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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32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나. 재해 경위 : ○○광업소의 탄광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진폐증이 발병하여 요양 중 2009. 3. 21. 강원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위 질병으로 사망다. 망인의 유족일시금 수급권자의 지정망인은 공증인 ○○○사무소 2000. 11. 23. 작성 증서 제2000년 제1906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전액은 수증자인 원고 및 원고의 처 소외2(개명 전 소외2, 이하 '소외2')에게 각 2분의 1씩을 유증한다.'라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언)라. 피고의 유족보상일시금 일부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12. 23.(2) 처분내용 :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중 2분의 1인 67,105,500원만 지급(3) 처분사유 : 소외2는 법상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유언 중 소외2에게 유증한다는 부분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망인이 원고에게 유증한 부분은 유족보상일시금 중 2분의 1에 한정되므로 원고에게 전체 유족보상 일시금 중 2분의 1만을 지급한다.【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유언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원고와 소외2이다. 다만 소외2는 법 제5조 제3호가 정한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유언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할 유족은 원고만이 남게 되어 유족보상일시금 전액을 원고가 수령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법령의 규정법 제5조 제3호가 정한 유족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 모 또는 형제자매이고, 법 제65조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유족으로 제5조 제3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순위는 그 각 호의 순서에 의하고, 그 각 호에 규정한 자에 있어서는 각각 당해 각 호에 기재된 순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 제1호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 모, 제2호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근로자 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르도록 되어있다.(2) 판단법의 규정취지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언 중 수급권자를 소외2로 지정한 유족보상일시금 2분의 1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권자 지정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위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될 것이 아 니라 법 제6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이 정한 유족급여는 국가가 업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 보상으로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유족의 범위를 법으로 규정한 취지 및 유족급여의 성격에 비추어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법 제5조 제3호가 정한 유족으로 한정되고, 다만 법 제65조 제4항은 당해 근로자가 수급권자인 유족 중의 순위에 관하여 같은 조에 규정된 순위와 달리 지정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망인은 원고와 소외2에게 각 2분의 1 지분씩 비율을 정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하도록 유언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다른 유족보다 우선권을 갖는 것은 유족보상일시금 중 2분의 1 지분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유언에서 원고의 처인 소외2가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생전에 소외2가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전부를 유증했을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부족하다.○ 원고가 이 사건 유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나머지 유족보상일시금에 대하여도 당연히 수급권자 지정의 효력'을 받는다거나 소외2를 대신하여 위 유족일시금의 수급권자가 된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유족급여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할 때, 나머지 유족보상일시금은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유족에게도 배분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인다.(3) 소결론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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