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29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893,2심【주문】1. 피고가 2009.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94. 7.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9. 6. 27. 16:05경 소외 회사 차장인 소외2 등과 함께 골프를 치다가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의료법인 ○○○○○○ ○○병원, ○○대학교병원으로 순차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9:10경 사망하였고,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의증'이다.나, 피고의 2009, 12. 18.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망인의 사망 무렵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 변화가 초래되거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은 소외 회사의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 건설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의 공무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과로하여 온 데다가 사망 전일 소외 회사 감사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평소 지니고 있던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의 경력망인은 1994. 7. 1. 소외 회사 토목공사관리부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1999. 3. 1. 대리로, 2003. 4. 1. 과장으로, 2009. 4. 1. 차장으로 각 승진하였고, 입사시부터 사망시까지 줄곧 공무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공무업무망인은 2009. 1. 12.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무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외 회사 소속 직원은 현장소장인 소외3 외에는 공무, 공사, 관리팀으로 나뉘어져 있고 품질 및 안전관리 책임자가 각 1명씩 있었는데, 공무팀의 경우 망인, 공무대리 소외4, 공무기사 소외5로 구성되어 대내외적인 공사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망인은 팀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공무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실행 예산 및 원가 관리, 대 관청·발주처 인허가 및 행정업무 총괄, 환경 및 민원 관리, 협력업체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다) 관리업무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팀장인 소외6는 위 공사현장으로 발령받기 이전에 이미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의 관리팀장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위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관리업무를 할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 이에 망인은 현장소장인 소외3의 지시로 자금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팀장의 업무 즉, 월별 회계결산서 작성, 인력 및 투입자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월별 회계결산서 등은 매월 23일까지 작성을 완료하여 소외 회사 본사에 보고하여야 하고, 마감기한을 어기는 공사현장은 소외 회사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라) 설계 홍보 업무(1)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무 및 관리업무 이외에도 소외 회사 차원의 설계 홍보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망인의 연고지인 ○○, ○○지역에 있는 각종 공사, 지방자치단체, 대학교의 관계자 합계 31명을 만나 소외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공사의 설계내용을 홍보하는 것이었다.(2) 그런데 ○○지역의 설계 홍보 업무를 분담하고 있던 소외9 부장이 2009. 5. 6. 심장이식수술을 받게 되는 바람에 망인에게 추가로 31명의 설계 홍보 대상자가 배정되었다.마) 망인의 근무태도 등(1)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7:00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였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였으나 한 달에 2회씩 돌아가며 휴일근무를 하였으며, 망인은 자택이 대전이라 주중에는 위 공사현장 숙소에서 생활하다가 토요일 새벽에 귀가하고,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새벽에 위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생활을 반복하였다.(2)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의 출입관리는 직원 개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출입카드로 이루어졌는데, 통상 마지막 퇴근자가 보안경비시스템을 세트하고 익일 첫 출근자가 보안경비시스템을 해제하는 구조였다. 망인은 보통 가장 먼저 출근하고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야근을 하는 편이었으나 출입카드를 늘 소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다른 직원의 출입카드로 출입하는 일이 종종 있었고,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 공사현장 보안경비시스템의 평균적인 해제시간은 06:30 전후, 세트시간은 23:00 전후였다.바) 기타(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측량보조로 근무하던 소외7은 2009. 6. 25. 소외 회사 사이버 민원 사이트에 망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장비비와 인건비를 횡령하였다고 하면서 2009. 6. 26.까지 위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 위 사실을 ○○○○공사 감사실, 국세청, 청와대 등에 민원제기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에 망인은 2009. 6. 26. 13:0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소외 회사 감사팀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망인의 사후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다.(2) 한편,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 및 사망 전 7일간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역은 별지 업무 수행 내역 기재와 같다.2) 망인의 사망경위가) 현장소장인 소외3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용지보상, 구조물 공사 및 민원에 대한 협의를 목적으로 위 공사의 발주처인 제2서해안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소외8 이사, 망인 및 위 공사현장에 대한 본사 책임자인 소외2 차장이 참석하는 골프모임을 제안하였다.