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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4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3851,2심-대법원,2011두345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12. 1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9. 1. 10. 09:00경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24.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연장근로 사실이 없으며,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공장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개인질환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광범위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 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사실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특별한 질병이 없이 건강한 상태였으나,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계속하면서 신체면역력이 저하되었다. 망인은 2009, 1.부터는 본연의 경비업무 외에도 소외 회사의 제품 상차작업까지 수행했고, 교대근무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자주 연장근무를 하는 등 극심한 육체적 과로에 시달렸으며, 그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 소외 회사는 공업용 플라스틱파이프 생산업체로서 인천 서구 이하생략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고, 서울시 영등포구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김포시 이하생략에 ○○공장을 두고 있는데, 망인은 ○○공장의 경비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공장은 ○○공장을 대체할 목적으로 신설되었는데, 2006. 12. 11. 망인 입사 당시에는 공장건물이 비어 있는 상태였으며, 2008. 8. 6.부터 생산을 시작했는데, 망인 사망 무렵 이 사건 공장에 근무하던 직원은 생산직 근로자 8명 및 경비원 2명이 전부 이다.㈐ 망인은 주말이나 공휴일과 관계없이 2인 1조로 격일 근무를 하였고, 08:30경부 터 다음날 08:30경까지 근무하였다. 망인은 방문자 및 출입차량의 확인 통제, 사무실 주변청소, 2시간 간격의 공장 내외 순찰, 제품출고시 상차작업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 했고, 야간에도 2시간 간격으로 공장 내외를 순찰해야 하는데, 순찰 사이사이에는 근무 장소에서 티비를 보거나 누위있는 등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망인과 교대근무자 소외3은 개인적 사정이 있을 경우 서로 양해하에 교대 시간을 몇 시간씩 늦춰 편의를 봐주곤 했는데, 망인은 2008. 12. 21. 17:00까지, 같은 달 31. 17:00까지, 2009. 1. 8. 18:30까지 각 교대시각을 연장해 근무한 적이 있고, 소외3 역시 2009. 1. 1. 14:30으로 교대시각을 연장해준 적이 있다.(2) 이 사건 재해 경위망인은 원래 2009. 1. 8. 08:30에 퇴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소외3의 부탁으로 당 일 18:30까지 근무를 한 후 다음날인 2009. 1. 9. 아침 08:30에 정상출근했다. 2009. 1. 연은 최저기온이 섭씨 영하 11.1도인 추운 날이었는데, 망인은 그 날 밖에서 이루어진 6.5kg 전선관의 상차작업을 도와주었다. 망인은 2009. 1. 10.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09:00경 김포시 이하생략 ○○○○ 앞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출동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맥박이 없으며 동공이 확대된 상태였다.망인은 09:30경 ○○○○○○재단 ○○○○병원에 후송되어 사망진단을 받았는데,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추정), 중간선행사인 등은 미상이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은 1946. 7. 20.생으로 사망 당시 만 62세였고, 흡연 및 음주를 했다.㈏ 2006년도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ㆍ신장: 161m, 체중 59kg(정상체중)ㆍ혈압: 130/90mmHg(참고치: 120/80ÐlfflHg)ㆍ총콜레스테를: 239mg/dl(참고치: 120-220mg/dl)ㆍ혈당(식전): 96mg/dl(참고치: 60-110mg/CIDㆍ암검진결과: 위축성위염 치료대상ㆍ판정: 질환의심(기타 흉부질환, 기타 질환), 정상B(혈압관리, 콜레스테를관리, 일 반진료 필요, 2차검진 비대상)ㆍ조치사항: 흉부방사선상 기관지염 및 심비대의증 소견으로 호흡기내과 및 순환 기내과 진료 요합니다.㈐ 망인은 고혈압 등에 대해 치료를 받은 바 없고, 2003. 10. 4. 상세불명의 가슴통증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외에는 2000년도 이후에 심혈관계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바 없다.(4) 의학적 소견 등㈎ 피고측 자문의두부 CT상 심한 뇌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된다. 따라서 사망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뇌혈관의 선천성 기형이 급격한 혈류변화 또는 자연경과적인 파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망인의 업무내역상 통상적인 경비업무를 하였으며 퇴근 중 길가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과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재단 ○○○○병원ㆍ급성의 광범위한 뇌지주막하출혈: 양쪽 전체의 지주막하공간을 따라 광범위하고 불규칙적으로 선형의 과도한 급성출혈과 함께 오른쪽 아래 동맥 파열 상태ㆍ급성뇌실질내 출혈: 3, 4번 뇌실을 따라 약간 과도한 급성출혈ㆍ양쪽 측면 뇌실의 약간의 뇌수종ㆍ뇌부종 상태가 분포함.ㆍ외견상 뇌 부상이나 두개골 골절의 증상은 보이지 않음.㈐ 의학상식지주막하 출혈은 크게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 자발성 출혈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뇌혈관에 꽈리 모양의 주머니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 기형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져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으로는 뇌동맥류의 파열, 뇌동정맥 기형의 출혈, 추골 동맥의 박리, 뇌혈관염, 혈액응고 이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뇌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80%로서 지주막하 출혈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된다.뇌동맥류의 원인 및 병태 생리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으나, 원인으로는 선천성 뇌혈관 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의 점액종(양성종양)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색전, 균사체에 의한 혈관염, 외상 등이 있으나, 대개 나이든 환자의 경우는 동맥경화나 고혈압과 같은 원인에 의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6, 9, 12호증 을 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공단,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바, 그 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② '뇌동맥류'란 뇌동맥 혈관벽 중 약한 부분이 혈압에 의해 튀어나와 과리처럼 불룩 해진 것을 말 는데, 뇌동맥 경화, 세균 감염 등 후천적 요인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하지 만 대체로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이를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다.③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신체리듬이나 건강상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근무일 다음날은 휴무이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장의 규모에 비추 어 보아 망인의 공장경비 업무는 업무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야간에는 근무시간 중에도 누워서 티비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망인이 한 공장 경비업무는 근무시간 내내 집중하여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기성 업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격일제 근무가 망인의 신체에 부담을 주어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④ 망인이 2009. 1.부터 상차작업을 일부 보조하게 되면서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특히 2008. 1. 8. 10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다소간 피곤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에게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과로였다고는 보기 어렵다.⑤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및 흡연을 하였는바,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아니라 체질적 요인 또는 유해한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뇌동맥류 파열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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