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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10구합12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5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영업 및 고용관계 등(1) 원고는 2008. 2. 2.부터 강원 홍천군 이하생략에서 ○○○○○○ 라는 상호로 ○○○(이하 '이 사건 ○○○'라고 한다) 및 민박과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2) 소외1는 2009. 12. 29.부터 이 사건 숯가마의 숯 굽는 기술자로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3) 이 사건 ○○○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이나 원고는 2010. 1. 21.에야 산 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자를 2009. 5. 1.로 소급하여 적용하였다.나. 피고의 소외2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결정(1) 소외1의 재해소외1는 2010. 1. 18. 07:00경 이 사건 숯가마 내 온돌방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소외1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2) 유족급여의 지급소외1의 처 소외2은 2010. 3. 24.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5. 3.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결정을 하였다.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10. 6. 4.(2) 징수사유 : 사업자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재로 피고가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3) 징수액 : 31,451,580원(지급결정한 유족급여액 중 50/100)[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소외1가 밤에 잠을 자다 발생한 것인데 소외1의 근무시간은 07 시부터 17시까지였던 점, 숯가마에 불을 지핀 때로부터 약 7일간은 숯가마 옆 온돌방을 이용하여서는 안되고 원고도 평소 소외1에게 주의를 주었으며, 30년이 넘는 숯가마 경력이 있는 소외1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신을 과신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원고가 소외1에게 별도로 숙소를 제공하였음에도 소외1가 숯가마 옆 온돌방에서 잠을 자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급여 대상인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이 사건 숯가마는 7개의 숯가마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4호 및 5호 사이에는 온돌방이 하나 있다.(나) 2010. 1. 17. 12:00경 참나무가 도착한 이후 소외1는 16:00경까지 이 사건 숯가마 중 4호 숯가마에 참나무 채우는 작업을 하였고, 17:00경 위 4호 가마 점화 구에 점화작업을 시작하였다. 소외1는 참나무에 점화가 된 것을 확인하고 점화구를 내화벽돌과 진흙으로 막은 다음 가마 입구 하단에 송풍기를 연결하여 가동을 시켰고, 동료 근로자인 소외3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다) 소외3은 2010. 1. 18. 07:00경 소외1를 잠에서 깨우기 위하여 소외1가 2-3일 전부터 잠자던 위 온돌방으로 가서 누워 있는 소외1를 발견하였는데, 소외1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라)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 내용(을 제10호증)에 따르면, 소외1 는 2010. 1. 17. 저녁식사 후 4호 숯가마의 점화작업을 마치기 위해 작업장에 들어가 가마 내부 점화상태를 확인하였고, 송풍기에 의한 완전점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4호 숯가마 옆의 온돌방 내에서 기다리다가, 4호 숯가마에서 발생한 다음 온돌방 벽의 갈라진 틈 또는 온돌방 출입문을 통해 침투한 고농도의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2) 이 사건 숯가마의 관리실태(가) 이 사건 숯가마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남편인 소외4가 운영하여 왔고, 소외4는 가마에 불을 붙이고 숯을 굽고 난 다음 숯을 빼는 일을 소외1에게 거의 전적 으로 위임해 놓은 상태였다.(나) 원고는 소외1에게 숙식할 방을 제공하였는데, 그 방의 보일러는 나무보일러로서 보일러 호스의 물이 얼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침대 밑에 깔려 있던 전기장판은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였으며, 온풍기만 사용이 가능하였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소외1는 원고가 제공한 방이 춥다며 대부분 숯가마에서 잠을 잤고, 위 온돌방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다) 소외4는 숯가마에 불을 땔 때에는 좌우측 방에 가스가 찰 수 있어 위험할 수 있다고 평소 생각하였고, 소외1가 온돌방에서 잠을 자기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외4는 소외1가 2010. 1. 17. 온돌방 아궁이에 아침부터 불을 때고 있어 온돌 방에서 참을 자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온돌방 옆 가마에 불이 없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밤에 20:00-21:00경 바깥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4호 숯가마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굴뚝을 보고 알았으나 소외1가 온돌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잠을 잤다.(라) 이 사건 숯가마시설 내부에 환기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원고나 소외4는 숯가마 입구 등에 일산화탄소의 위험 등에 대하여 게시한 바가 없으며, 근로자들에게 달리 안전교육을 한 적도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 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숯가마의 불을 피우는 작업을 소외4로부터 전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던 소외1는 4호 숯가마의 완전점화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잔업을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설사 소외1가 숯가마의 완전점화작업을 완료한 다음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하여 온돌방을 이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서 엿보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및 소외4가 소외1에게 숙소로 제 공한 방이 난방이 되지 않아 소외1가 이 사건 숯가마에서 근무한 약 20일 중 거의 대부분을 숯가마나 온돌방에서 잠을 잔 점, 소외4도 소외1가 위와 같이 숯가마나 온돌방에서 잠을 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소외1가 온돌방에서 자리라는 것을 소외4가 잘 알고 있었던 점, 소외4는 숯가마 및 온돌방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거나 소외1나 소외3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등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또는 소외4가 제공하여 그 지배 관리하에 있는 시설물인 위 온돌방의 결함이나 원고 또는 소외4의 관리 소홀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배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나목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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