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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합135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1누582,2심【주문】1. 피고가 2009.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전주 ○○○○ 내에 위치한 음식점인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10. 13. 옥상 장독대에 빨래를 널고 내려오기 위하여 계단에 발을 딛는 순간 계단이 무너져 내려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뒤, '불완전 경추 척수 손상(3번), 경추 척수 좌상, 사지마비, 신경인성방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2009. 6. 30. 치료를 종결하고, 2009. 7. 24.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09. 8. 4.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일반적 노동능력은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 증상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장해등급을 상향시켜달라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0. 17. 기각되었고, 2009. 11.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 22.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척수병증, 척수신경근 병증, 신경인성 장 및 방광, 사지부전마비, 감각저하, 저림증, 좌측 제1, 2, 3수지 부전마비 등의 후유증이 남아, 일상생활에서 대소변 조절, 장거리 보행 등을 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목욕이나 집안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이다.원고는 위와 같은 척수손상의 후유증으로 사지부전마비, 감각저하 등이 왔고 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아 있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제7급 제4호의 '신경계통 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법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의 좌측 제 1, 2, 3 수지 부전마비로 운동능력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이므로 이는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제8급 제4항 제4호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법에 해당한다.그런데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2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게 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는 제7급, 제8급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 따라 조정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제 5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를 제9급 제15호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재활의학과의원)(1)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경수신경손상에 의한 불완전 사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장, 좌측 신경근 손상(2) 장해상태 : 척수병증, 척추 신경근병증의 소견임. 감각저하, 이상감각, 양측 하지 및 수부, 특히 우측 하지의 감각저하가 심한 상태임. 사지 및 좌측 상지의 신경인성 통증, 좌측 상지의 근력약화로 관절가동력 제한, 좌측 경추의 신경근병변에 의한 근위축이 있음. 대소변 조절제한, 특히 소변의 처리시 배뇨, 긴박뇨의 감각이 있고 실금, 실변이 있음. 실내외 보행이 가능하나 장거리 보행(50m)에 제한이 있고 균형 제한이 있음.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음. 식사, 치장, 이동은 가능하나 목욕수행, 경도의 가사일 등에 제한이 있음.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원고는 경추 제4-7번간 3분절 융합술 후 상태임. 사지 부전마비 우측 4+, 좌측 4의 운동마비 상태임. 신경인성 장 및 방광 소견, 감각저하, 지림증 등이 있음. 상기사실을 종합해 볼 때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 손상(척수 증상)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됨다)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불완전 경·척수 손상에 의해 여러 후유증상이 남은 경우임. 경추 제4-7번 3개 분절에 기고정술 상태, 신경인성 방광의 장해, 상하지 근력저하 및 감각이상 등이 수반되는 상태로서 이는 척수 손상에 의한 신경장해에 해당되어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 증상으로 인하여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에 해당됨.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경수손상으로 인하여, 후척수병증, 척추신경근 병증, 신경인성 장 및 방광, 사지부전마비, 감각저하, 저림증, 보행 및 균형장에, 좌측 제1, 2, 3수지 부전마비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음. 원고는 척수의 장해 중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제7급을 적용할 수 있으며, 좌측 제1, 2, 3수지에 대한 이학적 검사상 제1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0도, 지관절 굴곡 5도, 제2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0도, 제1수지 관절 10도, 제2수지 관절 10도, 제3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5도, 제1수지 관절 10도, 제2수지 관절 10도로 운동범위 제한 관찰되며 운동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8급 제4항을 적용할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사지에 감각저하, 이상감각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우측 하지의 감각저하가 심한 상태인 점, 원고가 사지에 신경인성 통증을 겪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실금 실변이 있는 상태인 점, 원고는 현재 50m 이상의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혼자서 목욕이나 손쉬운 가사일도 할 수 없는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제5의 가. 5)항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는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 좌측 제1, 2, 3수지 장해에 대한 판단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좌측 제1, 2, 3수지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상태는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제9의 나. 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제 8급 제4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소결론결국,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7급 제4호와 손가락의 장해등급 제8급 제4호를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호에 의하여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제7급과 손가락의 장해등급 제8급 제4호를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2호에 의하여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나타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와 손가락의 장해는 모두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완전 경추·척수 손상의 여러 가지 후유증들로서, 이는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호에서 정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호를 적용하여 위 각 장해등급 중 높은 장해등 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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