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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10구합1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76. 7. 27.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망인은 2002. 6. 14. 의자전문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의자설계를 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다. 재해경위(1) 망인은 2009. 7. 2. 업무를 마친 후 소외 회사 농구동아리인 ○○○○○○○○(이하 '이 사건 농구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18:3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중학교 체육관에 도착하였다. 이후 소외 회사 관계사인 주식회사 ○○○(이하 '○○○') 농구동아리 회원들과 19:00~20.10까지 농구경기(이하 '이 사건 농구경기')를 하였다. 망인은 약 40~50분 정도 경기에 참가하였고, 농구경기 종료 직후 경기장을 나오는 도중 자리에 주저앉으며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2:50경 사망하였다.(2) 사인 : 급성관상동맥증후군(추정)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1) 처분일 : 2009. 10. 9.(2) 부지급사유발병일 이전 7일간의 연장근무내역을 보면, 발병 3일 전 2시간, 6일 전 3시간, 7일 전 2시간 등으로 저조하였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라든가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업무와는 무관한 회사 동아리 활동 중에 사망하였다. 또한, 사망 직전 과도한 운동이 유발요인으로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만한 상황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농구동아리는 유대감형성, 원활한 업무추진 등을 위해 관계사인 ○○○ 농구동아리와 매월 2회 정기적으로 농구경기를 해왔는데, 이 사건 농구경기도 그 일환인 점, 소외 회사 직원들은 자동적으로 소외 회사의 사우회에 가입하고 급여의 1%를 사우회비로 공제하고 있으며, 사우회의 실질적인 활동내역은 동아리 활동이 거의 전부이므로, 동아리 가입이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아닌 점, 사우회와 소속 동아리는 활동내역을 소외 회사에게 사전사후 품의 및 보고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행사계획을 승인받아 춘계행사, 봉사활동 등을 해왔으며, 사우회 회칙 개정시 소외 회사의 결재를 받는 등 사우회와 동아리 활동 자체가 소외 회사의 경영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소외 회사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내 동아리활동 지원을 근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사우회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점, 동아리 활동이 소외 회사의 외부 공식활동으로 이루어지면서 소외 회사의 대외 이미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점, 이 사건 농구경기는 소외 회사에 보고되고 회사로부터 일부 경비를 지원받은 공식 적인 행사로서 주요 협력업체인 ○○○와의 대외적인 행사였으므로, 이 사건 농구동아리의 회장을 맡고 있던 망인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위 행사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농구동아리 활동은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의 사우회 조직(가) 소외 회사의 직원들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인화단결하며 명랑한 사내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사우회를 조직하였다.(나) 회원의 자격은 정규직원으로 하는데 입사와 동시에 가입이 강제되고, 1인 1동아리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동아리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이고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신분상 불이익은 없었다. 이 사건 농구경기 당시 소외 회사의 동아리는 10개로서 전체 직원 138명 중 132명이 동아리에 가입한 상태였다.(다) 사우회 기금 중 50%는 회원이 매월 급여 총액의 1%를 회비로 납부하는 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50%는 소외 회사가 사내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충당하였다.(라) 사우회는 그 기금을 관리하면서 회원들에 대한 경조사비, 동아리 지원금, 체육대회 지원금, 생일자 상품권 등으로 사용하였다.(마) 사우회는 각 동아리가 그 행사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회원 1인당 2만 원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각 동아리에 지원금을 지급하였다.(2) 이 사건 농구동아리 활동(가) ○○○는 사무용가구 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로서 소외 회사는 ○○○에게 의자를 제작, 납품하여 왔다.(나) 이 사건 농구동아리는 ○○○의 농구동아리와 매월 2회 정기적으로 농구 경기를 하였는데, 체육관 비용 등 그 비용은 각 회사 사우회에 신청하여 받은 경비로 공동으로 부담하였다.(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농구동아리의 정기적인 활동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나 회사 차원의 지시나 참여를 강요하지는 않았다. 다만, 직원의 복리후생 및 친목 도모 차원에서 참여를 권장하였다.