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25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117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자문역이자 사단법인 ○○○○○○(이하 '이 사건 협회' 라 한다) 이사장으로, 2008. 9. 21. 국립극장 ○○○극장에서 '2008 ○○○○축제' 개막식 리허설 진행 과정에 참석하던 중, 무대 앞 오케스트라 피트로 떨어지는 사고(이하'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해 같은 날 사망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27. '망인은 근로자 신분이 아닌 이 사건 협회 이사장으로서 업무수행 중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 외 재해'라는 취지로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호증의 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망인은 이 사건 협회의 이사장이 아닌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축제 리허설에 참석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04. 2. 20.부터 방송프로그램 제작, 프로그램 판매, 문화사업 등을 수행 하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08. 3. 5. 임기만료로 퇴임했는데, 이 사건 회사는 드라마 제작, 공공기관 행사 수주 등에 관한 망인의 경력을 활용하기 위해 같은 날짜로 망인을 이 사건 회사의 자문역으로 인사발령했으며, 당시 업무내용이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약정서가 작성된 바는 없다.(2) 이 사건 회사의 직제규정상 직원은 일반직원과 업무상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는 별정직원으로 구분되는데, 별정직원은 일반직원과는 별도의 개별약정에 의해 채용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는 2004년부터 경영자문의 필요를 이유로 직제규정상 존재하지 않는 '자문역'직을 운용하기 시작했는데, 망인의 전임 자문역으로 는 청주 ○○○ 사장을 역임했던 소외5(이후 주식회사 ○○○○○ 제작본부장 역임), 주식회사 ○○○○○ 기획본부장을 역임한 소외4(이후 주식회사 ○○○○○의 방송지원본부장을 거쳐 현재 ○○○○○○○○○○○ 주식회사의 신사옥건설단장으로 재임 중) 등이 있다.(3) 망인은 일주일에 3~4회 특별한 시간을 정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 출근했으며, 드라마 제작을 위한 작가섭외, 대종상 영화제 및 문화사업 전반, 방송프로그램과 관련된 ○○○ 합작사업의 아이디어 제공 등의 자문업무를 수행했는데, 망인이 수행한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일지 등이 작성된 바는 없고, 그러한 업무에 있어서 직제상 어떠한 결재권한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었다.(4)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자문역으로서, 2007년경 대표이사로서 지급받던 보수액의 약 70%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이 자문역으로 일한 시점부터 망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 왔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망인을 피가입자로 신고했다(다만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망인의 사망 후인 2009. 3.말에 망인 자문역 활동기간 전부에 대하여 일괄신고 하였다).(5) 이 사건 회사는 2006년 제1회 ○○○○축제를 주관하여 진행한 후 이를 연례행사로 정착시키기 위해 외부 추진위원들과 함께 2007. 7. 11. 이 사건 협회를 설립했는데, 망인은 2008. 7. 25. 이 사건 협회의 이사장에 취임했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3 이 사건 협회의 부이사장으로 취임했다.(6) 이 사건 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 급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급하는 두 명의 직원을 두고 이 사건 회사건물 일부를 사무실로 무상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사업비용 및 결산 회계 재무 업무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지원을 받아왔다.(7) 2008 ○○○○축제는 주식회사 ○○○○○와 이 사건 협회가 공동주최하고 이사건 회사가 주관한 행사인데, 망인은 이 사건 협회의 이사장으로서 이사회를 주관하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2008 ○○○○축제를 위한 협찬과 후원을 위한 대외교섭업무를 했다.(8) 망인은 2008. 9. 21. 2008 ○○○○축제 개막식 1시간 30분 전인 14:30경에 행사 장소인 국립극장 ○○○극장에 도착하여, 리허설 상황 및 행사장 자리배치 등을 점검하던 중, 14:53경 행사 사회자를 보고 무대로 오르다가 실족하여 오케스트라 피트로 추락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6:51경 저혈량성쇼크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 9호증의 각 1 내지 3, 갑 10호증의1,2,3,6,8,9,1이16,19,20,22,24,27,28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 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이 사건 회사의 사업팀장, 부국장, 과장 등의 관리직들이 자문역으로 근무하던 망인에게 종종 업무상의 조언을 구했으며, 망인은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그와같은 업무처리에 도움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망인이 수행할 '자문'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었으며, 망인이 자신이 수행한 자문업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 사장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어,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자문업무 수행에 관하여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은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에 응하는 일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② 망인은 정해진 출근시간이 없었고, 일주일에 3~4회 이 사건 회사에 출근했다고는 하나, 이 사건 협회 사무실이 이 사건 회사의 건물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마저도 모두 이 사건 회사 자문역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망인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관하여서도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 구속을 받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자라고 보기 어렵다(취업규칙제3조, 직제규정 제3조).④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국민 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회사는 방송계의 퇴직한고위 임원들에 대한 예우 내지 인맥 관리 차원에서 직제상 없는 '자문역'을 만들어 운용하면서 그 급여 등에 관한 처리를 직원에 준하여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업무형태의 본질을 달리 볼 수 없다.(3) 망인에게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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