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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130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1누32,2심【주문】1. 피고가 2010.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10. 2. 18. (목요일) 05:00경 생략호 ○○○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원고의 주소지에서 근무지인 익산 이하생략 소재 ○○○○○○ 협동조합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으로 출근하던 중, 군산시 이하생략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눈길에 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전신주를 부닺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무지 중수골 골절,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10.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의 사고이므로 원고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0. 3.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위 사고 차량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원고가 차량의 관리 및 이용을 하고 있는 자가용 승용차이므로,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자가용 차량 없이 출 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사업주인 ○○○○○○○○조합에서 매월 20만 원의 차량보조금을 지급한 점, 원고 가 선택한 출근 경로가 최적, 최단의 합리적인 경로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출 퇴근방법 및 경로가 원고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 있는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 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조합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 내용(가) 원고는 2009. 7. 1. ○○○○○○○○조합에 입사하여 ○○○○○○조합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통상 05:30까지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14:30경 퇴근하였으며, 토요일에도 근무한다.(2) 원고의 출 퇴근 방법 및 이 사건 사고 경위(가) 원고는 평소 주거지인 군산시 이하생략에서 남자친구인 소외 신호동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 이하생략 소재 ○○○○○○○○조합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으로 통근하는데, 위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의 거리는 161m 정도이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원고의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없다.(나) ○○○○○○○○조합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의 직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9명으로, 모두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에서 위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출 퇴근을 위하여 제공하는 차량은 없다.(다) 원고는 2010. 2. 18. 05: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군산시 이하생략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눈길에 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전신주를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무지 중수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장소는 원고의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최적, 최단경로상에 위치해 있다.라. 판단(1)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되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 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거지에서 근무지인 ○○○○○○○○조합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 까지의 거리는 약 161m로 차량을 이용할 경우 약 30분 정도 소요되고, ○○○○○○협동조합에서 직원들을 위하여 통근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의 업무시간 인 05:30까지 출근할 수 있는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점, 이에 ○○○○○○○○조합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의 모든 직원은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 퇴근하는 점, 이 사건 사고장소가 원고의 주거지에서 근무지로 이동하는 최적, 최단경로 상에 위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출 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회통념상 원고가 자신의 차량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 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출 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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