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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126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232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6. 12. ○○중공업에 입사하여 도장작업에 종사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9. 8. 4. 피고에게 "현재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있고(이하 '원고 주장 상병'이라 한다) 이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1. "현재 상병이 신경근 압박이 없는 추간판팽윤증 정도로 업무에 의한 신체부담정도가 그 상병을 일으킬 정도라고 보기 힘들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0. 2. 1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하는 작업은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고, 2002. 6. 26.경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라는 진단을 받고 산재로 요양을 하였는데, 이로 인한 해당 부위의 추간판 기능이 저하되어 인접부위인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및 추관절에 부담이 많이 가해졌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원고 주장 상병과 원고가 하는 작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 내용가) 원고는 1995. 6. 12. ○○중공업 도장1과에 입사하여 그 공장 내에서 선박의 외판 및 내판 도장작업을 하였으며, 2007. 1. 3.부터 지금까지는 도장2과에서 도크 및 안벽 도장작업을 수행하고 있다.(1) 1995. 6. 12.부터 2006. 12. 31.까지- 주로 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함. 공장 내 외판 및 내판 도장작업을 주로 하였고 샌딩공장에서 작업이 끝난 블록의 외판에 3~6회 도장작업을 수행함.- 하루 20~40kg 정도의 도료통을 40~50통씩 차에 싣고 옮겨 다니며 도장작업을 수행함.- 주로 고소차를 타고 작업을 하거나 블록내부에 들어가서 작업을 수행함.(2) 2007. 1. 3.부터 현재까지- 그라인더 및 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함. 고소차 및 곤도라를 타고 하는 작업임.- 선박블록의 건조, 진수까지 도장작업을 수행하는 후행도장작업을 수행함. 두 손 을 머리 위로 올린 상태에서 그라인더, 도장작업을 함. 시체스트는 2m 내외의 세워놓은 45도 정도의 경사에서 작업하며, 테크하우스, 엔체스트는 15m 높이에서 로프를 타고 작업함.- 1일 평균 스프레이 시간은 1~1.5 시간 내외이며, 나머지 시간은 스프레이를 위한 준비, 이동, 소지 및 소지검사 시간임. 소지 및 소지 검사는 다른 작업자가 실시함. 2개월에 하루는 진수작업을 위하여 스프레이를 4~5시간 정도 실시함.- 그라인더 작업시 한쪽 어깨에는 길이가 60~70m인 에어호스를, 다른 쪽 어깨에는 중량이 20kg에 달하는 공구통을 메고 이동함. 서서하거나 장비를 타고 하는 일이 많음.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통상 08:00부터 17:00까지이나 통상 1일 미간의 연장근무를 하고, 휴게시간은 10:00부터 10:10까지, 15:00부터 15:10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00 부터 13:00까지임.2) 기존 질환 치료내역가) 원고는 2002. 6. 26.경부터 2004. 2. 29.경까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로 제5요추궁 부분절체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고 산업재해요양을 하였고, 2007. 1.경 상태가 악화되어 2007. 1. 19.부터 2008. 1. 31.까지 산업재해 재요양을 하였다.나) 제4-5번 요추는 위와 같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제5요추-제1천추간 바로 위에 있는 척추이다.다) 원고는 ○신경외과의원에서 2006. 12. 30 (1일), 2007. 1. 2(7일), 2008. 2. 1.부터 같은 해 3. 27.까지(9일), 2009. 5. 6.부터 같은 해 7. 11.까지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상병으로 진료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신경외과의원 소외1(갑 제1, 6, 7호증)- 병명 : 추간판탈출증, 제4-5번 요추간- 요통 우측 둔부통 및 우하지 이상감각 등을 호소하여 보존적 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9. 6. 19. 척수강조영술 및 요추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제4-5번 요추간 우측에 심한 신경근 및 척수강 압박이 보여 수술적 요법을 시행 하였음. 수술시 3개의 탈출된 종물이 유리되어 부골화된 상태로 발견되었음.- 추간판의 기능은 충격을 흡수(완충작용)하고 충격을 사방으로 골고루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어느 한 부위의 추간판 기능이 저하되면 인접부위의 (특히 상부) 추간판 및 추관절에 부담이 커져 추간판탈출증과 같은 추간판 장애 및 구관절염 등을 일으킴.- 원고는 요통, 우하지 견인통 및 이상 감각 등을 호소하고 이학적 검사상 심한 양하지 직거상 제한(좌측 30도, 우측 10도) 및 우측 족모지 배국장애 등의 이상이 있음.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을 제4호증의 1)과거 방사선필름을 비교 분석해보니 요추 제4-5번간에는 (요추강)협착이 진행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작업 및 재해와 연관 없는 퇴행성의 기존질환임.(2) 자문의 2 (을 제4호증의 2)- 2009. 6. 19. 단순 촬영상 천추의 척추이분증이 인지되며 하추 천추에서는 좌측에 추궁결손의 음영이 확인되며 측만증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척추에는 경도의 퇴행성 변화가 인지됨. 조영CT상 추간판팽윤증이 인지되며 이로 인한 명확한 신경근의 압박증후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요추관내에서는 연부조직의 비후현상이 인지되며 제 4-5번 요추체간의 추간판에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탈출증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전의 요추부 CT와 비교해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평가됨.- 하지직거상 검사에서 우측 10도, 좌측 30도, 하지의 당김 현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의학적으로 이 정도 직거상 제한이 있다면 명확한 신경근의 장애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평가되므로 합리적인 소견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원고의 업무내용은 일상적인 생활동작의 범주를 벗어나는 업무의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명확한 신경근 병증의 증상이 없는 퇴행성 추간판장애에 해당함. 