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거부처분취소

2010구합11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게 한 5, 6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요양급여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6. 7. 주식회사 ○○○○○○(이하 '소외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9. 9. 28. 작업장에서 일어서면서 빔서포트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는(그 정도에 관하여는 뒤에서 본다) 사고를 당했다.원고는 그 다음날 ○○병원에서 '경추부염좌, 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10. 21. 피고에게 위 '경추부염좌, 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업무상 재해로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30. '경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고, '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발현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0. 1. 14. 심사청구하였으나, 2010. 3. 1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8, 9, 13, 14, 15, 16, 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위법성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 당시 원고가 머리를 심하게 부딪치는 바람에 발병하였거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수행반 작업이 주로 쪼그려 앉아 머리를 깊이 숙인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 그 작업 중 이동하다가 시설물에 머리를 부딪치는 일이 잦았으므로(특히 2004. 6.경 컨트롤박스에, 2009. 5.경 와이어모터 고정축에 머리를 부딪쳐 심한 충격을 받았다) 그와 같은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원고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머리를 심하게 부딪친 사고들과 위와 같은 작업 자세 등 탓에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1997. 3. 10.부터 1998. 1. 31.까지 창신에서 자동차 부품 포장업무를, 2000. 1. 3.부터 2000. 5. 7.까지는 기계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함.○ 원고는 2000. 6. 7. 소외 회사 선체내업부 자동팀에 입사하여 위 사고 당시까지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입사 후 형강자동취부 자동용접장비 기계 운전자 보조 작업자로 근무하다가, 2004. 10. 이후 그 기계 운전자로 근무함.○ 자동팀은 자동용접장비 기계를 운전하여 철판들을 자동용접하는 작업 및 자동용접의 불량부분을 일반 co2 용접기를 이용하여 마감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바 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작업내용작업내용사용장비시간/일작업강도비고1,2 차BUTT W/D 작업자동용접장비 운전1,2차BUTTW/D M/C300분하1. 작업구분1, 2차 BUTT STAGE의 주 요작업만 표시2.작업빈도주관의 종류와 위치에따라작업의 빈도가 다양함(작업이 불연속으로 실시)3.작업강도주관Shielding작업의 강도가비교적 높으나 조선소에서흔히 행하는 아래보기 자세작업임(바퀴가 달린 작은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목을숙여 용접하는 자세, 5명이순환하여 작업하고 LOAD발생시 1명 추가지원 주평균 1시간 미만 작업)주판Shielding작업자동용접 후에 철판과 철판사이의 틈발생부위를 수동용접으로 메우는 작업co2 용접기(6kg)60분중주판Turn Over작업한쪽 면의 자동용접후 다른 면의 용접을위하여 클람프(철판을 집어서 드는 기구)를 이용하여 용접할주판을 뒤집는 작업T/OLOADER(18kg)90분하FLUX SLUG청소작업용접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청소하는 작업빗자루,쓰레받기(3kg)50분하휴식 및 청소(휴식)10:00~10:1015:00~15:10(청소)17:45~18:0035분(점심시간)12:00~13:00○ 위 사고 당시 지면에서 빔서포트 기둥까지의 높이는 1.6m 정도로 원고가 앉아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원고의 머리에서 빔서포트 기둥까지 사이에는 약 0.4m 내지 0.5m 정도의 간격이 있고 원고의 신장은 1.71m임. 업무 수행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위 사고 시에도 원고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음.2) 원고의 업무 시간 등○ 주 5일제 근무로서 주·야간 근무를 격주로 근무하였고, 작업시간은 주간근무 08:00~17:00, 야간근무는 19:00~익일 04:00까지이나 작업량이 많을 경우에는 1일 2~3시간 정도 연장 근무(주간 07:00~19:00, 야간 19:00~07:00) 및 수시로 휴일 근무를 함.○ 원고의 근무시간 및 연장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음일시근무시간연장근무시간월차일수근무일2008.10.200461252008.11.176342222008.12.192413242009.01.144341182009.02.160362202009.03.196341.524.52009.04.180482.522.52009.05.164431.520.52009.06.172452.521.52009.07.184351232009.08.124291.514.52009.09.148411.518.5평균170.0038.831.7521.173) 수진내역○ 원고는 2007. 4. 25. ○○의원에서 '상지부 염좌'로, 2008. 3. 5. ○○정형외과의 원에서 경추통'으로, 2008. 5. 2. 및 2009. 5. 18. ○○○○○○○○의원에서 '근육통-상박'으로 치료받음.○ 원고에 대한 2009. 10. 29.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작업 중 머리의 충격으로 인한 목과 좌측 상지의 통증과 강직이 심하여 내원, 허리 좌측하지의 저린감 동반'이라고 기재됨.○ 원고에 대한 ○○병원 입원간호력에는 '2009. 9. 28. 일하던 중 앉았다 일어나면서 철기계에 부딪혀 왼쪽 어깨, 목, 팔, 손가락 통증있고 팔뚝 욱신거리고, 엄지 손가락부터 팔꿈치 아래쪽까지 (안쪽으로) 감각더디고 저려서 수술위해 입원. 