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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4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7351,2심-대법원,2012두11256,3심【주문】1. 피고가 2009.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40. 1.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7. 9. 12.부터 1980. 4. 20.까지 ○○○○ 주식회사의 ○○광업소에 입사하여 후산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진폐증 요양대상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도중 2009. 6. 4. ○○산재의료원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패혈증,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 및 폐결핵이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1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복막염에 의하여 진행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거나,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병한 복막염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거나, 폐결핵균으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장천공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5,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산재의료원 ○○병원, ○○대학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병력 등가) 망인은 2005. 3. 22.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이래 다음 표와 같이 진폐정밀검사를 거쳐 요양승인 및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진단일진페병형심페기능합병증판정결과(장해등급)2005. 5. 4.1/0FO(정상)-제13급 제12호2008. 4. 1.4AFO(정상)-제11급 제9호2008. 10. 27.4AFO(정상)활동성 폐결핵, 폐기종요양대상나) 망인은 2008. 10. 27. 위와 같이 요양판정을 받고, 2008. 10. 30. ○○산재의료원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장폐쇄증이 발병하여 2009. 5. 30.부터 2009. 6. 3.까지 ○○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9. 6. 3. ○○산재의료원 ○○병원으로 귀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9. 6. 4. 사망하였다.다) 망인에 대한 2008. 11. 3.자 ○○산재의료원 ○○병원의 진료계획서에는, 망인이 진폐증, 활동성 폐결핵, 폐기종 등으로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을 호소하며, 폐환기능도 감소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지사의 2009. 3. 13. 및 2009. 4. 7.자 현장요양서비스 상담자료에도,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라) 망인에 대한 ○○산재의료원 ○○병원의 2009. 3. 1.부터 2009. 5. 30.까지의 진료기록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① 호흡곤란, 기침, 객담, 흉통 등 진폐증으로 인한 증상이 있었고, 전신쇠약 상태임이 확인된다.② 2009. 4. 3. “체한 것 같다" “식사도 잘 못했고 기운도 없다"라고 호소한 이후 소량의 식사를 하는 등 식욕부진이 지속되었다.③ 2009. 4. 14.부터 금식상태에서 2009. 4. 15. 내시경검사 및 복부초음파검사를 시행한 후 L-tube를 삽관(2009. 4. 17. 새벽에 제거)하여 배출하였다.④ 2009. 4. 16. 상복부 통증, 복부 불편감 등을 호소하여 2009. 4. 24. 오전까지 금식 상태를 유지하였다.⑤ 2009. 5. 13. 18:00경 저녁식사 후 배꼽 주위의 복통을 호소하고, 식사는 소량을 섭취하다가 2009. 5. 24.부터 휠체어에 의지하여 이동을 시작하였으며, 2009. 5. 30. 18:00 이후 왼쪽 옆구리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발적상태가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마) 망인에 대한 ○○○○병원의 2009. 5. 30.부터 2009. 6. 3.까지의 진료기록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① 2009. 5. 30.자 응급센터 진료기록지에는, 8년 전 위암으로 위 아전절제술을 시행받았고, 70년대에 잠복동정맥기형으로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으며, 현 병력은 복부팽만, 복통, 흉통, 호흡곤란으로 내원 10여일 전부터 발생한 복통을 주증상으로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② 퇴원요약지에는, 최초 x-ray상 장폐쇄증 소견이 보여 정밀진단을 위해 CT 진행하려 하였으나 Cr(2.1mg/dl) 높아 수화 후 CT 진행하기로 하였고, 복부 팽만이 점차 심해져 천자술을 시행하였으며, 화농성 분비물 소견이 보여 2009. 6. 2. 복부 CT를 시행하였는데, CT상 복막염, 장천공(의증) 소견이 보여 수술을 하려 했으나, 보호자가 거부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견해 등가) 피고 자문의① ○○지사 자문의 : 환자의 병록 검토 결과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복막염에 의하여 진행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② 본부 자문의 : 사망의 주요인은 장천공에 동반한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보이며, 환자 상태에 관계없이 적극적 수술치료 없이는 거의 대부분 사망하는 상태이다. 진폐증이 수술의 결정 등 치료에 영향을 약간 미쳤겠지만, 장천공 및 복막염이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나) ○○산재의료원 ○○병원 주치의① 2009. 6. 30.자 소견 :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폐손상과 전신쇠약 및 장기간의 입원생활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과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증상악화로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9. 4.경 시행된 내시경검사와 복부초음파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다.② 2009. 7. 8.자 소견 : 망인의 전신쇠약의 원인은 과거력상 위암으로 위 절제술을 받은 것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진폐증, 폐기종, 활동성 폐결핵 등의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인해 체중감소와 전신쇠약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장폐쇄증으로 인해 전신 쇠약이 다소 악화되었다. 