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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14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전문 도장 기술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9. 3. 7. 15:00경 경북 상주시 소재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공사' 현장에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휴식을 취하던 중 몸에 이상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같은 달 9. ○○대학교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 '경직형 사지마비, 뇌교출혈, 뇌실내출혈, 뇌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09. 9. 1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28. '재해당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고, 고혈압 혹은 동맥경화 등 기왕의 질병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된 것으로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9. 11. 16.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2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09. 12. 30. 위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았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도장 작업반장으로 입사하여 내부 업무를 총괄하면서 수시로 야근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에는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05:30경 집에서 출발하여 공사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과로때문에 기왕증이 없었던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과 당일의 근무상황 등○ 원고는 2007. 12. 1. 상시근로자 약 6명을 고용하여 교량, 육교, 가드레일 등의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소재지 . 광주 이하생략)에 입사하였고, 작업반장으로서 회사의 도장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원고가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도장작업은 비오는 날을 피하여 대부분 회사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며 실제 공사현장 등에 출장을 가서 작업하는 일은 드물었다. 한편 원고는 ○○에서 근무한 것을 포함하여 약 20년간 도장기술자로 일하여 왔다.○ 원고는 통상 주 6일 및 07:30~17:30경까지를 원칙으로 근무하나, 비가 오면 작업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퇴근시간이 일정하지는 않았고 야간까지 작업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으로부터 월급(일당 8만 원으로 계산) 외에 작업반장 및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월 15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아 왔다.○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4개월 동안 ○○의 공사작업물량(m²)은 2008. 12.은 47,764, 2009. 1.은 31,077, 2009. 2.은 33,131, 2009. 3.은 25,728이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2009. 2. 28.~2009. 3. 6.)동안에는 ○○이 소재지인 광주에는 3일(3. 2., 3. 3., 3. 5.)정도 비가 내렸으며, 원고는 전날인 3. 6.에는 야간근무를 하지 않고 18:00경 퇴근하였다.○ 원고는 ○○의 현장소장 소외3(○○ 대표이사 소외4의 남편으로 실질적 운영자)으로부터 2박 3일(2009. 3. 7.~2009. 3. 9.)까지의 출장명령을 받고 2009. 3. 7. 05:30경 자신의 집(전남 장성군 이하생략)에서 승용차로 출발하여 동료직원인 소외2를 동승시킨 후 11:00경 위 상주 도로공사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점심 식사 후 13: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다가 15:00경 휴식을 취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2006. 7. 10. ○○○○병원에서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신장 168cm, 체중 59kg, 혈압 100~60mmHg로 측정되었고 별다른 건강상의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한편 20대 초반부터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해 왔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고혈압이나 뇌혈관 관련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측 자문의(소외5)의 2009. 10. 20.자 소견뇌교출혈은 대부분 고혈압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재해자의 경우 수진 내역상 고혈압 치료의 과거력은 없음. 재해일 당시 장거리 운전 후 타지역에서 작업을 한 것이 스트레스로 작용될 수 있으나 재해 1주일 전후에 과도한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이 사건 상병은 통상업무 수행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고 고혈압 또는 동맥경화 등 기왕의 질병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다)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의 견해○ 이 사건 상병의 내용 및 원인- 뇌교출혈 : 자발성 출혈은 전체 뇌혈관 질환의 약 10~15%를 차지하고 있고 외상 등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뇌출혈을 제외한 모든 뇌출혈로 정의되며 고혈압성 뇌출혈을 포함하여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모야모야 병, 뇌종양출혈, 전신적 질환 가운데 출혈성 경향이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뇌교출혈은 발생 위치에 따른 명명으로 자발성 뇌출혈이 잘 일어나는 뇌출혈 중 하나입니다.- 뇌실내 출혈 : 출혈이 검사상 뇌실에서 발견되는 경우를 말하며 원고의 경우 뇌교 출혈이 제4뇌실로 파급되어 보이는 것임- 뇌병증 : 뇌의 어떤 문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 또는 그 원인, 이로 인한 장애 등을 언급하는 포괄적 의미- 경직형 사지마비 : 출혈성 뇌질환 등의 후유장에로 사지에 마비상태가 있을 때를 말함○ 고혈압이 없는 상태에서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며, 도장 작업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는 없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란 뇌혈관 또는 심장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 부하를 말하고, 만성적 과로란 발병전 3일 이상의 연속으로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가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인정근거]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갑 제10, 11호증, 을 제4, 5, 6, 9호증의 각 기재 및 ○○○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약 20여년간 도장작업을 해 온 기술자로서 비오는 날을 피해서 기한 내에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업무형태 및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나 업무량의 변화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근무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출장명령에 따라 장시간 운전 후 도착한 위 상주 도로공사현장에서 2시간 정도의 작업을 한 것이 평상시와의 업무내용과 달라 원고가 다소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한 점만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1주일 전(2009. 3. 2.~2009. 3. 6.) 평소보다 1.5배 이상의 작업을 하여 만성적 과로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4 기재는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특히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원고의 처 유전자는 원고가 전날인 2009. 3. 6.에는 18:00경 정상 퇴근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⑤ 피고측 자문의 등 모두는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주장하 는 도장작업 및 출장업무 수행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⑥ 원고는 이전에 고혈압 등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의 나이는 47세로서 적지 않았는데, 원고가 20대 초반부터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해 왔으므로 약 30년 가까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 중 하나로 보이는 흡연경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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