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14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위 요양불승인처분 일자를 2009. 7. 9.로 특정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4. 5.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가 2008. 11. 14. 퇴사한 자인바, 2009. 6. 23. 피고에게 "야간운행을 장시간 하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근무를 하다가 눈에 무리가 가 '우안망막중심정맥폐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7. 10. "원고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고, 정맥폐쇄는 고혈압에 의한 질환으로 원고의 기왕력인 고혈압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시력이 정상이었고 고혈압도 없었으나, 입사 이후 1일 2교대제로 하루에 12시간 정도를 좁은 택시 안에서 평균 200~250km를 운전하는 등 과로하고, 사납금에 대한 부담감, 야간운전, 술 취한 승객과의 다툼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고혈압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는 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퇴사할 때까지 1일 2교대제(주간조 근무시간 04:00~15:00, 야간조 근무시간 15:00~익일 04:00)의 형태로 5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방식(5일은 주간조, 5일은 야간조)으로 근무하였고, 별도의 초과근무나 잔업을 한 사실은 없으며, 원고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200~250km정도였고, 사납금은 7만 원 정도 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6. 10. 26.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50/80mmHg로서 고혈압질환이 의심되어 2차 검진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7. 9. 12.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30/75mmHg로 정상범주에 속하였으나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8. 9. 18.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50/92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 질환이 의심되므로 2차 검진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7. 30. ○○○○에서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및 관련 증후군, 고혈압, 열공성 뇌경색'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당시 ○○○○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원고는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08. 5. 16. 및 같은 달 30. ○○○○○○○○에서 상세불명의 각막염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8. 12. 29. ○○○○○○에서 '우안 망막출혈(망막분지정맥폐쇄), 양안 녹내장'의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2009. 3. 초진소견서: 원고의 병명은 '우안망막중심정맥폐쇄'이고, 재해경위에 특별한 원인은 없으며, 흐려 보인다는 증상을 호소한다.- 2009. 9. 28.자 진단서: 원고의 병명은 '우안망막중심정맥폐쇄'이고, 현재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남성, 고령이 있으나 고혈압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기존 고혈압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다) 피고본부 자문의 소견우안망막중심정맥폐쇄는 혈관의 장기적인 변화(고혈압 등)에 의한 본인 기존 질환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 과로, 야간운전 등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 감정의(○○○○○○○) 소견- 원고의 병명은 우안중심망막정맥폐쇄이고, 이로 인하여 황반부종이 발생한 상태로 영구적인 중심시력 저하 및 시야협착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망막정맥폐쇄의 위험인자로는 고령이 있으며, 전신적 질환으로 고혈압, 당뇨병이 대표적이다. 고혈압 환자 모두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과 더불어 고혈압과 당뇨병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다.- 운전업무 자체가 이 사건 상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운전 업무에 의한 과로가 혈압 조절실패 혹은 전신적 상태의 이상을 초래하여 간접적인 영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3, 4,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 갑 제 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3, 을 제2, 4호증,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평소 택시운전을 하면서 위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업무상의 피로를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고, 이와 관련하여 감정의는 원고의 운전업무에 의한 과로가 혈압 조절실패 혹은 전신적 상태의 이상을 초래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간접적인 영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동료 택시운전사들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특별히 심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의는 운전업무 자체가 이 사건 상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달리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남성, 고령 등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이미 55세가 넘은 고령의 남성으로서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있었던 점, ④ 원고는 위 고혈압의 질환 역시 이 사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택시운전사로서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발병시 켰다거나 이를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의 과로 내지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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