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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19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경기 포천시 이하생략 소재 포천 ○○골프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로부터 골프장 조성공사를 도급받은 ○○○○ 주식회사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2. 8. 비계 조립 작업을 하다가 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그로 인해 경추추간판탈출증(제5, 6경추간), 중심성척수증후군, 경수척수증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나. 그 후 망인은 2009. 7. 17. 01:29경 성남시 이하생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인은 불분명하다.다. 원고는 2009. 10. 2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1. 추정되는 망인의 사인이 허혈성 또는 출혈성 뇌졸중이어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들과는 상관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1) 망인의 사망이 허혈성 또는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경추의 손상으로 목과 팔에 지속적이고 극심한 통증을 느껴 그로 인해 수면장애, 만성스트레스 및 정신운동지체상태에 빠지게 되어 그로 인한 장기간의 고통이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2) 가사 망인의 사망이 허혈성 또는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과거 뇌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수면장애 등에 의한 장기간의 고통이 망인의 뇌졸중을 촉발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3) 한편, 척수 손상에 따른 합병증 중 심부정맥 혈전증의 경우 척수 손상 이후에 하지 근육들의 능동적인 수축의 소실에 의하여 척수 손상일로부터 2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고, 호흡기계 합병증의 경우 척수 손상으로 인한 경수(경추부 뼈 안에 있는 신경) 및 흉수의 손상으로 인해 호흡조절 근육의 마비로 호흡저해, 객담 배출의 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것인바, 가사, 위와 같은 사망 원인이 모두 인정되 지 않는다 하더라도, 망인은 위와 같은 심부정맥 혈전증 또는 호흡기계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관련법령? 산업 재해보상보험법5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다. 인정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12, 갑 제8, 9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이 사건 사고 이후의 망인의 증상 및 치료 경위(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09. 2. 9.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는 데, 당시 망인은 정밀검사 결과 제5, 6경추부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및 해당 부위 척수 손상이 관찰되었고, 양 상지 및 제 2, 3 수지 통증 및 감각이상 등의 증세를 보였다.(나) 망인에 대하여 2009. 2. 13. 위 병원에서 제5, 6경추부 추간판제거술 및 유합술 등의 수술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 목 및 팔 부위의 통증이 일부 호전되었다가 다시 통증이 점차 가중되자 신경 차단술 및 약물치료가 지속되었다.(다) 망인은 사망 1개월 전인 2009. 6. 17.경에도 목과 팔의 통증이 심해 독서는 물론 집중하는데도 상당한 지장을 받으며, 수면에도 지장(약 1~2시간의 불면증)이 있는 등의 증세를 보였다.(2) 망인의 사망 당시의 상황망인은 2009. 7. 17. 잠을 자다가 깨어나 아들 방으로 이동하여 다시 잠을 자게 되었는데, 눈은 반쯤 열린 상태에서 거친 호흡음과 얕아지는 호흡 증상을 보이다 의식을 잃게 되어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하였다.(3) 망인의 이 사건 사고 이전의 건강상태망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약 25년간 건설노동자로 근무해 온 자로서, 키 170cm, 몸무게 약 60kg 정도로 건강한 편이었고, 과거 뇌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소견(가) 사체검안서 상의 사인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병원 소속 의사가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모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의 ○○○○대학교병원 주치의 소견○ 주치의 소견서망인의 가족들로부터 들은 망인의 사망 당시 상황인 “눈은 반쯤 열린 상태, 거친 호흡음과 얕아지는 호흡 증상" 등의 소견으로 추정하면 '허혈성 또는 출혈성 뇌졸중'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됨. 당시 뇌혈관 관련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음. 경수 척수 손상으로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 및 저림으로 만성 스트레스 상황이었고 정신운 동지체 상태를 보이고 있었음. 기타 약물 및 주사치료에도 전혀 효과가 없었음.○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사실조회서 작성자가 위 ○○○○대학교병원 주치의와 동일인이다)심부정맥 혈전증 및 호흡기계 합병증의 가능성도 있으나, 급사에 준하므로 뇌졸중 혹은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봄. 수상 전 병적 소인이 없던 환자에게서 위 사인을 고려한다면 극심한 통증에 의한 만성 스트레스가 기타 외적인 스트레스와 결부된 결과로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봄. 급사의 경우는 출혈성 뇌졸중과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를 들 수 있으며, 아들이 발견 당시 동공 확대 및 거칠고 얕아지는 호 흡음을 확인하였는바 출혈성 뇌졸중(뇌내 출혈)의 임상 증상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음.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시에도 비슷한 임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봄.(다)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망인의 사망원인은 사체검안서상 사인 미상이고, 주치의 소견조회 결과 뇌졸중 추정이나, 승인 상병인 중심성 척수증후군, 경추 척수증 및 경추간판탈출증과 뇌졸중의 발생과는 상관관계가 없는바,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개연성은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 2망인의 자료를 참고할 때,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중심성 척수증후군 등으로 통원요양 중 사망하였으며, 추정되는 사망원인은 최초 승인 상병과는 관련이 없는 질환으로 판단됨.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최초 승인 상병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리라 판단됨.○ 자문의 3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사망원인이 재해 및 업무와 관련된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추가로 특별히 통원치료 중 인정 상병과 관련된 합병증이나, 치료와 관련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망원인 또한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보임.(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감정촉탁결과 상의 망인의 사인응급실 내원 당시의 병력 그리고 의료영상상 망인의 경추 손상 등 최초 상해가 뇌와 관련한 병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발견할 수 없음, 경추 부위의 영상기록 그리고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경추질환이 사망에 하나의 원인으로 관련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 망인의 만성스트레스 상황, 정신운동지체가 사망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추정되지 않으며, 문헌상으로도 위의 요인이 직접적 사인과 관련성이 있다는 기록은 없다고 판단함. 부검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추정사인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뇌 또는 심장질환 등으로 인해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이상,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곧바로 추정할 수 없다.나아가,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촉탁감정의가 경추 손상 등의 상해가 망인에게 뇌와 관련한 병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발견할 수 없고, 망인의 만성스트레스 상황, 정신운동지체가 사망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추정되지 않으며, 문헌상으로도 위의 요인이 직접적 사인과 관련성이 있다는 기록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망인의 ○○○○대학교병원의 주치의가 망인의 사인을 뇌졸중으로 추정한것은 단지 망인의 사망당시의 증세에 관한 가족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에 불과하고, 망인에게 과거 뇌질환을 않은 경력도 없어, 망인의 사인이 과연 뇌졸중이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심한 통증을 겪어 그로 인해 수면장애 내지 정신운동지체상태, 만성스트레스 등의 증상을 보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의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거나 망인의 뇌졸증을 촉발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이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척수 손상의 합병증으로 심부정맥 혈전증 또는 호흡기계 합병증이 발병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인이 심부정맥 혈전증 또는 호흡기계 합병증인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통증을 호소한 것은 하지가 아닌 상지와 경추 부분이어서 하지의 운동능력에는 별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일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5개월 가까이 지난 후여서 원고가 주장하는 심부정맥 혈전증의 발병원인 내지 발병시기와 상이한 점, 특별히 망인이 사망 이전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호흡장애를 호소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경추 부위의 영상기록 그리고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경추질환이 사망에 하나의 원인으로 관련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척수 손상에 따른 심부정맥 혈전증 또는 호흡기계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3)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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