오른쪽에 비해 왼쪽 주먹 쥐는 힘 약하고, 감각 많이 더뎌함'이라고 기재됨.4)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1) ○○병원 의사 소외1(갑 제9호증)○ 병명 : 경추부 염좌, 좌측 제5-6 경추간판 탈출증○ 직장내 수상으로 인한 목의 통증과 좌측 견갑, 상지방사통으로 내원한 자로 2009. 9. 29. 시행한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 검사(경추부 MRI 검사)에서 상기병명을 진담함. 상병은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며 수술일(2009. 10 7.)로부터 6주의 안정과 치료를 필요로 함.(2) ○○대학교병원 신경과 의사 소외2(갑 제20호증의1)수술 전 시행한 경추부 자기공명 영상상 제5-6 경추간판 탈출증이 인지됨. 경성 추간판 탈출과 골극의 형성이 있어 일과성 손상이 발병의 원인으로 보기 힘들지만 지속적인 경부의 하중이 가해지는 동작 등에 의해서 병이 악화되거나 서서히 발병된 것으로 추정됨.(3)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3(갑 제20호증의 2)과거 병력상 특이 소견 없고 증상과 MRI 소견이 일치하고 수술 후 증상이 호전 되었고 MRI에서 골극이 인지되나 연성 추간판탈출도 인지됨. 상병과 업무력 및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됨.(4) 부산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4(갑 제20호증 3)수술 전 MRI에서 제5-6번 경추에서 좌측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는 골극 및 연성 추간반탈출 소견보임. 원고의 과거력상 경추부에 상의 경추부에 특이 병력이 없고, 9년 이상의 경추부에 무리가 무리가 가는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제5-6 경추간반 탈출증은 업무력 및 재해와 인과관계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됨.(5)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5(갑 제20호증의 4)○ 병명 : 제5-6 경추 수핵탈출증○ 9년 6개월간 같은 작업(본인이 가져온 작업직력 확인서 등 추가서류 및 사진있음)에 종사하였다면 상기병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틀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6)○○대학교병원 의사 소외6(갑 제20호증의 5)○ 병명 : 외상성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염좌○ 소견 : MRI 및 CT에서 경축 제 5-6 구간의 전후방 추간판 돌출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고, 골극으로 인한 추간판 돌출이 MRI 필름에서도 관찰되나, Srs192, Img9 시상면 필름에서 하방으로 연성 추간판의 탈출도 동시에 관찰됨. 평소 잦은 두부좌상으로 인한 자극으로 경추 제5-6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경성 디스크가 발생한 상태에서 2009. 9. 28. 작업중 발생한 두부좌상으로 급격히 악화 진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좌측 상지의 증상 및 징후를 2009. 9. 28. 재해 이후부터 호소하였고 점차 악화된 점을 고려할 때 상병과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7)○○○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9(갑 제20호증의 6)수술전 경추부 CT와 MRI를 판독한 결과 연성 디스크의 돌출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작업장에서 두부손상이 본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에 상당히 기여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음.나) 피고 자문의(갑 제21호증)경추 CT 및 경추 MRI상 경추 제 5-6간 좌측 극외방으로 탈출 소견을 보이고 있음.재해에 의한 급성탈출로 보기 어렵지만 약 9년간 용접공으로 일하였다면 작업에 의한 악화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임.다) 피고 본부 자문의(1) 자문의 1(을 제1호증의 1)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경추부 MRI 소견상 제5-6f청추간에 경도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촬되나 경추 전반에 걸쳐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좌측추간공쪽으로 골극형성이 관찰되므로, 이는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사료되어 재해및 업무력과의 인과관걔를 인정하기 어려움.(2) 자문의 2(을 제1호증의 2)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추부 MRI상 제 5-6 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형성, 경성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됨. 이는 10대 후반의 연령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재해 및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음.라)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7(이 법원 신체감정의)○ 제5-6경추간 좌측으로 경도의 골극현상과 함께 수핵탈출증이 확인외어 기왕증인골극현상과 별도로 연성의 수핵탈출증이 확인됨. 이는 시설물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의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경도의 골극은 재해와 무관).○ 머리에 충격을 받지 않았다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으로 사료됨(사실조회 회신).마)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8(이 법원 필름감정의)○ 경추 MRI상 제5-6번 경추간에 좌측 후측방으로 탈출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됨. 탈출된 추간판의 정도는 중등도이나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음. 골극형성에 의한 경성 추간판 탈출증임. CT상 제5-6번 경추4에 좌측 후측방 골극 돌출에 의한 추간공 협착이 관찰됨.○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변화를 일으킨 척추간반의 수핵이 약해진 섬유륜을 뚫고 일부가 밖으로 빠져나간 상태로 주로 퇴행성 변화나 외상이 원인이 됨.