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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37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1. 9. 교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7. 6. 26. 서울 서초구이하생략 소재 ○○ ○○○마트 내에서 만두와 호떡을 만들어 판매하는 '○○○○○○○'이라는 상호의 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만두를 만드는 일을 하였다.나. 망인은 2008. 5. 26. 17:50경 퇴근한 후 병원에서 고열 등에 대하여 치료받고 자택에서 쉬던 중 다음 날 00:00경 얼굴색이 변하는 이상 징후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0:23경 병원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9. 망인의 사인 이 급성심장돌연사로 추정되는데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주일에 6일 동안 1일 약 12시간 정도 만두를 만들면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도 받았는바, 망인이 이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역 등(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만두가게를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등 약 20년 동안 만두 만드는 일을 하였다.(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은 망인을 포함한 6명으로 주말을 포함하여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망인은 매주 목요일 쉬었다.(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8:00~17:00인데, 망인이 출근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시각은 주로 06:00~07:00이고 퇴근하기 위하여 위 버스정류장에서 승차한 시각은 주로 18:00 전후이다.(라) 망인은 입사 후 혼자서 만두를 만들었는데 2007. 9.경 이후로는 그 무렵 입사한 소외2이 망인과 함께 만두를 만들었다. 한편 2008. 2.까지는 사업주 소외3이, 그 이후부터는 소외4가 만두 재료를 준비하는 등 망인의 일을 보조하였다.(마) 이 사건 사업장의 월별 매출액은 2007. 7. 26,378,372원, 같은 해 8월 28,500,830원, 같은 해 9월 34,473,234원, 같은 해 10월 23,274,965원, 같은 해 11월 25,617,006원, 같은 해 12월 27,616,419원, 2008. 1. 27,063,685원, 같은 해 2월 26,793,820원, 같은 해 3월 22,460,542원, 같은 해 4월 20,427,708원, 같은 해 5월 21,379,098원이고, 그 중 만두 매출액이 약 60%를 차지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의 매출액이 평일의 매출액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았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인(가) 망인은 2007. 2. 28. 상세불명의 가슴통증 등으로, 같은 해 3. 7.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나) 부검감정서망인이 잠을 자다가 사망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심장 이상에 의한 급작스런 사망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망인의 왼쪽 심장동맥 앞내림가지에서 중등도의 죽상동맥경화가 관찰되는바, 이러한 심장병변이 있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판단된다.(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가) 망인에게 왼심장동맥 앞내림가지에서 중등도의 죽상동맥경화가 관찰되었는데 동맥경화는 보통 수년 내지 수십년에 걸쳐 형성된다. 죽상동맥반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 단선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습관, 심혈관계 위험인자 등의 영향으로 불규칙하게 진행하므로 임상적으로 동맥경화를 만성 질병으로 보는데, 오랫동안 증상이 전혀 없는 기간을 지나서야 갑자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급성심장사의 형태로 발현한다. 실제 식이습관, 운동부족 등에 의해 비만한 어린이의 심장동맥에서도 동맥경화의 시작단계인 지방줄무늬가 관찰되기도 하고 20대 젊은이에게 심한 심장 동맥경화증이 발견되기도 한다.(나) 건강검진에서 심혈관계 위험인자의 평가와 실제 심장동맥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었는지 즉 어떠한 검사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 망인에게 정확히 언제부터 심장동맥의 동맥경화가 형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다) 육체적 과로, 스트레스는 추상적이고 계량화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급성심장사가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또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심혈관계 질환을 포함한 특정 질환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근 1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국민건강보험 ○○지사장, 소외3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은 주말이 평일에 비해 약 2배 가량 많았음에도 망인의 주말 근무시간과 평일 근무시간이 비슷하였으므로 평일 근무의 업무강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주말 근무도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사망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숙련된 만두 제조기술자여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버스 승·하차 시각만으로 망인이 1일 12시간 정도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은 평소 죽상동맥경화 등 심장계통에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수년 내지 수십년에 걸쳐 형성되는 질환이어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발병된 질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장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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