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48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4. 1. 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1. 2. 23.부터 1989. 12. 23.까지는 ○○탄광에서, 1995. 4. 연부터 1998. 3. 16.까지는 주식회사 ○○ 광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각 선산부로 근무한 바 있으며, 그로 인하여 진폐증에 걸렸고 진폐장해등급 제11급의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08. 12. 23.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분진작업 전력으로 진폐증에 걸렸고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간경화증에 따른 복수로 초래된 호흡곤란, 간성혼수에 의한 위장출혈로 사망한 것이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기존질환으로 간경화 및 간성뇌증이 있었지만, 사망 무렵 일반적인 간성혼수와 달리 중증의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을 보였는바, 이는 기존질환인 진폐증에 의해 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이 진행된 것이다. 또한, 망인은 장기간에 걸친 진폐요양에 따른 약물주입 및 약물복용으로 인하여 면역기능과 간기능이 저하되 었다.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분진경력과 진폐증 등㈎ 망인은 1981. 2. 23.부터 1989. 12. 23.까지 ○○탄광에서, 1995. 4. 9.부터 1998. 3. 16.까지 소외 회사에서 선산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망인의 그 동안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판정일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판정결과1996. 4. 1.2/1FO(정상)-장해11급09호2001. 1. 262/1FO(정상)-장해11급09호2005. 2. 7.2/1Fl/2(경미한 장해)-장해11급09호2007. 1. 19.2/1FO(정상)-장해11급09호㈐ 망인의 건강상태 등(1999. 1.부터의 병력)① 망인은 2005. 2. 4.부터 고혈압으로, 2005. 3. 8.부터 혼합성(상세불명)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2007. 6. 27.부터 상세불명의 알콜성 간질환으로 진료를 받아 왔으며, 2008. 2. 11. 이후 간경화 및 그 합병증인 복수로 진료를 받아 왔다.② 망인은 2008. 5. 6.부터 같은 달 10.까지, 2008. 5. 16.부터 같은 해 6. 기까지 비보상성 간경화증에 의한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③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외래 관찰 중이던 최종 상병명은 비보상성 간경화증, 복수 및 재발성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간성뇌증, 탄광부 진폐 질환이었다.④ 망인의 사망 전 진폐증의 진폐병형은 cwp(탄광부 진폐증), p/s(음영의 직경 및 너비가 1.5mm 이하), 2/2(진폐병형 제2형)로 진폐증의 합병증이 없었고 최근 4년간 진 폐병형의 방사선학적 변화가 없었다. 망인은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합당한 수치를 보였다.⑤ 망인의 간경화증은 child-pugh 지수상 B등급에 해당하였고, 복수가 심했으며 두 차례 이상 반복된 자발성 복막염이 있었다. 망인은 최종적으로 입원하기 전에 한 차례의 가역적인 간성뇌증의 병력이 있었으나 사망 1, 2개월 전에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약물조절에 순응하였다.⑥ 망인은 2008. 12. 22. 간성혼수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담당의는 망인에게 혈변이 있었다는 보호자의 말과 망인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을 고려하여 위장 출혈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였다. 망인은 내원 당시부터 동맥 산소포화 도가 90% 이하로 측정되면서 일반적인 간성혼수에 비해 심한 저산소증의 양상을 보였다. 한편, 망인에 대한 마지막 흉부 방사선 촬영시 폐렴이 발견되었다. 망인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간성혼수에 대한 경과가 관찰되던 중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저산소증이 진행되어 기도 내 삽관 및 기계 환기를 시행하였으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2008. 12. 23. 11:52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중간선행 사인은 탄광부 진폐증 및 폐렴, 선행사인은 간성뇌증 및 위장출혈, 선행사인의 원인은 간경화증이다.(3) 의학적 소견㈎ 망인의 주치의(○○○○의료원 ○○○○병원)· 망인의 간경화증은 알콜성 간경화증으로 간염(만성)의 진행으로 간 섬유화 및 간조직 손상에 따른 간기능 악화와 간문맥압 상승에 따른 타 장기 손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망인의 진폐증과 망인의 간경화증, 간성뇌증 및 위장출혈은 의학적으로 관련이 없다.·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에 탄광부 진폐증 및 폐렴을 기재한 이유는 망인의 기존질 환인 진폐증이 저산소증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간경화증 말 기에서 간문맥압 항진 및 노폐물제거 부족에 따른 간폐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산소를 투여해도 호전이 안 되는 저산소증이 특징적인 증상이다.· 망인의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간경화 증에 따른 호흡부전 상황에서 기존의 폐질환인 진폐증이 증세의 악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을 수 있다.