따라서 업무상 재해 혹은 직업성 재해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다)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1) 2009. 10. 1. MRI 촬영한 자료에서는 제4-5번 요추는 이미 수술한 것으로 관찰되며, 수술 전 CT 자료로 판단하여 볼 때 신경근 압박이 없는 추간판팽윤증 정도로 관찰되고 연령 업무력 요양신청경위 과거병력 차트기록 등 소속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고려할 때 업무력에 의한 신체부담 정도가 원고 주장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부담 작업력으로는 보기 힘들어 원고 주장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2) 심의위원 1(을 제5호증의 1)CT상 신경근 압박이 없는 경미한 탈출이 인지되나 이는 퇴행성 기존증인 팽윤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작업력 또한 부담작업이 아님.(3) 심의위원 2(을 제5호증의 2)여러 번 시행한 방사선 사진 및 CT상 원고 주장 상병부위에 추간판팽윤증 및 퇴행성변화가 관찰됨.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힘듦.(4) 심의위원 3(을 제5호증의 3)의학적으로 과거 방사선 필름 분석 결과 협착소견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재해와는 연관성 없는 퇴행성 기존 질환임.(5) 심의위원 4(을 제5호증의 4)CT에서 경미한 요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보이나 이를 업무상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듦.(6) 심의위원 5(을 제5호증의 5)명백한 탈출이 없음.(7) 심의위원 6(을 제5호증의 6)원고 주장 상병은 재해와는 관련 없는 기존 질환으로 판단됨.라)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 ○신경외과의원 시행의 2009. 6. 19. 요추부 척수 조영 사진에서 제4-5번 요추 간 척수 소외3가 양측 모두 함입되어져 있고 측면 사진에서 추간판 후방의 신경 포막 함입을 볼 수 있어 이는 척추관 협착일 가능성이 더 높으며 산재 요양한 기왕 병력의 요천추간 우측 추궁 절제 및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하였다는 요천추간 부위는 양측 모두 신경근 신경포막이 잘 나타나고 있음- 요추부 척수 조영 CT상 제4-5번 요추간 좌측 추궁의 부분 결손이 있고 범발성 미만성 추간판 맹윤 및 이로 인한 후괄절 비후 등으로 척추관 협착이 보이며 이러한 미만성 추간판 팽윤은 우측이 좌측보다 다소 현저하고 기왕 산재 요양 병력으로 수술을 시행한 요천추간 부위는 신경근 신경포막이 잘 조영되고 있음.- 2009. 8. 21. 촬영한 단순 X-선 측면 및 양측 경사면 사진에서 생리적 전만곡의 감소가 있음.- 원고의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부위에는 범발성 미만성 추간판 팽윤이 있고, 우측이 좌측보다 다소 현저하며 후관절 비후와 동반되어 척추관 협착으로 나타남. 제4-5번 요추간 양측 신경근의 압박을 볼 수 있음.- 제반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특정 외상에 의한 급성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 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은 아님.- 제4-5번 요추간 미만성 추간판 팽윤 및 후관절 경도의 비후, 이로 인한 척추관 협착은 특정 단일 외상에 의해 발생한 외상성 상병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온 퇴행성 척추 병증으로 사료됨.-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온 기왕 병증(퇴행성 척추 병증)으로 판단되나 특정 발병 시기를 추단하기는 어려움. 제반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원고의 업무는 중량물 취급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의 현재 증상은 외상의 관여도를 인정할만한 정도는 아님.- 미만성 추간판 팽윤은 나이가 들고 일상적인 생활 동작 과정에서 추간판을 구성 하는 요소 중 하나인 수핵(수분이 풍부하며 뮤코 단백으로 구성)이 퇴행성 변성 및 탈수를 일으키면서 그 형태 및 탄력, 충격 완화 작용이 감소됨으로써 주변의 섬유윤이 지속적인 하중 및 외부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양 사방으로 퍼져 나오는 현상을 말 함. 이는 특정 외상성 상병으로는 보지 않으며 퇴행성 질환으로 보고 있음. 일반적인 악화 원인은 일상적인 생활, 나이에 따른 가령적 변화이며, 척추에 만성적인 하중 및 스트레스가 가해진다면 악화될 수 있음.- 원고의 작업력, 작업 환경 및 작업 자세 등을 확인할 경우 원고 주장 상병은 퇴행성의 기존 질환인 추간판팽윤증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근본적으로 동의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팔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47 판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현재 증상의 내용,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 원고에게 보이는 증상은 제 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 제4-5번 요추간 범발성 미만성 추간판 팽윤 및 후관절 비후, 척추관 협착으로 봄이 상당하고(이에 반하는 듯한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에 부합하는 다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는 일 상생활 영위 및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인 점, 추간판을 구성하는 수핵의 탄력성을 유지해 주는 수분은 1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대부터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고 30대부터는 본격적으로 탄력성이 감소하게 되는데, 보통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나이는 20대 후반에서부터 30대 초반이나 원고의 나이는 30대 후반인 점, 추간판 팽윤은 퇴행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형상으로 정상인에게도 흔하게 보이는 점, 원고의 업무가 특별히 척추에 하중을 가하는 업무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주장의 상병이 있다거나 원고 주장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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