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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1795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7. 23.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서울 이하생략 미군기지 내 폐기물 저장시설 공사를 하도급 받은 ○○○○○(대표 소외2)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2009. 8. 11. 위 미군기지 내의 폐기물 저장시설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14:50경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1:2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그 후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이 실시되었는데, 망인의 왼쪽 팔꿈치 뒷부분에서 전류흔이 보이나 망인이 전기작업을 하고 있었거나 누전이 될 만한 현장상황이 있었다는 수사내용이 없어 이를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다. 망인의 유족들을 대표한 원고는 2009. 8. 1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을 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 · 인증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산재보상금 및 장의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보상금(위자료와 일체의 손해금 포함)으로 1억 8천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한 후 소외 회사 및 제3자를 상대로 일체의 민 · 형사상의 이의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원고의 가족 기타 친 · 혈족 또는 제3 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원고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를 처리하기로 한다.○ 장례비는 소외 회사가 선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상금 및 장 의비는 소외 회사가 수령함에 합의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8 내지 10호증, 갑 15호-0 , 0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을 대위한 소외 회사의 유족급여 및 장 의비 지급 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을 뿐, 원고에 대하여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9.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피고에게 유족보상 · 장의비청구서를 접수하였는데, 위 직원은 피고에게 위 청구서를 접수하며 이 사건 합의서도 함께 제출하였다. 위 청구서의 청구인(수급권자)란에는 원고와 함께 소외 회사가 수임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란에는 소외 회사의 은행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의 기명 · 날인 란에는 원고의 성명 및 소외 회사의 상호와 대표이사 성명이 나란히 기재되어 있고 각 그 옆에는 원고의 도장과 소외 회사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다(청구인의 기명 · 날인 란에 소외 회사의 상호와 대표이사의 성명이 기재되게 된 것은, 수임인의 기명 날인이 필요하다는 피고 소속 직원의 요구에 따라 소외 회사의 직원이 수임인이라는 지위의 표시로 기명 날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다).(2) 피고는 2009. 12. 21.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의 수신자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고, 수신장소는 소외 회사의 소재지이다. 한편, 이 사건 처분서에는 '귀하' 는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사망하자 망인의 유족과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합의를 하고 우리 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귀하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귀하'가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3) 그 후 원고는 2009. 12. 2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을 9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8.경 원고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합의를 하면서 민사상 손해에 대한 모든 보상금을 수령 하였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청구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위임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청구 권한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서(을 10호증)를 원고에게 보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11호증 을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를 수임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위 유족보상 · 장의비청구서 및 함께 제출된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 내용을 보고 원고에게 그 청구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 원고의 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을 대위한 소외 회사의 청구로 오인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010. 4. 8.자 답변서 2쪽 및 2010. 6. 18.자 준비서면 참조). 결국, 피고는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반면 [피고는 변론기일에서 위 회신서(을 10호증)는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원고의 진정서(을 8호증)에 대한 회신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 원고의 2009. 12. 16.자 청구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하지도 않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처분을 한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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