(라) ○○○ 농구동아리는 이 사건 농구동아리와의 정기적인 모임에 대하여 ○○○에게 사전보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기 진작을 위한 위 모임 참여를 권장하였다.(마) 이 사건 농구경기는 위 정기적인 모임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서 당시 이 사건 농구동아리는 회원 13명 중 회장인 망인을 포함하여 9명이 참석하였고, ○○○ 농구동아리는 회원 9명 중 5명이 참석하여 농구경기를 하였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병원장)○ 망인은 구급차에 실려 본원에 내원시 이미 심장박동이 없었고, 계속되는 심폐소생술에도 심장의 박동이 돌아오지 않았다. 망인은 젊은 나이였고, 체격은 왜소하지 않았으며, 농구경기 후 쓰러졌다고 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이라 원인을 밝히는 검사를 할 시간이 없었다. 당시 사망진단서는 같이 온 보호자들이 '농구경기 후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하여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일반적인 관점에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라고 추정하고 작성하였다.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 망인의 기존질환은 없었다.○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은 심장 근육에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가슴통증 및 심장발작을 일으키는 증상으로 심근경색, 협심증이 대표적인 질환이다. 이러한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은 급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돌연사의 80~90%를 차지하는 매우 위급한 질환이다.○ 마라톤이나 등산, 구기운동의 경우 전신근육에 피를 많이 공급하기 위하여 심장이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따라서 심장 자체에도 더 많은 피가 공급되어야 한다. 심장에 피를 보내는 혈관이 관상동맥인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관상동맥을 통하여 심장에 충분한 피를 보낼 수 없게 되면 심장근육 자체가 망가지게 된다.○ 운동경기를 하여 체온이 상승하였는데, 경기장의 온도가 높고 습하여 체온 발산이 안되면 체온이 더 많이 올라간다. 올라가는 체온을 내리기 위하여 몸에서는 땀이 계속 분비되어 탈수가 진행되고, 혈관 내의 피의 양이 적어진다. 그러면 관상동맥으로 가는 피도 적어져서 심장에 충분한 양의 피를 공급하기가 더 어려워진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0호증, 갑 12 내지 14호증, 갑 15호증의 1 내지 4, 갑 18, 19호증의 각 1, 2, 갑 20호증 1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일반적으로 야유회 또는 운동회와 같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거나 그 행사준비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12283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이 사건 농구경기에 참가하였다가 격렬한 운동도 그 유발원인이 될 수 있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더라도, 이 사건 농구경기는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농구경기는 회사 차원이 아닌 이 사건 농구동아리와 ○○○의 농구동아리가 주최가 되어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농구경기의 일환으로 개최된 친선경기로 그 비용은 각 회사의 사우회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로 공동부담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운영 하고 있고, 소외 회사 사우회는 위 기금으로부터 일부 재원을 보조받고 있으며, 이 사건 농구동아리는 사우회로부터 동아리 지원금을 보조받고 있을 뿐으로서, 동아리 지원금은 소외 회사와 무관하게 사우회가 결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농구동아리는 소외 회사가 아닌 사우회에 농기경기 사실을 보고하고 사우회 규정에 따라 동아리 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일 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농구동아리에 경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다.(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농구경기에 대하여 회사 차원의 지시나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고, 또한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없었다. 비록 수외 회사가 이 사건 농구동아리의 정기적인 농구경기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그 참여를 권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라) 이 사건 농구동아리와 ○○○ 농구동아리와의 정기적인 농구경기는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에 동아리 회원들이 자유로이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하는 순수한 동아리 활동으로 보인다.(마) 이 사건 농구동아리 가입은 소외 회사의 사우회 회원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서 강제성이 없었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재판장 판사2판사 재판장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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