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152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212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채용되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수장공(修粧工)으로 일을 하였다.나. 원고는 2009. 3. 24. 위 건설현장에서 장판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 물류창고에서 장판을 꺼내던 중 수직으로 세위져 있던 장판롤이 쓰러지면서 원고의 머리와 목 부분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넘어진 장판롤이 땅에 쓰러진 원고의 목 부위를 누르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를 상병명으로 하는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5-6번간 디스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까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5. 26.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6. 15.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라.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9. 7. 2.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9.경 이를 기각하였고, 이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09. 12. 11.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어떠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설사 경추 부위에 퇴행성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에 큰 외력이 가해지면서 자연적인 경과 이상의 속도로 이 사건 상병으로 발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2, 5, 6, 7, 10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의 진술에 근거한 진단서, 소견서 이외에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이에 따라 원고가 받았을 충격의 정도와 부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설사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원고가 주장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소속 자문의들이 원고의 진료기록 및 경추 부분을 촬영한 CT, MRI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경추 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퇴행성 병변이 발견될 뿐, 강한 외력에 의하여 발생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급성 병변이 발견되지 않는 점(기존에 인정받았던 상병도 단지 염좌에 불과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세 차례(특히, 그 중 최근 두 번은 2008. 11. 19. 및 같은 해 12. 1.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과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다)에 걸쳐 경추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4, 5, 8,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왕증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의 속도로 발전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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