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12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258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3. 29. ○○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의장3부에서 근무하다가 2008. 5. 26. 의장52부로 배치되어 화이날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8. 11. 20. 울산 소재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및 2008. 12. 29. 서울 소재 ○○○병원에서 각 '경추 3-4번, 4-5번, 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 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6. 26. 원고에게 '경추부 다방면에 후종골화인대증 을 비롯한 심한 석회침착이 있는 등 이 사건 상병은 작업력과 무관한 질병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과 같은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요추 부분과 달리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이례적이고, 원고가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기왕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원고의 작업력, 원고의 작업환경, 근무경과,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1994. 3. 29. ○○자동차에 입사하여 의장3부에서 트림조립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08. 5. 26.부터 의장52부로 배치되어 화이날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의장3부 트림조립 업무의 내용 의장3부의 트림조립 업무 중 T. C. U. 장착 작업, XD, ABS 튜브 엔진룸 정열작업, HD, ABS 튜브 엔진룸 정열작업, 에어콘디스챠지호스 고정크립 장착 작업, GK리어와사 호스장착 작업 등은 앉은 자세로 하는 반면, 그 외 작업은 대부분 선 상태에서 몸을 약간 숙여 작업한다. 그 작업방법은 차량이 컨베이어라인을 따라 이동되어 오면 작업을 하는바, 1대를 작업하는데 소요되는 총시간(실작업시간) 중 작업자가 실제 동작을 취하여 작업을 하는 시간(작업동작시간)은 일부이다(예컨대, 키셋트 투입 작업은 실작 업시간 60초, 작업동작시간 5초). 위 트림조립 업무 중 XD리어와사호스장착 작업은 양쪽 어깨를 틀어서 불안정한 자세로 하는데, 1대당 실작업시간은 140초이나 작업동작시간은 25초이고, 1일 10시간 근무할 경우 약 150개를 작업한다. 또한 GK리어와사호스 장착 작업은 실내에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는데, 1대당 실작업시간은 70초이나 작업동 작시간은 15초이고, 1일 10시간 근무할 경우 150개를 작업한다.나) 의장52부 화이날조립 업무의 내용① 라이에이터 호스를 엔진에 연결하는 작업선 상태에서 상체와 목을 숙이고 작업하는데 1대당 총 작업시간은 35초이고, 1일 10시간 근무할 경우 약 165대를 생산하며, 0.5일씩(1일 2교대) 돌아가며 작업한다.② 휴즈, 릴레이박스 어퍼 커버 장착 작업 작업대에서 리어 시트 마운팅 볼트, 너트를 투입할 때 차량 안으로 몸을 숙인 상태로 일을 하는데, 1대당 총 작업시간은 30초이고, 1일 10시간 근무할 경우 약 165대 를 생산하며, 0.5일씩(1일 2교대) 돌아가며 작업한다.2) 원고의 과거병력 등원고는 2005.경 어깨 통증으로 치료받은 바 있고, 2008. 4.경부터 어깨, 목 부위 통증으로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며, 2008. 11.경 사내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던 중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병원(2010. 1. 11.자 소견서)- 경추통, 양측 견갑부 통증 및 좌상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였고, 이 사건 상병으로 2009. 1. 14. 전방 디스크제거술, 유합술 및 기기고정술을 시행함.- 경수 칙수증의 증상은 보이지 않고 신경근병증의 소견 보여 경추 후방인대골화 증 및 협착증이 CT 소견에서 보이나 관련도가 떨어져 추체제거술은 시행하지 않음.- 현재 수술 전 증상은 소실되있고 이는 디스크 병변이 주가 되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음.- 디스크병변은 원고의 반복적인 작업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대학교병원의 작업관련성 평가-원고는 경추(3-4번, 4-5번, 5-6번) 및 추간판퇴행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1994. 의장부에 입사한 후 주로 목이 구부려지거나 옆으로 비틀어지는 자세에서 작업을 하였고 트렁크 작업이나 차체 안에서의 작업 시 목의 신전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작업의 80% 이상이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판단되고, 이런 작업상황은 경추 및 경추간판의 퇴행을 더욱 가중시키며, 경추의 퇴행성 변화는 추간판탈출로 쉽게 이어지는 원인이 되므로, 원고의 작업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 피고 울산지사 소속 자문의 1- 2008. 11. 20. 