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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24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9471,2심-대법원,2012두25910,3심【주문】1. 피고가 2009.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0. 12. 27.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0. 6. 26. 사천시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4. 5. 09:00경 자택에서 승용차로 약 15분 내지 20분 거리에 있는 ○○산으로 출발하여 등산하던 중 10:20경 광교산이하생략에서 걸음을 멈추고 나무에 손을 짚으려다 헛짚어 약 7~8m 아래의 비탈로 굴러 떨어졌다.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11:18경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09. 7. 8. '망인의 사망 직전의 증상으로 볼 때 심장관련 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과로도 일부 인정되나, 사망 1일 전(토요일)에 쉬었고 일요일에 등산하던 중 사망하였으며 당뇨병, 뇌경색, 경동맥경화의 과거력이 있고 흡연 및 음주력이 확인되므로 당뇨 등의 기저 질환의 악화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 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갑 15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 등 심장관련 질환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바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역(가) 망인은 2000. 6. 26.부터 2004. 3. 31.까지 T-50 한국형 고등훈련기 EMI (전자파 장애)/EMC(전자파 적합성) 담당부서에서, 2004. 4. 1.부터 2006. 5. 31.까지 KT-I 한국형 초중등 기본훈련기 항전계통 담당부서에서 각 근무하였고, 2006. 6. 1.부 터 KHP(Korean Helicopter Program)계통종합팀 EMI/EMC 부서의 책임연구원으로서 KUH(Korean Utility Helicopter) 개발업무에 참여하였다. 당시 소외 회사는 첫 한국형 헬기인 수리완 시제1호기를 2009. 7.경 생산하고, 시험비행 = 0 0 거쳐 2012년경 개발 계획을 완료할 예정으로 개발업무에 착수하였다.(나) KHP계통종합팀 EMI/EMC 부서는 헬기 설계시 전자파 적합성 획득을 위한 업무(설계통제, 생산통제, 시험입증 업무 - 장비수준에서의 전자파간섭, 항공기수준에 서의 낙뢰보호설계, 정전기대책, 전자파방사위험대책, 고출력외부전자파환경에서의 전 자파 적합성 설계)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망인은 주로 장비의 EMI 시험결과서 분석업 무, 전기체 EMC 시험계획서 및 절차서 작성업무, 구성품의 낙뢰시험절차서를 검토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다) 헬기 구성품간에 전기적 본딩(조립부분품, 장치나 보조시스템 상호간을 접속기 또는 낮은 임피던스의 도전성 매체를 이용하여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헬기의 구성품간에 전기적 본딩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헬기 내부에 정전 기가 누적되어 통신장비 및 전자장비에 영향을 미쳐 작동 또는 오작동 등이 부정기적 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헬기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2009. 3. 11.경부터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망인은 같은 해 4월말까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 전문 규격내용 및 해외 항공회사의 전기적 접속 요구도를 검토하여 동료 근로자가 작성한 전기적 접속 요구도 문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현장에 제대로 적용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망인은 초도비행준비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연구보고서 작성업무도 병행하였는데 사망시까지 4개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2009. 4. 13.부터 같은 해 4. 17.까지 낙뢰시험에 참관하기 위해 미국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서 출장하기 약 4개월 전부터 출장준비를 하여 왔다.(라) 망인이 근무하던 EMI/EMC 부서에 망인을 포함하여 3명(당초 망인과 선임 연구원 소외2 2명이 근무하다가 이후 1명이 충원되었는데 EMI/EMC에 관한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였다)이 근무하였는데, 소외2가 교통사고 후 치료를 위해 2009. 1.경 13 일, 같은 해 2월경 10일, 같은 해 3월경 15일 휴가를 사용하여 망인이 소외2의 업무 까지 수행하기도 하였다.(마) 망인의 근로시간은 주 5일 08:00~17:00인데, 평일에 4시간 정도, 토 일요일에 격주로 출근하여 1일 8시간 정도씩 초과근무를 하였다. 소외 회사는 EMI/EMC 부 서의 업무증가에 따른 신규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였다. 망인의 초과근무시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평일 초과근무시간휴일 초과근무시간합계2008. 4.60561162008. 5.5322752008. 6.66441102008. 7.6016762008. 8.5524792008. 9.60481082008. 10.57441012008. 11.4724712008. 12.5932912009. 1.4744912009. 2.5530852009. 3.6742109(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망인은 2005년경부터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말초순환장 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등으로 치료받았고, 사망하기 약 10년 전에 뇌경색 증상이 있었다.(나)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① 2005. 7. 14.자 건강검진 결과 - 부정맥(맥의 난조, 심장리듬 이상), 당뇨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다.② 2005. 8. 19.자 검강검진 결과 - 당뇨질환 판정을 받았다.③ 2006. 3. 23.자 건강검진 결과 - 기관지염 요주의, 우하폐 석회화된 육아종, 식도 유두종, 제거 후 조직검사 편평 유두종 만성 위염(중증), 지방간(경증), 고지혈증, 요추 4-5번 추간판 질환 의심, 간우엽 낭종, 우신난종, 우갑상선석회화, 고콜레스테롤혈종, 당뇨병, 동맥경화(경증) 판정을 받았다.④ 2007. 3. 30.자 건강검진 결과 - 육아종성 소폐결절 판정을 받았다.