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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14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유한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11. 5. 10:00경 광주 북구 유동에 위치한 ○○요양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 배관공사를 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갑자기 사다리가 옆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1.5m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근 건병증,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9. 12. 12.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3. 3. 이 사건 각 상병이 만성 퇴행성 병변으로 급성 소견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내지 원고의 오랜 시간 동안의 반복된 업무수행으로 인한 것인데,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 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 1 : 견관절부 MRI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나, 수술기록지에 견갑하건 및 상완이두근의 심한 세동 및 견갑하점액당의 유착, 충돌 소견이 관찰되는 재해 경위에서도 견갑부 타박으로 손상 기전이 상이하여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2) 피고 자문의 2 : 만성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고, 재해 경위상 견갑부 타박으로 손상기전이 상이하여 이 사건 각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은 모두 외상이나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거나 퇴행성 변화로 약해진 상태에서 외상이 기여한 경우임-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변화에 외상이 약 30% 정도 기여한 것으로 사료되고, 나머지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보임-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100%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여도를 고려하자면 30% 정도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 의사는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변화에 외상이 약 30%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우측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도 무엇을 근거로 외상 기여도를 30%로 평가하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알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2002. 3. 21.경부터 2003. 4. 18.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8. 5. 5.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담음견비통으로 치료를 받은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46세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한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고, ○○대학교병원 의사도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근 건 병증,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내지 원고의 업무수행(원고는, 원고가 20년 이상 배관 작업 업무를 하면서 무거운 파이프나 PVC 등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거나, 무거운 함마 드릴 작업 등을 하여 퇴행성이 일반인 보다 급격하게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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