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28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10.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9. 3. 5. 소외2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이하생략 소재 ○○떡집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사망시까지 떡 제작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소외1은 2009. 7. 26.(일) 09:50경 오전근무를 마치고 소외2 소유의 생략 이륜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이하생략 소재 ○○교회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소외3 운전의 ○○○○○○○○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인근의 ○○재단부설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9. 8. 2. 17:42 사망하였고, 사체검안사서상 사인은 '뇌허니아에 의한 심폐기능정지(직접사인), 뇌부종(중간선행사인), 뇌경막하출혈, 출혈성뇌좌상(선행사인)'이다.다. 피고의 2009. 10. 21.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인 원고들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사적으로 숙소에 가던 중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전속적 권한 역시 망인에게 있어 위 사고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숙소에 간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전속적 권한은 사업주인 소외2에게 있으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09. 3. 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사망시까지 떡 제작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2) 망인의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평일과 토요일의 경우 06:00경부터 17:00까지(아 침식사와 점심식사는 소외2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하였다), 일요일의 경우 06:00부터 11:00~12:00까지였으나(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다소 유동적이어서 주문량이 많은 날에는 03:00~04:00에 출근하였고, 오후에 배달이 있으면 일요일에도 오후까지 근무하였다. 다만, 통상적으로 오전작업은 10:00~12:00 사이에 끝나기 때문에 오후작업을 시작할 때까지 1~2시간 정도 공백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는 마땅한 휴게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소외2은 망인에게 숙소로 돌아가 잠을 자는 등 쉬고 나오라고 하였다.3) 망인의 숙소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31m 정도 떨어진 서울 송파구 이하생략였는데, 위 숙소는 소외2이 직원인 망인 등을 위하여 임차한 것으로서 망인과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직원 1명이 공동으로 사용하였다.4)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 06:00경 출근하여 오전작업을 마친 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위 사고를 당하였는데, 위 사고 장소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의 숙소로 가는 정상적인 경로에 위치해 있고, 망인은 위 사고일 오후에 몇 군데 배달일 이 있어 다시 이 사건 사업장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었다.5) 이 사건 차량의 열쇠는 2개였는데, 1개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있었고 나머지 1개는 망인이 소지하고 다녔다. 이 사건 차량은 기본적으로 배달용으로서 망인이 배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망인이 대부분 위 차량을 사용하였지만 소외2도 때때로 사용하였고, 위 차량의 유류비 등은 소외2이 부담하였으며, 망인은 소외2의 용인하에 위 차량을 출 퇴근시에도 이용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제1 내 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 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 고,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사업장 외에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새벽 일찍 오전작업을 시작하여 오후작업을 시작할 때까지 공백이 있는 업무 특성상 망인이 휴게시간 중 수면을 취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로 보이는 점, ② 사업주인 소외2은 이 사건 사업장에 특별한 휴게공간이 없었던 관계로 망인에게 숙소로 돌아가서 수면 등을 취할 것을 권유하였는바, 그 목적은 오후작 업의 생산성 향상 합리화를 꾀하고자 함으로 파악되고 이와 같은 유 무형의 이익은 결국 소외2에게 돌아간다고 보이는 점, ③ 망인이 거주하던 숙소도 소외2이 제공한 것이었고, 이 사건 차량 역시 소외2이 배달 및 출 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인 점, ④ 망인은 평소와 같이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제반사정에 비추어 아침식사를 하러 가던 중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순로에 따라 숙소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휴식 또는 식사를 위하여 숙소로 가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망인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 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로서 사업주인 소외2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망인이 짧은 시간 동안 휴식 등을 취하고 오후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할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를 출 퇴근 중의 재해라고 볼 여지는 적다고 할 것이고,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인 소외2이 망인에게 출 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으로서 그 관리 또는 이용권이 망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0구합128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