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119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1422,2심-대법원,2011두21331,3심【주문】1. 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2. 4.부터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이하생략에서 '○○정밀'이라는 상호로 주로 주식회사 ○○○○기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앵커의 부분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피고로부터 사업종류를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사업종류예시표의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 중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으로 인정받아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2009 년 49/1,000)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9. 12. 16. 피고에게 원고가 주로 생산하는 앵커 부분품은 건설용 앵커가 아닌 그 부분품으로서 자동기계를 사용하여 절삭을 주공정으로 하여 제조하는 것이어서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이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보다 낮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와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상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를 '기계기구 제조업(223, 2009년 보험료율 : 26/1,000)'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9. 12. 30. 원고에게 '앵커의 부분품은 주로 공작기계를 사용한 절삭 작업 등으로 생산되나 앵커 볼트는 철골구조 또는 목조기등의 밑부분이나 교량의 철제 거더와 같은 구조물과 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의 기초를 연결하는 볼트이므로 그 성질이나 기능이 볼트의 범주에 포함되고 그 사용용도가 주로 건설 구조물의 안정화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어 건설용금속제품 또는 선재제품제조업(21812)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생산하는 앵커 부분품은 건설용 앵커가 아닌 그 부분품으로서 자동기계를 사용한 절삭을 주공정으로 하여 제조하는 것이어서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이 '건설용금 속제품제조업'보다 낮으므로 보험료징수법상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가 '기계기구제조업 (223)'으로 변경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가 생산하는 그라운드 앵커는 강연선 등 고강도의 인장재를 구축물과 지반 내부 양쪽에 고정하고 선행하중(Pre-Stress)을 부여하여 구조물을 지반에서 발생 하는 과도한 응력, 변형, 변위 등으로부터 안정시카는 장치로서 건축현장 터파기 시공 시 흙막이 공사, 석축 및 옹벽의 보강 및 안정, 지진으로부터 구축물과 기초 구조물을 안정, 현수교 등 교량의 기초안정 등에 사용되고 있고, 그 중 제거식 앵커는 사용 후 인장재를 제거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인장재, 웨지, 상부 해드캡, 그립, 그립블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 원고는 사업의 종류를 '업태 : 제조업, 종목 : 부품가공'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제거식 앵커의 부분품을 생산하여 소외 회사에 납품하고 있는데, 원고가 생산하는 상부 해드캡, 그립, 그립불록 등의 앵커 부분품은 너트와 단순 결합하는 걸쇠를 의미하는 앵커볼트와는 전혀 다른 제품으로서 제거식 앵커 내부에서 인장재인 강연선을 잡았다가 놓아주는 기계적 장치를 말한다.3) 원고가 생산하는 위 앵커 부분품들은 매우 정밀한 가공이 요구되어 수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량 자동절삭기계를 사용하여 제작되고 있는데 작업자가 금속재료를 자동절삭기계 내부에 고정한 후 덮개를 닫은 후 버튼을 누르면 자동절삭기계가 미리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금속재료를 절삭하여 앵커 부분품을 생산 한다. 따라서 원고가 운영하는 '○○정밀'에서는 근로자 1명이 2대의 자동절삭기계를 담당하고 있다.4) 원고가 위와 같이 자동절삭기계를 사용하여 가공하는 금속재료는 자동절삭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 크기로 절단된 상태로 소외 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는다.5) 사업의 종류를 '업태 : 제조, 종목 : 자동차부품'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로 소외 회사에 제거식 앵커 부분품인 '그립블록'을 자동기계를 사용하여 제작 납품하고 있는 ○○정밀은 피고로부터 사업종류를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자동차부 분품 제조업(23403)으로 인정받아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2009년 보험료율 23/1,000)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사업의 종류를 '업태 : 제조, 종목 : 기계기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로 소외 회사에 제거식 앵커 부분품인 '웨지'를 자동기계를 사용하여 제작·납품하고 있는 ○○○○○○○는 피고로부터 사업종류를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인정받아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2009년 보험료율 : 26/1,000)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기술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동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고시 중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 한다) 총칙 제2조 제1항은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 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보험료징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자의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사건 예시표에 따르되, 다만, 예시누락사업 및 이 사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예시표는 제조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의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예시표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과 관련하여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또는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절단, 용접, 용단,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 가공을 행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계기구 제조업(223)과 관련하여 주로 공작 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공작기계를 사용하여 구멍을 가공하는 작업), 문절(공작기계를 사용하여 무늬를 가공하는 작업)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제거식 앵커는 인장재, 웨지, 상부 해드캡, 그립, 그립불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설공사 중 석축 및 옹벽의 보강 및 안정 등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인 점, ③ 원고가 운영하는 '○○정밀'에서는 위 제거식 앵커의 부분품인 상부 해드캡, 그립, 그립블록 등을 자동화된 절삭기계를 사용하여 생산하는바, 그 작업공정이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절단, 용접, 용단, 판금 등 작업을 하는 경우보다 재해발생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고 위 부분품들은 제거식 앵커의 부분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이를 건설용금속제품(21809)이나 선재제품(21812)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원고와 마찬가지로 자동기계를 사용하여 주로 위 제거식 앵커의 부분품인 웨지를 생산하여 소외 회사에 납품하는 ○○○○코리아는 피고로부터 사업종류를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인정받아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 절삭기계를 사용하여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인 제거식 앵커의 부분품을 생산하는 것은 그 재해발생의 위험성, 최종제품,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보다는 기계기구 제조업(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를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선재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