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49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0누1058,2심【주문】1. 피고가 2009.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청주시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7. 27. 청소 차량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 하출혈'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이하 '1차 치료'라 한다)를 마쳤고 2008. 1. 15. 장해등급이 제9급 제15호로 인정되었다(이하 '기존 처분'이라 한다).나. 그 후 원고는 간질발작 및 언어장에와 정신지체 증세가 심해져 2008. 8. 28.부터 약물치료를 시작하였고(이하 '2차 치료'라 한다), 2009. 2. 12. '간질, 혼재 수용-표현성 언어장애'를 추가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9. 3. 31.까지 치료를 마친 후, 2009. 4. 2. 피고에게 기존의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장해급여 변경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다. 피고는 2009. 6. 15. '원고의 언어, 인지, 정서적인 신경정신과적 증상이 잔존하는 상태이나, 기존의 신경-정신 기능 장해 9급보다 상위 등급의 장해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09. 9. 1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1. 16. 기각되었고, 2010. 1. 27.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3. 11. 역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기존 처분 후에 간질발작 증세가 나타나고 언어와 기억의 장애 및 정신지체 상태가 크게 악화됨으로써 장해등급 제5호 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게 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기존 처분 당시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1) 주치의(○○○○병원 신경정신과 의사 소외1)의 소견○ 2009. 4. 2.자 소견 : 2006. 7. 27. 사고 이후 언어의 이해와 표현에 장애가 있고, 우울, 무기력감, 의욕 없음, 공격적 행동, 불안 등의 증상이 있음. 일상대화를 가족은 이해할 수 있으나 타인은 이해할 수 없음. 현재 항경련제 투여 후 경련이 없는 상태임. 항경련제 복용 중단시 간질을 할 가능성 높음.○ 2009. 5. 21.자 소견(소견조회서)2008. 12. 17. 내원 이후 평가한 원고의 상태는 우울증 증상(우울, 불안, 기운 없음, 의욕 없음, 죽음에 대한 생각), 인격 변화 증상(우울증 증상, 보호자에게 공격적 증상), 언어 장애 증상이 있다고 판단됨. 이 증상들은(특히 우울증 증상, 인격 변화 증상) 2006. 7. 27. 사고 이후 발생된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주요하게는 2006. 7. 27. 사고(뇌손상)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판단됨.·재요양 종결 시점에 원고의 장해 상태는 신경정신 기능 장해로 직업에 상당한 정도로 제한됨.(2) 피고 처분지사 자문의 소견(2009. 6. 9. 자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 자문의 1 :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언어, 인지, 정서 문제로 인하여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판단됨.○ 자문의 2 : 신경 계통의 기능 장해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며, 언어 장애는 일상생활 유지와 직장에서 제한은 있으나 노무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장애는 아닌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3 : 원고의 정신 상태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며, 현재 언어 장해가 있으나 직업을 수행하는 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의 장해가 아니고, 기존의 장해에 신경정신과적 문제(우울감, 인격 변화, 인지 기능 변화)가 포함된 진단이므로 기존의 장해 진단대로 고정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4 : 원고와 면담 결과 언어 부분의 기능 장해는 없는 상태이며 신체 사지의 장해도 없는 상황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됨.(3) 피고 본부 자문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의 소견신체적 운동능력은 경도의 좌측 단마비 정도로 2008. 1. 15. 장해 평가 당시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당시에는 비록 어눌하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한 정도였으나 빈번한 간질 발작 이후로 실어증이 더 악화되어 현재는 일상적인 전화 통화나 대화에 지장이 있는 정도임. 따라서 이러한 뇌신경계 장해 상태를 종합할 때 2008. 1. 15. 치료 종결 당시보다 뇌신경장해 상태는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정도는 일반 평균인의 1/2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할 것임.(4) 2008. 12. 29.자 언어평가(이하 '이 사건 언어평가'라 한다)실어증 지수(AQ)가 64이고, 언어지수(LQ)가 54.6이며, spontaneous speech에 비해 auditory comprehension과 repetition에 더 낮은 수행을 보이고 있다. 유창성 정도에 비해 이해력이 낮고 따라 말하기 수준이 낮아 'Wernicke's Aphasia'로 사료된다. 또한 언어지수가 54.6의 매우 저조한 수준의 수행으로 언어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5) 2009. 9. 25.자 심리평가(이하 '이 사건 심리평가'라 한다)객관적인 인지기능 평가를 통해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의 범위를 보이고 있는바, 일상적인 역할과 비교하여 인지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음을 보이고 있음. 