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139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1902,2심-대법원,2011두3579,3심【주문】1. 피고가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10. 15.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09. 9. 24.부터는 이 사건 공단 광주지역본부 기획서무담당 과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근무 중이던 2009. 10. 16. 16:00경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2010. 1. 1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2. 4. '원고의 발병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과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고혈압 등에 의한 자연 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데,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환경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의 약 3주전인 2009. 9. 24.부터 새롭게 이 사건 공단 광주지역본부 기획서무담당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 등 27개 지사가 소속되어 있는 광주지역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경영혁신 추진업무를 총괄하며, 관할 지사장 회의 주관, 주간 및 월간 결산, 관할 지사 기관운영 실태 지도 점검, 각종 행사관리, 법무지원 업무 및 서무 업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였다.(나) 원고는 주 5일, 일 8시간의 근로형태로 근무하였는데, 2009. 10. 16. 개최될 금요특강, 금요조찬토론회 행사 및 전국 지역본부장 회의 준비를 위해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들 전인 같은 달 14.은 23:50경, 다음날인 같은 달 15.은 21:35경 각 퇴근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같은 달 16.은 05:30경 조기 출근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3. 3.경부터 2006. 9.경까지 고혈압 치료를 받았고, 담배는 하루 1갑씩 피웠다.(나) 원고의 혈압수치는 ① 2004년에 최고 185, 최저 130, ②2005년에 최고 150, 최저 105, ③ 2008년에 최고 140, 최저 90(이상 단위는 mmHg임)이었다.(3) 뇌출혈에 대한 의학정보뇌출혈은 뇌졸중의 일종으로서 출혈 부위에 따라 뇌내출혈, 거미막하출혈, 경막하출혈, 경막외출혈 등으로 구분되는데, 뇌내출혈은 뇌의 안쪽에 있는 가느다란 혈관이 터져서 뇌 속에 피가 고여 뇌가 손상되는 것을 말하고, 거미막하출혈(지주막하출혈)은 특정인에 있어서 뇌막 중 거미막과 뇌 사이의 공간으로 지나가는 커다란 혈관벽의 일부가 약해져서 부풀어 올랐다가(이를 동맥류라 한다) 파열되어 뇌막 안에 피가 고여 뇌가 손상되는 것을 말하며, 그 주된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흡연, 음주, 비만 등이고, 한편 일반적으로 감정적 또는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압 및 심박동수 증가와 같은 급격한 순환기계의 변화가 초래되어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광주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일부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3주 전부터 새롭게 이 사건 공단 광주지역본부 기획서무담당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입사 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기획업무를 담당하며 작업환경 및 업무난이도의 변화로 인하여 긴장감과 심리적 중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고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1일전인 2009. 10. 15.에도 근무 중 몸에 식은 땀이 나고 현기증을 느끼는 등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도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을 보인 점, ③ 원고가 2003. 3.경부터 2006. 9.경까지 고혈압 치료를 받았으나, 2008년경에는 원고의 혈압수치가 거의 정상치에 가까웠으므로 원고의 기존 질병이었던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하고 유일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원고는 흡연과 음주를 하였지만 평소 비교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41세로 흡연과 음주 역시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새로이 바뀐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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