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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진료비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2010구합125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비부당이득 146,825,740원 징수결정처분 중 46,504,0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비부당이득 146,825,740원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5. 1.경부터 광주 북구 양산동 이하생략 소재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여 왔다.나. 피고는 원고가 2008. 6.경부터 2009.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의원의 입원환자인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이하 '이 사건 환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09. 9. 18. 원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총 160,177,960원의 산재진료비 부당이득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구분수령액납부고지액(=수령액×2)비고2008. 7. 1. 이전분6,676,110원(식대 2,135,700원 포함)13,352,220원2008. 7. 1. 이후분73,412,870원(식대 23,252,010원 포함)146,825,740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합계 160,177,960원[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원고가 이 사건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로부터 받은 식대를 이 사건 환자들에게 그대로 지급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환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2~3일에 한 번씩 외출을 허락한 사실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라고 할 수는 없는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식대를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아직 지급받지 못한 진료비 58,125,080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 채무와 원고의 진료비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환자들은 피고로부터 입원치료 승인을 받은 산재근로자들로서 2008년도 이전부터 이 사건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왔다.2)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2008. 6.경부터 2009. 5.경까지의 진료비(입원료, 투약처방, 주사료, 이학요법료, 처치·수술료, 식대 포함) 중에서 2008. 7. 1. 이후분은 총 73,412,870원이고, 그 중 식대는 23,252,010원이다.3) 원고는 2008. 6. 9.부터 2009. 5. 7.까지 이 사건 환자들 중 소외2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에 대해 입원치료를 하거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하고 식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에게 식대를 포함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총 67,649,83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2010 3. 8. 기소되었는데, 이 법원 2010고단589호로 형사재판 계속 중 공소장이 변경되어 위 진료비 중 식대 합계 21,740,070원(2008. 7. 1.을 기준으로 원고가 그 전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식대가 1,830,600원이고, 그 후에 지급받은 식대가 19,909,470원이다)에 대한 공소만이 유지되있고, 이에 대해 2011. 1. 26.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4) 위 판결에 대해 원고가 이 법원 2011노329로 항소하였으나, 2011. 6. 29. 항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1도937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2. 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5) 원고는 이 사건 한자들 중 소외2에 대한 식대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2008. 7. 1. 이후로 합계 3,342,540원을 수령하여 이를 소외2에게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1, 13, 을 제6, 11, 22, 23, 27, 2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먼저 이 사건 처분 중 식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식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에게 식대를 청구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본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6. 5. 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38호) 제17장에 의하면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 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사를 하지 않는 환자들에 대해 요양기관이 피고로 부터 식대를 지급받아 환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식대 23,252,01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그 배액인 46,504,020원을 징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음으로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식대를 제외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내지 4, 6 내지 10, 12 내지 20,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환자들이 실제로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입원한 것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에 대한 징수결정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소송은 항고소송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리대상으로 하므로 상계 항변은 허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3) 소결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식대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금액 46,504,02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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