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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20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8730,2심-대법원,2011두12337,3심【주문】1. 피고가 2010. 1. 14. 원고들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청구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소외1(1967. 9. 10.생, 이하 '망인')나. 재해경위 : 망인은 주식회사 ○○○○○○○(이하 '○○푸드')에 근무하다가 2008. 6. 14. 관광버스로 임직원들과 야유회를 가던 도중 충남 당진군 이하생략 소재 선착장 앞 노상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다 1톤 화물트력(이하 '가해차량')에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달 29. 23:42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은 가해차량이 가입한 ○○○○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화재')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합계 111,649,120원(치료비 11,649,120원, 합의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푸드로부터는 ○○푸드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여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로부터 수령한 사망보험금 100,000,000원 중 ○○푸드가 지급한 장의비 13,4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6,520,000원을 지급받았다.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청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시 : 2010. 1. 14.(2) 처분사유 :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나, 원고들은 동일한 사유로 가해자 및 보험회사(보험가입자 : ○○푸드, 피보험자 : 망인)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지급받았으므로 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부지급대상에 해당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3, 19,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들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수령할 수 있었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총액은 일시금을 기준으로 74,403,920원이다(유족보상일시금 : 망인의 1일 평균임금 50,908원 51전 Ⅹ 1,300일, 장례비 : 8,222,860원).(2) 망인의 일실수입(가) 기초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나) 직업 및 소득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동방푸드에서 1일 50,908원(원 미만 버림)을 받고 근무하였는데, 사망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사망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익을 산정함이 정당하다(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에 월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다)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29,620,607원이 된다.(인정근거) 갑 1, 3호증, 갑 5호증의 1, 갑 7, 25호증의 각 기재,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소외2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법 제80조 제3항의 취지법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의 취지는 피해자에게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법 소정의 보험급여 청구권의 경합적 발생과 선택적 청구를 인정하는 한편, 중복전보금지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는 수급권자에게 이중보상을 피하고 적정한 보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2)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받은 경우 법 소정의 보험급여 제한법의 취지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배상 받은 진정한 손해액(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이 그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피고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배상받은 위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일 뿐이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두918 판결 등 참조).한편, 위 규정의 "동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등 참조).(3) 판단(가) ○○생명으로부터 수령한 사망보험금원고들이 ○○생명으로부터 수령한 100,000,000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은 ○○푸드가 가입한 직장인 단체보험으로 상법상인보험의 일종이고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사망으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와는 그 법적인 성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생명으로부터 수령한 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은 법 제80조 제3항이 규정한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화재로부터 수령한 책임보험금원고들이 구하는 유족보상일시금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 중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한 보험급여인 사실 및 가해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보험을 인수한 ○○화재가 원고들에게 111,686,140원(= 치료비 11,686,140원 + 합의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합의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인지 여부는 이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피고는 위 합의금이 위자료(45,000,000원), 장의비(3,000,000원), 일실수입 손해액(52,000,000원)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화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만,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가 129,622,607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 전부를 배상받지 않은 점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망인이 정당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일실수입 손해 전부를 산정한 다음 원고들이 ○○화재로부터 지급받은 일실수입 손해에 대한 배상액과 비교하여 그 일부만 배상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면 전체 유족보상일시금의 범위 내에서 잔존 손해액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화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111,686,140원이 단지 유족 보상일시금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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