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13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하는 ○○대학교 생명건강지역혁신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9. 5. 23. 11:00경 위 현장에서 철근을 오른쪽 어깨에 메고 이동하다가 바닥에 발이 빠지면서 어깨에 맨 철근이 등을 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흉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 타박상'의 상 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병원에서 근막동통 등의 진단을 받게 되자, 2009. 12. 30. 피고에게 원고가 과거 20여 년간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해오면서 목 부위에 입은 부상이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에 충격을 받아 경추부 근막동통증후군(이 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28.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 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0. 5. 1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갑 제8, 9호증, 갑 제14호증의 4, 5, 갑 제15호증,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철근기능공으로서 20년 동안 하루 10시간씩 일하였는데 업무상 항상 척추를 구부린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고, 무거운 철근을 들어 올려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등 어깨, 등, 허리 부위에 심한 부하가 발생하는 일을 해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1.경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20여 년간 현장 일용직(철근기능공)으로서 각종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여 왔다.(2)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하던 중 각종 부상으로 수차례 산재요양을 받았는데, 특히 2003. 4. 27.에는 출렁거리는 철근에 머리 부위를 맞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진탕 및 타박상, 안면부 다발성 열상, 경추부 염좌"의 상병으로, 2003. 11. 23.에는 공사현장 에서 추락한 재해로 인한 “흉요부염좌, 다발성 좌상, 뇌진탕"의 상병으로, 2004. 10. 25.에는 공사현장에서 추락한 재해로 인한 “다발성 좌상 및 타박상, 경부염좌, 우족근 절부염좌”의 상병으로 각 산재요양을 받았다.(3)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 주치의· 진단명 : 이 사건 상병· 재해경위 : 작업상 누적된 부하· 호소하는 증상 : 등배부, 경추부, 양측 견부 동통과 노동시 악화· 주요 검사 : X-ray, 적외선 체열검사(나) 적외선 체열검사 소견에 의한 진단서(○○○○병원, 2010. 12. 28.)· 최종진단 : 근막동통, 아래허리통증, 요복통, 저배긴장, 경추통, 등허리부위· 향후 치료 의견 : 원고는 목통증, 흉추부통증, 요추부통증, 어깨통증 등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적외선 체열검사 소견상 흉추부, 요추부 좌측 어깨 부위 쪽으로 체온이 상승한 부위가 관찰되어 근근막 통증증후군 및 만성 염좌에 합당한 소견이 보였음. 또한 우측 상지의 온도가 저하된 소견이 보여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었음.(다) 진단서(○○○○병원, 2010. 2. 27.)· 최종진단 : 제4-5경추간판 탈출증· 향후 치료 의견 . 원고는 경부동통을 주소로 본원 신경외과에서 신경학적 검사 및 정밀검사 시행한 결과 상병으로 진단되었던 환자로 상병에 대하여는 보존적인 치료 가 요하는 상태임(라) 피고 춘천지사 자문의이 사건 상병에 대한 정확한 발병 시점이 모호하며, 업무와의 관련성 또한 정확 하게 할 수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마) 서울지역 ○○○○○○○위원회과거 원고가 경추부위 관련 부상으로 산재요양을 받은 이력을 확인한 결과 2003. 4. 27. “경추부 염좌”가 있었고, 2003. 11. 23. “다발성 좌상"이 있었으며, 2004. 10. 25. “경부 염좌"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동 상병들은 5년전에 발병하여 치료 받았던 것으로 경추부에 새로운 재해가 없는 한 통증은 이미 치유되었을 것으로 판단 이 되고, 무엇보다도 단순 방사선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 지 않으며, 의학적 소견 또한 “경추부위 근육경직으로 인한 경추부 전막곡 소실 등이 관찰되지 않고 병명의 발병시점도 명확치 않으며 기존의 다발성 관절질환과 중복되어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바) 신체감정의원고에 대한 이학적 검사 후 근전도 검사 및 x-선 촬영에 의한 척추 운동범위 등 을 조사하였으나 특별한 이상 소견이 감지되는 것은 없고, 다만 적외선 체열검사에서 복합통증증후군 Ⅱ형이 나타났다.근막통증증후군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증명할 진단도구가 확립된 것은 없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통증 유발점을 찾아내고 주사로 통증을 일시적으로라도 소실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밖에 적외선 체열검사를 통해 피부 표면의 온도를 측정하면 체표면의 온도가 변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확실한 연관성은 없다. 그 밖에 영상진단법이나 혈액 또는 검체를 이용하기도 하나 역시 객관적은 방법 아니다. 그러므로 다른 여러 가지 질병들과 감별이 쉽지 않다. 이러한 종류의 만성 질환은 결국 정신계와 연계되어 더욱 만성적으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이는바 정신적 측면의 감정이 요구된다.결론적으로 원고는 초기에 근막통증증후군이 의심되는 소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 여러 요소, 특히 요추부 손상 등으로 생긴 만성 통증, 정신적인 측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복합통증증후군을 의심해야 할 소견을 보이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3, 갑 제9호증, 을8호증,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현재까지 근막통증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체열검사를 통한 체표면의 온도 변화와 근 막통증증후군 진단 사이에 확실한 연관성은 없는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 였다는 ○○○○병원, ○○대학교병원의 진단은 적외선 체열검사에 의한 소견일 뿐인 점, 서울지역 ○○○○○○○위원회는 원고가 2003. 및 2004.경 경추부위 관련 부상인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경부 염좌”로 각 산재요양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상병들은 5년 전에 발병하여 치료받았던 것으로 경추부에 새로운 재해가 없는 한 통증 은 이미 치유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단순 방사선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을 입증할 만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에게 경추부위 근육경직으로 인한 경추부 전막곡 소 실 등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인 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 또한 원고에 대한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 소견이 감지되는 것은 없고,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손상 등으로 생긴 만성 통증, 정신적인 측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복합통증증후 군을 의심해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만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들만으로 이 사건 요양신청 당시 원고에게 실제로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원고에게 실제로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다른 여러 가지 질병들과 감별이 쉽지 않은 점, 피고 춘천 지사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정확한 발병 시점이 모호하며, 업무와의 관련성 또한 정확하게 할 수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인 점, 그 외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임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