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12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7. 14. 의왕시 ○○고 화장실 주물배관 철거작업시 발판 위에서 배관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손목 원위요골 골절'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9. 11. 4. 피고에게 '경추 제3-4, 6-7간 추간판 팽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9. 원고에게 위 추가 신청한 상병은 외상에 의한 급성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퇴행성 소견으로 당초 재해경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3-4, 6-7간 추간판 팽윤' 외에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의 원판 장애'(이하 위 경추 제3-4, 6-7간 추간판 팽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0. 4. 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9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에 기한 업무상 재해로 발병 내지 악화된 것임에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추가상병 사유 : 환자가 이 사건 사고로 다친 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함.-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 퇴행성의 변화 및 비정상적인 충격- 환자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 미상- 추가상병의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 미상(2) 피고 ○○지사 자문의들(가) 자문의 1 : 상기인이 시행한 경추부 MRI(2009. 10. 12.)상 제3-4 및 6-7 경 추간의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며, 외상에 의한 급성소견은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음.(나) 자문의 2 : MRI상 다발성 추간판 탈출소견은 보이나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 되며, 수상기전 및 진료기록부 검토결과 수상부위와 추가병명과는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3) 신체감정의MRI(2009. 10. 12.)에서 경추간판 전반에 걸쳐 신호강도 감소와 제3-4 및 6-7 경추간판의 팽윤 소견 관찰되며 이는 퇴행성병변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고, MRI에서 보이는 소견은 기존의 질환이며,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추간판 팽윤(또는 신경뿌리변증을 동반한 목뼈의 원판장애)에 의한 증상이 아닌 충격에 의한 동통 또는 경추염좌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추가 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이 퇴행성의 변화 및 비정상적인 충격이라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증상으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 신체감정의 역시 위와 같은 취지의 의견인 점, 원고 주치의도 이 사건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으로 비정상적인 충격 이외에도 퇴행성 변화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인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미상이라고 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목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그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41세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이 사건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 인이 퇴행성의 변화 및 비정상적인 충격이라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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