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145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09. 7. 14. 피고에게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처리장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허리를 다쳐 “요추부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9. 9. 11. 원고에게 위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0. 4. 9. 기각되었고, 2010. 5. 10. 위 기각재결의 정본을 송달받았다.[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2, 3, 을 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 재결서 정본을 2010. 5. 10.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8.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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