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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4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소외3는 2000. 2. 10. 경주시 이하생략 소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취부공으로 입사하여 설계 및 취부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9. 9. 11. 식욕부진 등의 증상으로 울산 소재 ○○○ 내과의원을 내원한 결과 간암 진단을 받았고, 2010. 2. 26. 선행사인 B형 간염, 중간선행사인 간경변, 직접사인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2010. 4.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30. 원고에 대하여, '소외회사 사업주는 망인이 현장작업을 하므로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부분은 있으나 그 외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특별히 없었고 망인에게 특별히 경비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B형 간염으로 인한 간암은 그 원인이 B형 간염 바이러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비록 망인이 B형 간염의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소외회사는 선박에 사용되는 가스파이프를 제작하여 ○○○○○ 등에 납품하는 업무 등을 하는 회사인데, 망인은 2000. 2. 10. 소외회사에 취부공으로 입사하여 약 5년 후 반장으로 승진하여, 제관업무[마킹 및 도면판독업무(망인이 행한 전체 업무의 약 80%) 및 취부업무(용접하기 전에 금속의 골격을 만드는 형상작업, 망인이 행한 전체 업무의 약 10%)] 및 지게차운전(철판하역작업, 망인이 행한 전체 업무의 약 10%, 지게 차운전기사가 따로 있긴 하였으나, 지게차운전기사가 근무하는 정상근무시간 외 저녁이나 새벽에 자재가 입고되는 경우 망인이 지게차운전을 하여 하역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고 주 6일을 근무(일요일 휴무)하였는데, 2009. 1.부터 전반적으로 소외회사의 작업량이 증가한데다가 평소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연장근로 내지 휴일특별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망인이 간암으로 판정받기 전 3개월 동안의 근무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이러한 망인의 근무량은 소외회사 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월 20-30시간 정도 많은 것이었다.또한 망인은 설, 추석 명절 등에도 명절 당일 1일 외에는 대체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정상근무일수연장근무일수휴무일수비고(08:00~18:00)(08:00~21:00)2009. 6. (30일)12일16일2일정상근무일수 12일 중 6일은 17:00까지 근무함2009. 7. (31일)19일11일1일정상근무일수 19일 중, 7일은 17:00까지, 1일은 14:00까지, 1일은 16:00까지 각 근무함2009. 8. (31일)17일10일4일정상근무일수 17일 중, 9일은 17:00까지, 1일은 12:30까지 각 근무함2009. 9. 19.까지 (19일)11일4일4일정상근무일수 11일 중, 3일은 17:00까지, 2일은 12:30까지 각 근무함다) 망인은 소외회사에서 승용차로 약 30분 내지 40분 거리에 집이 있는데, 2008. 10.경부터는 망인의 신청에 의하여 주중에는 회사 내 기숙사에서 소외 소외1 등과 함께 생활하였고 주말에만 집으로 가 지냈다. 망인이 회사 내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자발적으로 잠을 자지 않을 때 한 번 회사를 돌아보는 정도 외에 특별히 순찰업무를 별도로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다.2) 망인의 과거병력 등망인은 2009. 9. 11. 간암으로 판정받기 전 간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은 없었고, 평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강으로 인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며, 1주일에 적어도 3~4회 소주 1~2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1일에 한 갑 내지 한 갑 반 정도 흡연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피고 ○○지사 자문의)B형 간염이 있는 간암의 경우 원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때문임이 확인되어 있음. 업무 수행과 간암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됨.1) 망인은 2009. 9. 11. 간암판정을 받은 후에도 업무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같은 달 19.까지 근무하였다.[인정근거] 갑 제6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 기간 및 정도와 그 밖에 당해 근로자에게 중복감염이나 음주와 같은 간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간기능 검사, 항원항체검사 및 만성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간질환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한 결과, 당해 근로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소외회사에서 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을 것으로 보이는 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B형 간염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② 과로 및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을 간경변, 간암으로 전이시기거나 간경변, 간암을 발병시키는 독립된 인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근거는 없는 점, ③ 또한 간염에서 간경변은 질병의 연속선상으로 파악할 수도 있는 점, ④ 망인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 있거나 B형 간염이 간경변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추단할 자료가 부족한 점 및 앞서 본 법리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일부 사실만 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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