나) 이에 망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2009. 6. 27. 1440경 용인시 이하생략 소재 ○○○○○○클럽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5:50경부터 첫 홀을 시작하였으나 같은 날 16:05경 두 번째 홀로 이동하는 순간 흉통을 호소하였고,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의료법인 ○○○○○○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액 치료 등을 받았으나 같은 날 19:10경 사망하였으며,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의증'이다.3) 망인의 건강사태가) 망인은 1968. 9. 23.생으로서(사망 당시 40세 남짓), 키는 175cm, 몸무게는 87.1kg이고, 월 2~3회 정도 음주를 하였으며, 2009. 2.경까지는 흡연을 하다가 그 이후 부터 사망시까지는 금연하였다.나) 망인의 2007.부터 2008.경까지의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2007. 12. 12.종합검진체중 : 87.8kg정상 66.6-73.2kg비만도: 29kg/m2정상 18.5·22.9kg/m2혈압 : 140/95mmHg정상 120미만/80미만mmHg심전도 : 정상혈중 콜레스테롤 : 270mg/dl정상 130-240mg/dl혈중 중성지방 : 250mg/d';정상 30-160mg/dl종합판정 : 1단계 고혈압 소견 의심, 혈청지질성분인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높음, 비만 1단계 소견2008. 11. 7. 종합검진체중 : 87.Ikg비만도 : 28.4kg/m2혈압 : 140/80mmHg심전도 : 정상혈중 콜레스테롤 : 280mg/dl혈중 중성지방 : 163mg/dl종합판정 : 1단계 고혈압 소견 의심, 혈청지질성분인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높음, 비만 1단계 소견다) 망인은 2009. 2. 18.부터 2009. 3. 12.까지 '원인불명의 신장의 허혈 및 경색증'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퇴원과 동시에 항응고제인 와파린(Warfarin)을 처방받은 바 있으나, 사망 전 며칠 동안 투약하지 아니하였다.4) 의학적 견해가) 심근경색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의 급성폐쇄로 인하여 허현이 발생하여 심근이 괴사에 빠지는 현상으로 폐쇄된 관상동맥이 즉각적으로 재개통되지 아니하면 환자의 반수가 급사하고, 회복되더라도 심각한 장애가 남는 질환이다. 심근경색의 중요한 기저 소인은 고혈압 당뇨병, 고령, 고지혈증, 흡연이고, 최종 단계에서 확인되는 병리학적 이상은 관상동맥의 죽상동먝경화증과 혈전 형성으로 인한 급성 혈관 완전 폐쇄이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이 2009. 2. 18. 입원하였을 때 신장동맥경색의 뚜렷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신장경색의 병리는 혈관의 동맥경화일 가능성이 크고, 심근경색 역시 동맥경화에 의하여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심근경색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원인은 동맥경화에서 나타나는 죽상판의 파열이고, 이러한 현상은 심장이 요구하는 산소량을 관상동맥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과부하 상태(과다한 운동, 심리적 스트레스, 흥분)에서 나타나므로 촉발원인이 있는 상태에서 발병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등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심근에 부담을 주는 업무적 과로, 운동, 음주, 스트레스 등이 더해지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망인이 며칠간 항응고제를 복약하지 아니한 것이 급성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다) 이 법원의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망인은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이 있었고, 사망 4개월 전까지 흡연을 하였으며 과거 신장경색을 겪었던 점에 비추어 죽상동맥경화증이 있었다고 보이고, 죽상동맥경화증은 신장경색과 심근경색의 공통적인 원인이 된다.(2) 망인은 심혈관계의 기질적 변화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과로나 스트레스, 운동경기로 인한 심리적 긴장이 더해져 심근경색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제10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내지 11호증,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대표이사,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등 참조).2)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공무팀장이라는 본래의 역할 이외에 월별 회계결산서 작성, 인력 및 투입 자원 관리 등 관리팀장의 업무까지 수행하여야 하였고, 2009. 5. 6. 이후부터는 담당 설계 홍보 대상자도 늘어나는 등 평균적인 근로자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공사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금융 약정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공무팀장인 망인으로서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재분석 등을 수행함과 아울러 직원들의 동요를 막고 가능한 공사를 진행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발주처 및 감리단의 공정부진에 대한 압박에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그런데 공무업무의 특성상 주간에는 발주처, 감리단, 관할 행정청, 민원인 등에 대한 협의 등 외근업무가 잦았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으로 야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사망 전일 소외 회사 본사 감사팀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는바, 감사결과에 따라서는 징계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사망 당일 휴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전일 감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등 근무하다가 오후에는 발주처와의 업무 협의를 위한 골프모임에 참석하였던 점, ⑥ 과로, 갑작스러운 운동 및 음주는 심근경색증의 촉발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바, 사망 전일의 음주, 과로와 피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사망 당일의 갑작스러운 운동 등이 망인의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유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사망 전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과로하였다고 보이고, 망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가 망인의 기존질환인 죽상경화증 등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급성 심근경색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되어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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