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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30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1473,2심-대법원,2011두376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7. 2. 7.생)은 부산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 제2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2. 16. 12:50경 소외 금고가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주차장 바닥에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유족을 대표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금고가 추락 위험이 있는 이 사건 건물 옥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관하여 '출입금지 경고 표시' 또는 '추락 방지용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바람에 망인이 위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인 소외 금고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 또는 소외 금고의 관리 소홀과 망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 등(가) 망인은 1990. 4. 1. 소외 금고에 입사하여 2007. 8. 1.부터 소외 금고의 제2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 금고의 제2지점은 금융업무 외에 문화센터 운영업무도 하였고, 제2지점의 직원은 망인 외에 2명이 더 있었으며, 망인은 0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 주 5일 근무를 하였다.(다) 소외 금고의 제2지점이 있는 이 사건 건물은 ○○대학교 후문 쪽에 있는 ○○○○○이라는 5층 건물로 15개의 업체가 입점해 있고 소유주는 주식회사 ○○○○이다. 소외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5층을 임차하여 1층을 제2지점의 영업소로, 5층을 문화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2개로, 그중 하나는 이 사건 건물의 중앙계단에 연결된 문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 잠가 놓고 있다가 입주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열어주고, 나머지 하나는 문화센터를 경유해서 계단을 이용해 나가는 문으로, 내부에서 잠그고 열 수 있어 문화센터 이용객이나 소외 금고의 직원들이 언제든지 문을 열고 옥상으로 나갈 수 있다.(라)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는 약 140~150cm의 난간(벽돌)이 설치되어 있고, 옥상 일부에 높이 4미터, 가로 6미터, 세로 4미터 정도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데 위 크리트 구조물에는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는 옥외 안테나가 돌출되어 설치되어 있다. 위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구조물 벽면에 설치된 수직사다리를 이용해야 하고, 위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는 별도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위 콘크리트 구조물 벽면 등에 출입금지 표시나 출입제한 장치는 부착되어있지 않다. 위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올라가면 멀리 금정산을 볼 수 있는 등 주변 풍경을 조망할 수 있다.(마) 망인은 제2지점 지점장으로 문화센터를 포함한 제2지점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망인은 제2지점의 직원 1명과 함께 문화센터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매일같이 실시되는 문화센터 강좌의 준비를 위하여 점심시간 등에 의자를 배치하거나 마이크 및 앰프를 설치하곤 하였다. 소외 금고의 제2지점에는 별도의 흡연실이 없고, 망인은 흡연 이나 휴식을 위해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 자주 올라가곤 하였다.(2)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망인은 2009. 2. 16. 오전 근무를 마치고 12:00경 먼저 나가 점심 식사를 하였고 (다른 직원들과 교대로 점심 식사를 하기로 하였었다), 12:43경 어머니로부터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 통화를 하였다.(나) 이 사건 건물의 주차관리원은 같은 날 12:50경 주차장에서 '쿵'하는 소리를 들었고,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에 망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다) 망인의 사인과 사망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망인은 사망 당일 점심 식사를 한 후 오후에 있을 문화센터 강좌 준비를 위해 이 사건 건물 5층의 문화센터로 갔다가 문화센터 내부에서 연결되는 계단을 통하여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고, 추락 지점과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비추어 망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올라갔다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추락한 것으로 판단되며, 타살 등 범죄 관련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변사사건에 대한 내사가 종결되었다.(라) 한편,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은 추락에 의한 머리 및 흉복부의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12, 14 내지 18, 23(가지번호 포함),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은 이 사건 건물 옥상의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올라갔다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2)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 옥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사업주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물인 점과 시설물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3)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건물 옥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외 금고가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관리하는 시설물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업주인 소외 금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과 5층만을 임차하였고, 망인은 건물주의 양해 하에 흡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옥상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건물 전체의 물탱크 및 옥외 안테나가 설치된 이 사건 건물 옥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소외 금고의 업무는 물론이고 흡연이나 휴식을 위한 시설물로 볼 수 없는 점(건물주도 위 콘크리트 구조물까지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양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최소한 이 사건 건물 옥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소외 금고가 망인 등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관리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4) 설령, 이 사건 건물 옥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외 금고가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관리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점심 식사 후 휴식을 취하거나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안전한 옥상이 아닌 난간이 없는 4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올라갔다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추락한 행위는 사업주인 소외 금고의 지배를 벗어난 행위라 할 것인 점(망인의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없 는 점), 이 사건 건물 옥상을 포함한 시설물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소외 금고의 제2지 점장으로서 영업총괄 책임자인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고 이 사건 사고는 그 관리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여지도 있는 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참조) 등에 비추어, 소외 금고의 관리 소홀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마. 소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소외 금고가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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