경추 MRI상 3-4-5-6번 추간판이 후방탈출되고, 추간판의 다발성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며, 원고의 업무는 반복적인 굴곡 및 신전 작업이 심하지 않고, 환자 연령이 41세에 비교적 젊은 나이임을 고려하더라도 동일 연령의 다직종 종사군 에 비하여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인의 기존질환일 가능성이 높음.○ 피고 울산지사 소속 자문의 2- 경추 MRI 및 경추 CT상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부위의 디스크는 다발성의 중 심성 경화디스크 소견으로, 이는 작업과 연관 없는 퇴행성의 기존질환 소견임.○ 피고 부산지역 ○○○○○○○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서- 경추부 다"구면에 후종골화인대증을 비롯한 심한 석회참작 등으로 작업력과 무관한 질병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소견인바,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다) ○○대학교병원장의 필름감정결과{위 필름감정자료 중 착오로 "원고와 동명이인인 소외 소외1(나이 54)에 대한 ○○○병원의 외래진료기록(을 제6호증)'이 포함되었으나, 을 제6호증의 주된 내용은 '소외 소외1가 2009. 2. 13. 0730 보행 중 주행중이던 자동차에 부딪치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3년 전 대장암으로 수술하여 항암 치료를 받은 후 현재 약 복용중이며, 10년 전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현재 약 복용중이 다과는 것인데, 위 감정인은 이 사건 상병을 체질적 요인 및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 이라고 판단하여, 을 제6호증에 기재된 위 자동차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경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그 외 을 제6호증에 기재된 소외 소외1의 대장암, 고혈압 증상 역시 이 사건 상병과 크게 유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 하므로, 위 감정결과 중 아래 기재 내용은 이 사건 판단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 보인다}- ○○○○외과에서 2008. 9. 27. 시행한 경추 CT사진에 의하면, 경추 2-3간 중심 에서 좌측의 추간판돌출, 경추 3-471} 중심에서 좌측의 추간판돌출, 경추 4번 후종인대 골화, 경추 4-54} 우측 추간공 내측의 부분 석회화된 중심에서 우측의 추간판돌출, 추 간공 협착 소견, 경추 5-6간 부분 석회화된 중심성 추간판돌출 소견을 볼 수 있음. 이러한 경추 2-3, 3-4, 4-5, 5-6의 4분절의 다발성 추간판돌출 및 돌출추간판 부분 석회 화음영, 동반된 후종인대골화 등의 소견은 특정 외상성 상병은 아니고 체질적 요인 및 퇴행성 변화의 소견으로 사료됨.- ○○병원의 2008. 11. 20.자 경추 MRI T2 시상 영상에서 경추간판 전반의 퇴행 변성 탈수에 의한 신호강도 감소 소견 있고, 경추 2-3, 3-4, 4-5, 5-6, 6-7간 추간판 후방 전체의 신경포막 함입 소견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경추 3번에서 6번 추체 후방에 연속적으로 신경포막 및 척수 실질의 압박 소견 등을 볼 수 있으나, 이는 후종인대골화가 동반된 것으로 보이며, 신경포막 함입 소견 자체는 경추 3-4, 4-5, 5-6간에서 현 지함. 퇴행 변성 흑색 돌출 구조물임. T2축상 영상에서 경추 3-471} 중심에서 좌즉 간판돌출, 경추 4-5간 중심에서 우측 추간판돌출 및 경추 5번 후종인대골화 소견, 경 추 5-6간 중심성 부분 석회화된 추간판돌출, 경추 6-771} 중심에서 좌측의 경도의 퇴행성 골극과 동반된 범발성 추간판돌출 소견을 볼 수 있으나, 퇴행 변성 흑색 디스크 소 견임. 이는 특정 외상이나 단순한 직업력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견은 아니고, 후종인대골화 등이 동반되어 있어 체질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병원의 2008. 12. 29.자 경추 CT 사진, SCOUT 측면 사진에서 경추 4-5 간 퇴행성 전방 골극 소견이 있고 축상 영상에서 경추 2-3간 중심에서 좌측, 경추 3번 추체 후방 퇴행성 골극, 경추 3-471} 좌측 추간판돌출 및 좌측 퇴행성 후방 골극, 경추 4번 중심성 후종인대골화 소견, 경추 4-57} 양측 가벼운 퇴행성 후방 골극과 우측 석 회화된 추간판돌출 소견, 경추 5번 후종인대골화 소견, 경추 5-67} 중심성 후종인대골화 및 부분 석회화된 중심선 추간판돌출 소견, 경추 6번 후종인대골화 소견, 경추 6-7 간 중심에서 좌측의 범발성 추간판 경도의 돌출 및 좌측 후방 퇴행성 골극 소견 등을 볼 수 있는바, 이러한 다발성 후종인대골화 및 다발성 퇴행 변성 추간판돌출 소견은 되행성 척추증의 소견으로 사료되며, 후종인대골화가 다분절에 동반되어 있어 체질적 요인을 고려해 볼 수 있겠음.- ○○○병원의 2008. 12. 29.자 경추 단순 X-선 전후 및 측면 사진에서 경추 4-5, 5-6간 추간판 간격의 감소 및 전방 퇴행성 골극, 후방 항인대 석회화음영을 볼 수 있고 생리적 전만곡의 소실 소견을 볼 수 있음. 과굴곡 과신전 측면 사진서 척추 불안정 소견은 없음.- ○○○○원의 2009. 1. 13.자 척추 MRI 사진 소견은 이전 ○○병원의 사진 소견 과 동일하고, 동시 시행한 MR 척수 조영 사진에서 경추 4-5, 5-64} 신경포막의 함입 소견을 볼 수 있으며, 2009. 1. 15.자 경추 단순 X-선 전후 및 측면 사진에서 경추 3-4, 4-5, 5-671} 전방 경유 추간판 절제 및 추체간 골유합술, 금속판 고정술이 시행되어져 있고, 2009. 1. 19.자 경추 단순 X-선 전후 및 측면 사진에서 동일 수술 소견을 볼 수 있음.- 원고의 경추부 상병 상태는 되행성 변화가 심하고 후종인대골화 등이 동반되어 있어 정상적인 동일 연령군에 비해 상당히 경추부의 어느 한 곳도 정상인 소견이 없는 심각한 상태임. 