⑤ 2008년 건강검진 결과 - 폐결절 의심, 만성위축성 위염, 우신장 결석, 경동맥-동맥경화결절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사망하기 몇일 전부터 가슴 부위가 아프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라) 망인은 사망하기 1년 전까지는 2일에 1갑 정도, 그 이후부터는 1주일에 1 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음주는 2주에 3회(1회 음주량 소주 1병 가량) 정도 하였다.(마) 망인은 한달에 한두 번 수원에 있는 자택에 왔다가 가끔 등산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① 사체검안서사인 미상, 사망일시 2009. 4. 5. 11:18 이전② 소견서망인은 산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본원에 내원하였다. 당시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사망선언을 하였다. 망인은 당뇨로 인한 경구약을 복용하였고 평소 흡연 및 음주를 하였는바, 사인이 외인사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내원시 망인의 몸에 외상 의 흔적은 없었다.③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경우 사망한 장소가 산이었고 또한 사망 당시의 정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외상에 의한 외인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인을 '기타 및 불상으로 추정하였다. 망인이 내원 당시 응급실에서 시행받은 검사는 흉부, 골반, 경부, 두부에 대한 단순 x-선 검사로 분명한 골절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단순 방사선 검사의 경우 뼈에 대한 골절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고 육안으로 검시한 소견 또한 제한적인 소견이므로 외상에 의한 외인사의 가능성이 아니라는 정확한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육안으로 외상이 관찰되지 않고 당뇨, 고혈압, 뇌졸중 의 병력 등 특이 병력이 있는 경우 심근경색을 사망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서망인이 사망 전일 흉통을 호소하였고 사체에 외상이 없으므로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업무상 과로도 인정되므로 업무상 과로가 지병 인 당뇨병과 음주, 흡연과 더불어 심근경색을 유발시켰다고 볼 수 있다.(다) 사회복지법인 ○○○○공익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① 일반적으로 알려진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원인으로는 나이, 남자, 혈연관계, 가족 중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운동부족, 당뇨, 비만, 음 주, 정신 사회적 요인 등이 있다.② 제출된 진료기록만으로는 망인이 치료받고 있던 당뇨병이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③ 망인에게 지방간,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이 있었으나 그 위험 정도를 파악 하기에 자료가 불충분하고, 위험도가 있었다고 하여도 가벼운 정도라고 추정된다.④ 과로와 스트레스는 혈당 변화 및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⑤ 현재까지 발표된 여러 연구 결과 돌연사의 60~90%는 심근경색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망인이 주변사람들에게 흉통을 호소한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5,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4, 갑 8 내지 14호증 0 2호증의 1, 2, 을 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 주식회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사회복지법인 ○○○○공익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l)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방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가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헬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망인이 EMI/EMC 부서의 책임 연구원으로서 기술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느라 부담감과 책임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2009년경 선임연구원 소외2의 찾은 연가로 인해 혼자서 위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부담감과 책임감이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본연의 업무 외에도 초도비행준비위원회에 제출할 연구보고서 작성, 미국 출장 을 위한 준비업무, 전기적 본딩 문제에 대한 해결업무도 병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업무 내용, 특히 헬기1호기의 제조완료일이 2009. 7.경으로 얼마 남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망인이 사망 직전에 매우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MI/EMC 부서에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망인이 2009. 3.경 109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① 망인이 광교산 등산 중 추락하였으나 별다른 외상을 입지 않은 점, ② 망인이 사망하기 몇일 전부터 흉통을 호소하였던 점, ③ 돌연사의 60~90%는 심근 경색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심근경색 등 심장관련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그리고 망인에게 과거 뇌경색 증상이 있었고 2005년 이후부터 당뇨병, 동맥경 화 등의 질환이 발병하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가벼운 정도에 머물렀으므로 위에서 본 과로나 스트레스 이외에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는바,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병인 당뇨병이나 동맥경화 등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심장관련 질환으로 사망에 이 로게 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병과 겹쳐 심장관련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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