골에도 경증의 퇴행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후 1997. 2.경 부산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요추 5번-천추 1번 좌측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4-5번간 중앙 우측으로 경미한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1997. 2. 17. '요추 5번천추 1번 좌측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으며, 1997. 2.경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1996. 12. 18.부터 1997. 8. 3.까지 요양하였다.나) 또한 원고는 2007. 12. 27. 의료법인 ○○○○재단 ○○○○병원에서 '저배통'으로 2일간 치료를 받은 바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방사선과 전문의 소외1)원고는 2009. 8. 13. 내원하여 오른쪽 허리, 영치부터 종아리까지 다리 옆으로 당기고 지리면서 통증이 심하고 2~3분 서있기도 힘들고 걸을때도 통증이 있으며 눕거나 앉으면 편하다고 호소하였는바, 요추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 요추 5번-천추 1번 수술후 섬유증, 요추 5번-천추 1번 미측 돌출성 추간판 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09. 8. 13.부터 2009. 11. 24.까지 미세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2009. 11. 26. 요추 4-5번 우측 내시경 레이저 요추성형술을 시행하였다.나) 피고 자문의MRI 상 요추 4-5번 우측 추간판탈출증 심한 소견을 보이고 신경근 압박소견을 보 인다. 기존질환의 급성 악화로 판단된다.다) 피고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디스크 석회화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아 만성 진행성 병변으로 판단되고 급성 병변이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필름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 원고의 경우 요천추간 좌측 추궁 부분 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의 흔적(기왕증), 요추 4-5번간 미만성 추간판 맹윤 및 추간판 퇴행 변성, 이와 동반된 부분 미세 석회화음영이 동반된 우측 후방 추간판 탈출 소견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외상성 급성 추간판탈출의 경우 급성으로 추간판이 충격에 의해 튀어나오거나 후방 섬유윤이 균열될 때 발생하는 부종의 음영이 T₂ 시상 및 축상 영상에서 고신호 음영으로 나타나야 하나 그러한 소견이 전혀 동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급성 단일 외상에 의해 발생한 외상성 급성 병변이라기보다는 퇴행 변성된 흑색 디스크 소견으로, 만성적으로 진행된 퇴행성 추간판 병증으로 봄이 더 타당하다.- 원고가 소외회사에 입사한 후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발생일인 2009. 7. 4.까지의 작업력이 약3개월에 불과하여, 이 사건 상병이 소외회사에서의 반복적인 작업 등에 의한 업무 기인성 근골격계 질환 또는 직업병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별한 외상 또는 작업력이 없는 일반 환자라도 이러한 퇴행 변성된 추간판탈출은 자주 볼 수 있는 소견인데다가, 원고는 1997. 2.경 이미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존재하여 그러한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점진적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이러한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의 진행 또는 발생이 가능하다.- 원고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자연경과 범위보다 특별히 악화된 소견으로 보기는 어렵고, 만약 자연 경과보다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성 상병으로볼 수는 없다.-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단일 외상에 의한 외상성 추간판탈출이 발생한 것이라 면, 사고 직후 정상적인 근무와 일상적인 영위는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사료되고, 추간 판돌출 정도로 보아 최초 내원한 2009. 7. 15.까지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않고 평상시 처럼 업무수행이나 일상생활을 하는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6. 12.경 이미 '요추 5번-천추 1번 좌측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중앙후방 경미한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아 1997. 2. 17. 부산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요추 5번-천추 1번 좌측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고, 그후인 2007. 12. 27.에도 의료법인 ○○○○재단 ○○○○병원에서 '저배통'으로 2일간 치료를 받는 등 소외회사에 입사할 당시 이미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는바, 그러한 상태에서는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점진적 퇴행성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원고 주장의 사고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뿐더러, 원고가 소외회사에서 하는 작업 중 철자재 절단작업은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90도정도 굽한자세로하고, 용접작업은 옆으로 비틀어 보면서 하기도 하며, 나사조립작업은 100kg이 넘는 제품을 10회 정도 뒤집어가며 작업하기도 하므로, 이로 인하여 허리에 어느정도 무리를 줄 여지는 있으나, 원고가 소외회사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이 약3개월도 채 안되고, 근무시간(08:30부터 늦어도 18:00까지) 외에 연장근로나 철야근로를 하지도 아니하여, 소외회사에서의 업무량이 다른 동료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상성 급성 추간판탈출증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만성 진행성 병변에서 나타나는 증상인 디스크 석회화 변화가 진행된 점, ④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원고의 기왕증 및 자연경과적인 증상으로 보는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앞서본 원고의 병력, 작업력 및 원고의 연령등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본 일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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