그러나 경추 2-3 부위부터 경추 6-7 부위까지 다발성 추간판탈출증이 있고, 특히 후종인대골화와 동반되어 있는바, 후종인대골화는 체질적, 인종적 요인도 고려할 수 있고, 또한 동봉한 작업장의 작업 내용을 촬영한 사진을 볼 때, 통상적인 작업 동작이 서서 하거나 앉아서 하는 것이며 특별히 경추부에 무리한 하중이 걸린다거 나 무리한 과도의 스트레스가 걸리는 작업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워(일상적 작업 동작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음), 이는 퇴행성 변화 및 체질적 요인의 상병으로 사료 되며, 작업력 자체가 이러한 다발성 후종인대골화 및 다발성 추간판돌출증, 퇴행성 골 극 등 유발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직업 관련성의 관여도는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퇴행성 기여도 및 작업력의 작업 관련성 기여도를 분리하여 평가한다면(실제 이러한 평가는 객관화하기는 어려우나) 와타나베의 기여도 판정기준으로 평가시, 퇴행성 또는 체질적 요인의 기여도가 약 80%, 작업력의 영향은 약 20%로 추정해 볼 수 있겠음.라) ○○○○병원장의 필름재감정결과- CD롬 및 증거 필름들의 소견으로는 퇴행성 변화라는 것만 알 수 있고 이것의 원인이 원고의 작업과 관련이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움. 또한 후종인대골화증 등은 체질적, 인종적인 요인에 의한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는 병변임. 원고의 과거력을 참조 해서 판단해야 할 것인바, 만약 원고가 경추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작업을 15년간 왔고,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에 비해 이른 시기에 비교적 광범위한 병변으로 발생하였다면 작업과의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적은 범위 내에서 인정하여야 할 것임.- 동봉된 사진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정도를 판단 하기는 어려워 보임. 그렇지만 일부 사진에서 목과 몸체를 많이 굽히는 동작이 있음.- 작업관련성이 원고의 현 증상에 미친 영향을 수치화하기는 매우 어려움. 원고의 작업이 경추부에 스트레스를 주는 자세였을 수는 있으나, 무거운 하중을 받치거나 충 격을 주는 작업은 아니었으므로 작업 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매우 적은 범위 내에서 인정해야 할 것이고, 퇴행성 혹은 체질적인 요인을 80~90% 정도로 보고 작업에 의한 관련성은 10~20%로 평가해볼 수 있겠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6호증 0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의 필름감정결과, ○○○○병원장의 필름재감정결과, 이 법원의 ○○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다.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 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 는바,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약 14년 동안 ○○자동차 의장부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의장부에서 한 작업 중 일부는 목과 몸체를 굽히거나 몸을 비트는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 만 40세에 불과하여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들에 비하여 경추 부위 퇴행의 정도가 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경추 2-3 부위부터 경추 6-7 부위까지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 증상 등을 보이는데, 특히 후종인대골화증 등은 체질적, 인종적인 요인에 의한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는 병변이어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원고의 체질적 요인이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내용은 서서하거나 앉아서 하는 동작이고, 그 중 일부 동작이 목과 몸체를 굽히거나 몸을 비트는 자세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그러한 동작이 쉴새 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컨베이어라인을 통하여 이동하는 동안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등 특별히 경추부에 무리한 하중이 걸린다거나 과도의 스트레스를 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 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될 정도였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학적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내지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가 보다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 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0구합1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