망인의 전신상태 및 의식상태가 저하되어 있었고, 호흡곤란, 저혈압, 빈맥, 발열, 복부압통 등의 증상과 검사 결과 복막염의 악화 또는 흉부사진상 폐침윤이 관찰되어 폐렴이 합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간기능 및 신장기능의 전반적인 이상소견이 있으며, 혈압저하, 빈맥 및 발한 등의 상태로 패혈증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었다.③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 2009. 6. 3. 흉부사진 검사상 폐침윤(폐렴) 소견이 있었고, 혈액검사상 감염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 의심되어 폐렴 발생의 선행 원인을 진폐증으로 판단하였다. 폐에 구조적 이상이 있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장기간 입원 생활을 하는 경우 원내감염폐렴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증가하고, 진폐증으로 요양하는 환자들의 경우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진폐증과 폐결핵으로 인한 항결핵제 및 호흡기약물 투약 등으로 인하여 식욕부진이나 간기능 이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고, 다른 질병 발생시 치료 및 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대학 ○○○○병원 주치의① 2009. 7. 10.자 소견 : 망인의 경우 위 절제술로 인하여 장협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장협착에 의한 장폐쇄 및 장폐색으로 인하여 장천공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 소견상 패혈증의 진행 양상을 보였는바,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의 진행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②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 망인은 천공에 의한 복막염일 경우 패혈성 쇼크로 진행하여 사망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경우 폐 이외의 장기에도 결핵이 감염될 수는 있으나, 결핵균이 감염된 소장이 천공하여 복막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술로 교정이 가능한 복막염의 경우 사망률은 약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으나, 노인이나 심각한 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40%로 증가한다.라) 진료기록감정촉탁의① 망인의 경우 양측 폐 윗부분에 진폐에 의한 대음영이 존재하며, 대음영들의 지름의 합이 5cm를 넘지 않아 대음영의 크기는 A이다. 망인의 진폐증은 복잡형 진폐증으로, 복잡형 진폐증에서 면역력 저하 및 합병증의 발병이 많고, 폐기능의 악화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가능성도 있다. 망인의 기관지염, 호흡부전증, 활동성 폐결핵, 폐 기종 모두 진폐증의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고, 폐렴 소견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판단되며, 장기간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던 상태로 볼 수 있다.② 망인의 경우 장기간의 진폐증, 폐결핵 치료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것이 폐렴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할 수 있고, 폐렴으로 인하여 감염과 다발성 장기부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렴 발생의 선행 원인을 진폐증으로 진단한 의학적 소견은 타당하다.③ 망인의 경우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그로 인한 패혈증이 진행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타당하다. 장천공 발생과 진폐증 사이의 직접적인 의학적 관련성은 없으나, 복잡형 진폐증과 폐결핵 등 그 합병증 치료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쇠약해지고, 면역기능의 장애가 동반되어 장폐쇄증 치료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④ 망인의 사인으로 가능한 두 가지 요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렴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과, 장천공과 복막염에 합병된 패혈증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다. 두 가지 요인모두 공통으로 사망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복잡형 진폐증 자체가 치명률이 높은 질병이다. 또한 진폐증과 합병증인 폐결핵 치료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가 장천공의 치료와 예후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망인의 사망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다른 질병인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거나,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가) 진폐증과 같이 폐에 구조적 이상이 있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장기간 입원생활을 하는 경우 폐렴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그와 무관한 다른 질병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나)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으로 상당 기간 입원 진료를 받아왔고, 진폐증이 계속 악화되어 오다가 사망 직전 폐렴까지 발병하였다. 망인의 진폐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던 점, 망인이 장기간 입원 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경우 진폐증의 악화로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다)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에 의하여 패혈증이 발병한 경우에 노인이나 심각한 지병을 앓고 있는 자는 사망률이 더욱 높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 당시 만 69세의 고령인데다가, 진폐증과 폐결핵 등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진료를 받고 있어 면역상태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그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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