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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44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191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3. 8. 광주 이하생략 ○○○○○○○○○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다.나. 망인은 2009. 12. 3. 06.50경 경비업무를 수행 중이던 위 아파트 제3초소 경비실 안에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채로 발견되었다.다. 이에 원고가 2009.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2. 이 사건 사고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채용된 이래 고령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격일제로 고된 근무를 해 왔고, 동절기 작업환경도 매우 열악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며칠 전부터는 평소보다 더 높은 강도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심장에 무리가 와 사망에 이른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갑 제1,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 3, 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①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의 사망 직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6일이 지난 2009. 12. 9. 작성된 시체검안서에도 사망의 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② 망인은 소외 회사에 채용된 이후 5년 가까이 경비원으로서 근무를 해 왔는데, 근무형태가 고령의 망인에게 다소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망인이 근무하던 아파트는 2개 동(396세대) 규모에 경비소가 세 군데 설치되어 있고, 근무자에게는 근무시간 동안 점심·저녁 휴식시간이 주어지고 24:00 이후에는 야간순찰 1시간을 제외하고는 경비실 안에서 수면이 가능하며, 망인의 주된 업무 역시 주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택배물품 전달, 주변 순찰 등이어서 과도한 육체적 피로를 유발할만한 요소는 특별히 발견하기 어려우므로(망인의 근무형태나 업무강도가 채용시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 사이에 특별히 가중되어 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망인의 근무형태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할 정도에 이른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③ 또한, 이 사건 사고에 근접한 기간에 주민 민원이나 항의, 질책 등 망인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고, 단지 2009. 11. 26, 같은 달 30., 같은 해 12. 2. 세 차례에 걸쳐 나무 정전(다듬기) 작업, 소화기 뒤집기 작업 등을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해당 업무에 소요된 시간이나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그것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비록 망인이 2004. 11. 22.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망인이 다소의 비만 외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으나, 위 검진 결과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5년 이상 이전 것이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돌연사의 가능성을 판정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한 검진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7 내지 13호증, 을 제2, 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1. 뇌혈관 질환 및 심장질환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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