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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14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253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4. 원고에게 한 요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 3. 8. ○○○○○ 주식회사(이하 '소속 회사'라 한다) ○○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이던 2009. 6. 8. 10:30경 공장 내에서 로봇 청소를 하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면서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이에 원고가 2009.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요추부 염좌,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상병명으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9. 4. '요추부 염좌'만을 요양승인하고, 나머지 '제4-5요추간 추간 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진료 자료상 신경근 압박 소견이 뚜렷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19.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속 회사에 입사 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받은 사실이 있고, 사내 진료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도 있던 것을 보면, 위 각 증상이 이후 계속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점차 악화되다가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관련성이 명백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3,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속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속된 업무로 인하여 허리 부분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 간의 추간판에서는 퇴행성 변화에 따른 탈출 증상이나 그에 따른 신경근 압박 소견이 보이지 않고, 단지 유리된 염증 물질에 의하여 제1천추에서 신경근병증 소견이 발견되는 점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신경근병증에 따른 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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