○ 급성 손상부분은 인지되지 않음.○ 골극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임. 업무로 인하여 발병 하였거나 자연적 퇴행성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떨어짐.바) ○○○○협회(이 법원 필름재감정의)○ 상병명 : 경추 제5-6 추간반 탈출증 및 좌측 추간공, 협착증제5-6간 수핵의 탈출이 좌측 후방으로 탈출되면서 추간공을 협착시키고 이에 따라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음. 여기에 골극이 자라면서 이에 따라 추간반이 따라 나가는 형상임.○ 경추 추간반 탈출증은 대체적으로 추간반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약화가 원인이며 아주 심한 외상에 의해서 추체가 골절되거나 탈구될 때도 발생할 수 있음.○ 추간공 협착이란 척수에서 나와서 팔로 향하는 각각의 신경이 처음 지나가는 공간인 추간공으로 추간반의 수핵이나 골극 등이 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신경근의 증상이 나오게 됨.○ 수상 후 촬영한 MRI에서 급성 손상을 시사할 만한 소견은 없음. 경부 MRI에서 T2 영상에서 전반적인 수핵의 신호강도가 검게 나오는 것은 수핵의 수분함유량의 저하 즉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특히 골극이 자라난 것은 반복적인 골단의 자극에 의한 것으로 갑자기 발생할 수 없는 기왕증이며 퇴행성 변화라고 할 수 있음.○외상으로 인한 연성 수핵탈출증은 실제로 발생하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음. 실제 수핵이 파열되어 터져 나오려면 그에 합당한 외력에 의한 주변부위의 손상이 보여야 하나 초기경부 MRI에서는 전혀 외상에 의한 손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므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판단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원고의 나이가 비록 30대 이지만 경력상 10대 후반부터 지속적인 작업을 해왔다는 점에서 보통의 사람보다는 퇴행성 변화의 속도가 빠를 수 있음. 하지만 급격히 나빠졌다는 추정은 하기 어려움.○ 일반인들에게도 충분히 퇴행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추간반 퇴행과 골극의 형성, 외상의 정도를 복합적으므 생각해보면 외상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10, 11, 12, 20, 2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의료재단 ○○병원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 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협회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2) 이에 보건대, 먼저 원고가 2009. 9. 28. 빔서포트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사실, 원고가 그 다음날 이 사건 상병 등을 진단받았고 그 당시 만 34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9년 5개월 동안 대동소이한 업무를 수행하여 그 작업 장소에 빔서포트 기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던 점, ② 지면에서 빔서포트 기둥까지의 높이는 1.6m 정도로 원고가 앉아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원고의 머리에서 빔서포트 기둥까지 사이에는 약 0.4m 내지 0.5m 정도의 간격이 있고 원고의 신장(1.71m)과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③ 위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다 뒤에서보는 의학적 견해들의 내용 및 그들의 신뢰도를 감안하면 원고가 위 사고 당시 머리를 부딪친 정도가 심하여 그로 인하여 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 사정이 없다.또한 ① 원고가 하여온 작업은 주로 자동용접장비기계를 운전하거나 이를 보조 하는 작업으로 작업강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인 점('하'와 '중'이다), ② 원고가 하여 온 작업 중 작업강도가 비교적 높은 작업인 주판 Shielding 작업(작업강도 '중')은 1일 1시간 정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작업 시에도 그 작업의 특성상 계속적으로 목의 자세를 고정하여 아래를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자세를 바꾸면서 작업할 수 있으며 고개를 숙이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더라도 용접할 위치마다 목의 자세를 달리 할 수도 있는 점, ③ 원고가 위 작업을 하면서 시설물에 머리를 부딪치는 일이 잦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④원고의 좌측 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그 탈출부위에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는 골극형성이 동반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는 점, 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주장의 사고및 원고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의학적 견해 비추어 이를 인정하는 의학적 견해(○○대학교병원 신경과 의사 소외2,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3, 부산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4,○○○○○병원 의사 소외5,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9,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7)가 이를 부정하는 의학적 견해(피고 자문의 및 피고 본부 자문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8, ○○○○협회)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이나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수행하였던 작업의 자세나 그 과정에서 시설물에 머리를 부딪치는 일 등에 의하여 이 위와 같은 작업자세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급여신청거부처분취소 - 2010구합118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