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38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1333,2심-대법원,2012두1383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 956. 5.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합자)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1985. 8. 3. 업무상 재해를 입고, '제12흉추 압박골절, 하반신마비' 등의 상병으로 요양승단을 받아 1987. 4. 20. 치료종결 후 장해 1급 판정을 받았다.나. 이후 망인 요양과 치료종결을 반복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2002. 12. 13. 재요양을 시작하여 요양하던 중 2008. 12. 27. ○○○○의료원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1단서에 기재된 선행사인은 폐렴,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 직접사인은 호흡정지이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13. 원고에 대하여 '폐렴, 패혈증 등은 기존 질환인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생 것으로 산재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폐 합병증이 척수손상 환자의 대표적인 사망원인이라는 소견이 있는 점, 망인이 장기간의 치료과정 끝에 면역력이 약해져 병원 내 감염에 의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점등을 종합하면, 장인은 척수손상으로 인한 폐렴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 2, 4, 7, 8호증, 을 제3호증의 1~6, 을 제6호증의 1~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망인의 장해판정 후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3. 6. 27. 뇌경색이 발병하여 실어증, 우측편마비 등에 대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과거 분진 작업 경력으로 2005. 4. 11.부터 같은 달 16.까지 ○○○○의료원 ○○○○병원에서 진폐정밀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2005. 8. 1. 심폐기능 정상(FO), 진폐의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8. 12.경 휠체어 운동, 물리치료 등을 거부하고, 식사를 소량 섭취하거나 거부하 등으로 기운이 없이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 상태였고, 2008. 12.18. 두유 소량을 토하였다.라) 망인은 상세불명의 협심증, 본태성 고혈압, 순수 고콜레스테를혈증, 급성심근경색증, 불안정 협심증, 기타 폐 아스페르질루스증 등으로 진료받은 바 있다2) 의학적 견해가) 원처분지사 자문의 1망인의 사인은 홀로 입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과 잦은 폐렴에 의한 것이지, 흉추 12번 손상의 마비에 의한 것이 아니다. 흉추 12번 손상시 마비는 양하지마비, 대 소변 장애의 원인은 되나, 호흡장애, 폐렴, 음식 삼키기 힘듦, 속 쓰림, 토함 등의 원인은 아니다. 망인의 사망 전 질환인 폐렴, 기흉 등은 모두 뇌졸중 후유증에 의한 편마비 증세가 일으키는 것이다.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며, 하지마비는 사망과 무관하다.나) 원처분지사 자문의 2흉추 12번 이 신경손상으로 직접적인 폐 합병증이 올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망인은 승인상병이 아닌 뇌졸중으로 편마비 및 실어증이 발생한 상태로 뇌경색의 악화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2008. 11. 말부터 2008. 12. 초까지 식사를 조금 하거나 거부하고, 면역력 저하를 가져온 상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척수 12번 흉추 손상이 직접적인 사인이 될 수 있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다) 원처분지사 자문의사회의(6인)폐렴과 패혈증은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라) 본부 자문의망인은 2008. 2.만 해도 의식 명료하며, 2003. 6. 개인질환인 뇌경색이 발생하여 우측 상지 마비되 좌측 손을 이용하여 식사가 가능한 정도였으나, 사망 직전인 2008. 12. 15. 우측 폐 기흉이 발생하여 전반적인 기력이 떨어지면서 경비관 영양 중 흡인성폐렴이 발생되다가 패혈증으로 심해지면서 사망한 경우로, 사망을 초래한 흡인성 폐렴과 12 흉추절에 의한 하반신 마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마) ○○○○의료원 ○○○○병원 재활의학과○ 2009. 1. 19 자 소견 : 폐 합병증은 척수손상 환자의 손꼽히는 사망 원인이며, 폐합병증에는 무기 1, 폐렴, 호흡부전 등이 있다. 이는 척수손상 후 소외2의 사망 원인으로도 합당하며 경수의 지배를 받는 횡경막과 흉수의 지배를 받는 갈비 사이근 및 복부 근육이 호흡/ 능에 관련되어, 이들의 위약 시에 폐렴 등의 폐 합병증이 발생할 수있다.○ 2010. 11. 2 .자 소견 : 망인은 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생각된다. 척수손상과 하지마비에 따른 신경인성 방광과 둔부다발성욕창에 의해 패혈증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 생각된다. 한편, 뇌경색으로 인지 장애, 운동능력 및 일상생활능력 저하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고, 이러한 기능저하가 있으면 폐렴 및 패혈증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할 있다. 하반신 마비 또는 뇌경색 어느 쪽에 의해서도 패혈증과 폐렴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바) ○○○○의료원 ○○○○병원 내과○ 2009. 1. 22 자 소견 : 뇌졸중으로 Triplegia(삼지마비)로 컨디션 저하시 연하 곤란이 생겨 이로 인 흡인성 폐렴이 올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삽관과 동시 다량의 우유로 추정되는 물질이 나와 흡입하면서 삽관 시행하였고, 그 후 폐렴이 악화된 것으로 보아 흡인성 폐렴과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2010. 11. 2 .자 소견 : 망인은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원인으로는 척수손상으로 인해 호흡근의 악화와 오랜 병원생활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을 들 수 있다.사) ○○○○병원 뇌경색의 발병 인은 통상적으로 동맥경화증, 색전증 등이 알려져 있다.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전혀 불가능했던 망인의 상태를 고려하면, 하지의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색 전증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아)진료기록감정촉탁의○ 망인은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고 그 결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뇌경색은 뇌동맥이 막혀서 발생하는 것으로 혈전증과 색전증이 있다. 일반적으로 하지순환장애로 난해 심부정맥혈전이 생겨 이 혈전이 혈류를 따라 떨어져 올라가면 우 심방과 폐를 먼 거치기 때문에 폐색전이 발생하며 특수한 경우(태생기에 난원공이 막히지 않은 심장기형)에만 색전으로 인해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만약 하지 순환장애로 하지 심부정맥혈전이 있었다면 색전증으로 인한 뇌경색이 드물지만 발생할 수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흡인성 폐렴은 하반신 마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다만, 하반신 마비로 인한 운동부족, 고지혈증, 스트레스 등이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졸중(뇌 경색)이 발생하는데 간접적인 기여를 하였을 가능성은 있다.다. 판단산업재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이 하반신마비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이 유발되었다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나) 망인에게 병원 내 감염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다) 흡인성 폐렴의 유력한 원인으로 짐작되는 뇌경색과 승인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라) 망인이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나,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원고가 망인의 유족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적어도 망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부담은 감수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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