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33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94. 2. 1. ○○시 청소과 소속 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2005. 10. 24.부터 ○○시 이하생략 주민센터 인근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다.나. 소외1은 2009. 2. 27. 05:30경 도보로 출근을 하던 중 ○○시 이하생략 앞 편도 3차 중 1차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그 무렵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이하생략 방면으로 진행하던 소외2 운전의 생략 승용차 좌측 앞범퍼 및 앞유리 부분에 부딪혀 쓰러진 다음 소외3 운전의 생략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피고의 2010 1. 7.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처분사유 : 망인은 ○○시로부터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받은 적이 없었고 망인의 자유로 의사에 따라 출퇴근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인 ○○시의 지배 · 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시가 망인에게 출 · 퇴근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고 망인의 출근시간인 06:00 경에는 버스가 운영하지 않는 등으로 망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는 겨울이고 출근길에는 언덕이 많아 망인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망인은 걸어서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2) 그런데 망인은 평소 걸어서 출근하던 길로 출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망인의 출근과정은 ○○시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을 비 한 ○○시 환경미화원들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출 · 퇴근시간 및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았다.06:00-08:0008:00-09:0009:00-12:0012:00-14:0014:00-17:00새벽근무아침식사오전근무점심식사오후근무2) 망인은 자신이 살던 ○○시 이하생략에서 이하생략 주민센터까지 걸어서 출근하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과 같이 걸어서 출근할 경우 ○○교도소 후문 쪽 ○○○사거리, ○○○○○○대학을 거처 이하생략 주민센터로 출근하였고, 위 경로로 출근할 경우 그 거리는 약 2.46km이고 출근하는데 약 30-40분 정도 소요되었다.3) 망인의 근처에서 이하생략 주민센터까지 운행하는 버스로는 1-1번 버스가 있는데 집에서 어서 약 3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정류장에서 이하생략 주민센터정류장까지는 약 8분 정도 소요되었고, 이하생략 주민센터 정류장에서 이하생략 주민센터까지는 걸어서 1분 정도 소요되었다.4) 그런데 1-1 번 버스는 ○○저수지에서 위 ○○아파트 정류장, 이하생략 주민센터 정류장을 경유하여 ○○역까지 운행되었고, 운행시간은 04:50부터 22:30까지이며, 배차간격은 9분이고, ○○저수지에서 위 ○○아파트 정류장까지는 약 33분이 소요되었다.5) ○○시는 속 환경미화원들을 위하여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거나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교통비 ,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6) 한편, 망인이 사망한 이후 ○○○ 환경미화원들의 출근시간이 06:00에서 07:00로 변경되었다.[인정근거 : 다툼 1 없거나, 갑 제2, 3, 5, 7, 1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6 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9, 11, 15, 16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의 시 이하생략 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 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 출 · 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 · 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 ·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 · 퇴근중에 발생한 재해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는 근로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출 ·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9.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망인은 ○○o동 주민센터로 걸어서 출근하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였던 점, 1-1번 버스의 첫차가 위 ○○아파트 정류장에 도착하는 시각은 05:23경(04:50 + 33분) 인데 1-1번 버스가 위 ○○아파트 정류장에서 이하생략 주민센터 정류장까지 가는데 약 8분 정도 소요되는 것을 보면, 망인은 1-1번 버스를 이용해서도 06:00 이전까지 충분히 출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망인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망인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걸어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의왕시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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