㈏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의 발병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선행요인으로는 폐렴 등 호흡기감염, 패혈증을 포함하는 전신감염, 수술, 대량수혈, 다발성 외상 등이 있고 주요 임상증상은 호흡곤란이다.· 간성뇌증의 발병원인은 간경화증이고 위장 출혈의 발병원인은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식도정맥류 등이다. 간성뇌증 환자는 간경화증의 다른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어서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고, 진폐증과 같은 만성 폐질환이 있다면 호흡부전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 진폐증 환자와 일반인에서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이나 간성뇌증의 발병률을 비교한 결과는 없다.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은 원인불명으로 선행인자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질환이고, 간성뇌증은 간질환의 합병증으로 둘 다 진폐증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4) 관련 의학지식㈎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 는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기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 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 되고 있다.㈏ 간경변은 만성간염이 오래 지속되어 간세포의 괴사와 재생이 반복되면서 간에 섬유화가 진행되어 우둘두둘한 결절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 만성간염의 원인이 되는 질환들은 모두 간경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 스와 과다한 음주를 들 수 있다. 일반적인 경과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간세포가 줄 어들면서 황달, 부종, 혈액응고장애, 대사장애 등이 나타나고 정상 간조직이 섬유조직 으로 대체되면서 혈관구조가 변형되어 간성 고혈압 및 그로 인한 식도정맥류와 비장비 대, 복수 및 간성혼수가 나타난다. 복수나 간성혼수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의 간경변 비대상성 간경변증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1년 생존율은 55% 내지 70%, 5년 생 존율은 14% 내지 35%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진폐증이 간경변증을 유발한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알려져 있지 않다.㈐ 간성뇌증(일명 간성혼수)은 간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서 의식이 나빠지거나 행동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일단 혼수상태에 이르면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독 증세이다. 원인으로는 심한 간기능 장애로 암모니아 아민, 비교적 분자량이 작은 지방 등의 소화기관 내 부패독물을 간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간경화로 인한 간문맥압의 증가로 간으로 들어가지 못한 혈액이 우회하는 혈관이 형성되면서, 소화기관 내 부패독물이 간을 통하지 않은 채 체내를 순환하거나, 간기능의 저하로 뇌의 대사에 필요한 물질이 합성되지 않거나, 각 조직의 괴사로 독물이 생기는 것 등이 알려져 있다.㈑ 식도정맥류란 간경화로 인한 간문맥압의 증가로 간으로 들어가지 못한 혈액이 식도정맥을 통해 우회하면서, 이 혈관이 과대 확장되는 질환이다. 이 혈관이 파열될 경우 상부 위장관 출혈에 의해 사망할 수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호증, 을 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의료원 ○○○○병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탄광근로자의 진폐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진폐증은 진폐병형 2/2형, 진폐음영 크기 p/s로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 장애가 동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 단순형 진폐증으로 진폐병형의 변화가 없었으 며 다른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았다.②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은 간경화증, 간성뇌증 및 급성 호흡곤란증 후군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망인의 사망 무렵 진폐증이 저산소증의 악화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산소를 투여해도 호전이 안 되는 저산소증은 간경화증 말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간폐증후군의 특징적 증상의 하나이다. 또한, 망인의 간경화증은 알콜성 간경화증이므로 진폐요양에 따른 약물주입 및 약물복용 등으로 인해 간경화증이 유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에 대한 마지막 흉부 방사선 촬영시 폐렴이 관찰되었으나 이를 진폐증의 합병증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위 폐렴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 는다.④ 망인은 사망하기 1년 전부터 알콜성 간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8. 기경부 터 간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간경화증과 그 합병증인 복수, 복막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사망 직전 간성혼수, 위장 출혈 등으로 내원하였는바, 망인은 간경화증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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