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1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09. 12. 1.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일자는 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일자로서 처분일자인 2009. 10. 12.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수급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9. 7. 15. 11:25경 ○○시 이하생략 소재 ○○○○○ ○○공장에서 압축기 오일 및 쿨러의 교환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오른손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증세가 발생하여 같은 해 7. 21.경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위궤양, 고지혈증의 진단과 함께 13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같은 해 8.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0. 12.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1.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기왕의 근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에 불균형이 있는 상태에서 발병 직전에 30여 시간을 근무함으로써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뇌경색증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보다 급속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03. 9. 18. ○○○○에 입사하여 ○○○○○의 위 ○○공장과 ○○공장 내 시멘트 기계설비의 보수(교환, 수리, 절단, 용접)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이후인 2009. 11. 16. 퇴직하였다.(2) ○○○○에서는 월 5-10회 돌발작업이 발생하는데, 원고는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일하였고, 현장 작업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휴식하였으며, 주말은 원칙적으로 휴무였다.(3) ○○○○의 '근태 주보/월보'상으로, 원고는 2009. 5.에 22일간 출근하여 기본근로 152시간, 연장근로 27시간(3시간씩 8일, 2시간 1일, 1시간 1일), 휴일근로 32시간(8시간씩 4일), 휴일연장근로 6시간(1일), 휴일야간근로 5시간(1일)을 하였고, 2009. 6.에 21일간 출근하여 기본근로 156시간, 연장근로 13시간(4시간씩 2일, 3시간 1일, 2시간 1일), 휴일근로 16시간(8시간씩 2일), 휴일연장근로 3시간(1일)을 하였으며(기본근로 외의 추가근무 시간은 2009. 5. 합계 70시간이고, 2009. 6. 합계 32시간이다), 2009. 7.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 11일간 출근하여 기본근로 76시간, 연장근로 21시간(4시간씩 3일, 3시간씩 3일), 야간근로 12시간(1시간 1일, 나머지 11시간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날의 근로시간), 휴일근로 8시간(1일)을 하였다.(4) ○○○○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로일수는 대부분 21일 이상 25일 이하이고 26-27일인 직원도 있으며, 기본근로시간은 적게는 136시간부터 많게는 170-180시간까지 있고, 대부분 매월 20-30시간(54시간인 직원도 있다)의 연장근로를 하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도 하고 있다.(5) 원고는 2009. 7. 12. 13. 이틀간 휴무한 후 2009. 7. 14. 07:35에 출근하여 17:00에 퇴근하였다가, ○○○○의 소외1 차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00경 다시 위 ○○공장으로 출근하여 22:40경까지 콜로터리 스케일 틈새 조정 작업을 하였고, ○○○○○의 소외2 차장의 요청에 따라 다른 기계설비에 이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의 대기실(온돌방으로 되어 있어 잠을 잘 수 있고, 샤워 시설과 탈의실이 갖추어져 있다)에서 잠을 자는 등 휴식하였으며, 그 다음날 07:27에 출근하여 아침식사를 하고 위 ○○공장에서 주간근로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6) 원고는 2009. 8. 21.경 사실조사를 위해 피고의 ○○지사를 방문하여 "발병 전 3개월간 업무수행에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었고, 작년에 비하여 일이 많이 줄어서 작업시간이 좀 줄고 휴무일이 좀 늘어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동료직원인 소외3은 2009. 8. 26.경 사실조사를 위해 위 지사를 방문하여 "발병 전 3개월간 업무량 자체에 큰 변동이 없었고, 2003. 9. 18. 입사한 이후 원고와 비슷한 질환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7) 원고는 키가 168cm이고 몸무게가 63kg 정도인데,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까지 30년간 하루에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우고 1주일에 소주 5병 정도 마셔 온 것으로, 2009. 9. 14. 피고의 담당직원이 작성한 재해조사시트에는 2-3일에 1회 소주 1병을 마시고 10년간 1일 한 갑이 되지 않게 담배를 피운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8) 한편, 원고는 좌측 팔다리가 저린 증상으로 2007. 6. 24. 08:35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뇌 전산화단층촬영(CT)검사 결과 우측 기저핵과 뇌실 주변 백질 부위에 다발성 뇌경색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당시 혈압은 180/100mmHg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제5호증의 2,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업무는 위 ○○공장 또는 ○○공장 내의 기계설비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수하는 단속적인 업무로, 그 성질상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반면에 중간에 사실상 대기하는 경우가 많아 휴식할 기회도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 돌발작업 횟수는 월 5-10회에 불과하고, 원고는 주말이나 휴가 등으로 매월 8일 이상 휴무였던 것으로 보이며(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직전인 2009년 5월과 6월의 휴무일은 각 9일이었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3개월간 원고의 업무량에 큰 변동이 없었고, 원고의 2007년도 업무량은 그 전년도보다 상당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근로시간이 동료직원들의 근로시간보다 특별히 많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이들간 휴무였던 점, 원고는 2009. 7.의 경우 출근일수 11일 중 6일을 추가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날 22:40경까지 추가근무한 후 발생 당일 07:27에 출근할 무렵까지 대기실에서 대기하긴 하였으나, 그 사이에 작업할 일이 생기지 않아 잠을 자는 등 충분히 휴식할 수 있었으므로 그 대기행위가 과중한 업무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에 입사한 이래 ○○○○의 다른 직원에게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계설비에 이상이 있을 때에만 위 ○○공장 또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원고와 달리 위 ○○공장 또는 ○○공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의 직원들에게 업무상의 원인으로 뇌경색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원고는 오랫동안 과도한 흡연과 음주를 하여 왔고, 2007. 6. 24.경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흡연과 음주를 중단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진단 당시 고지혈증의 진단도 함께 받았는데, 고지혈증, 고령, 담배, 술은 뇌경색의 원인 내지 위험인자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사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2007년도에 뇌경색증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그 뇌경색증이 재발한 것이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라 악화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뇌경색증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보다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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