원고가 뚜렷한 현실 검증의 손상을 시사하는 반응을 직접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자의적이거나 주관적인 행동이나 판단이 예상되고 있으며 경직된 사고가 두드러지게 드러난 양상임. 더불어 사고 내용도 자기중심적이거나 미숙함을 보이고 있으며 기억 관련 평가로 드러난 원고의 기억력은 양적으로 '기억장애' 수준에 해당하고 있음.또한 자기 보고식 검사에서 원고는 극히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부적감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히 낮은 자아방어력을 나타내고 있어 취약성이나 나약함을 보이고 있음. 특히 임상적으로 원고가 피해의식으로 극도로 민감해져 있으며, 심리적 위약감이나 무력감, 과도한 억제 및 퇴행을 나타내고 있음. 또한 주의 집중과 지속적인 주의력 곤란, 기억력의 둔화 및 사고의 장애 그리고 판단력의 장애를 호소하고 있음.더불어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기분의 침체나 활력의 저하 및 무력감으로 사회적 관계도 외면하고 고립되어 있거나 일상에 대한 욕구나 동기도 크게 떨어져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원고의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다만 그 장해의 정도가 기존 처분 후에도 여전히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처분의 장해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기존 처분 당시보다 상태가 훨씬 악화됨에 따라 이제는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하거나 거기서 더 나아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뚜렷하여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5급 8호에 해당하게 되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2) 앞서 본 각 증거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기존 처분 후에 추가로 발생한 별도의 상병을 이유로 다시 치료를 시작하면서 적법하게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런 추가상병은 기존 처분 당시 증세가 심각하지 않아 아예 등급판정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거나 혹시 감안을 했더라도 주된 판단대상은 아니었으므로, 그 후 문제가 된 추가상병이 이제는 완치되어 아무런 후유증상이 남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처분 당시보다 원고의 전체적인 장해 상태가 악화된 것은 틀림이 없다. ② 원고의 주치의는 언어 및 심리·정서장애에 관하여 장해진단을 하였고 그 내용은 대체로 이 사건 언어평가 및 심리평가와 일치한다. 피고의 조회 신청에 대한 2009. 5. 21.자 회보에서 '재요양 종결 당시 원고의 장해 상태는 신경정신 기능 장해로 직업에 상당한 정도로 제한을 받는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이는 당초 피고의 질문 자체가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인지'의 취지로 지문을 도식화하여 한정하였으므로, 그 답변을 확대 해석하여 명백히 원고의 장해등급을 염두에 두고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의 2009. 6. 9. 자문의사회의 심의에서 4명의 자문의사가 밝힌 원고의 언어장애에 관한 소견이 제각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장애의 정도 표현도 모호하여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어떤 의사는 일상생활 유지와 직장에서 제한은 있으나 노무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장애는 아니라고 보았으나, 다른 의사는 아예 언어 부분의 기능장해가 없다고 보아 전체적으로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이런 견해에 기하여 곧바로 원고의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 장해가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이에 비하여 피고 본부의 자문의는 '기존 처분 당시와 비교할 때 원고의 언어장에 정도가 악화되어 일상적인 전화통화 및 대화에 지장을 받을 정도가 되었고 그런 변화를 종합할 때 뇌신경장해 상태가 진행된 것으로서 일반평균인의 1/2 정도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⑤ 기존 처분 당시 피고 자문의의 소견서에 의하면 그 때는 원고의 신경학적 기능장애에 관하여 '두통, 좌측 반신 경도의 마비 증상, 어지럼증' 정도로 가볍게 넘어간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언어장에에 관하여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 후 2차 치료에서 뒤늦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의 장애가 기존 처분 당시의 등급판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⑥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의 제한 정도를 명확하게 수치로 표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피고의 자문의사들이 장해등급 판정을 할 때 비교적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특히 신경 및 정신 분야를 포함하여 등급판정이 쉽지 않을 경우 보수적인 견해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 본부의 자문의가 구체적인 근거를 들면서 원고의 뇌신경장해로 인하여 일반평균인에 비해 1/2 정도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3)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6]의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 인용.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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