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획단축승인처분취소
2010구합1529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단축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7. 2. 20. 조립1부 의장 16직장 휴엘탱크 취부공정에서 작업하다가 발생한 '목이 뻐근하고 어깨, 팔, 손의 저림증상'으로 2007. 9. 12. 피고로부터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7. 10. 31.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위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과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함)에 대하여 추가요양 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병원에서 2008. 1. 9. 경추 4-5-6-7번간 전방고정술 및 후 궁절제술을 받았고, 2008. 12. 30. 경추 5-6-7번간 경추성형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오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9. 8. 1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진단명과 상병코드진단명상병코드(KCD-5)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S130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M51○ 호소 증상 : 발바닥이 비닐 밟는 것 같다. 손이 떨린다. 어깨가 아프다.○ 상병에 대한 종합소견 : 수술 후 요양 중이나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 통원치료 예상기간 : 2009. 9. 1. ~ 2010. 1. 31.○ 치료방법 : 약물치료, 재활치료○ 재활치료내용 : 손에 힘이 없고 떨리는 것은 신경이상인데, 수술 후 1년 6개 월을 기다려 보아야 함○ 취업치료(근무병행치료)는 불가능함, 향후 6개월 후 가능성 재판단 필요○ 향후 재활전문치료 필요성 : 6개월 후 재판단 필요○ 예상요양기간 후 증상고정 여부 : 불명확라. 피고는 2009. 8. 27. 원고에게 '원고의 손 떨림 증상은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증세가 고정되었으므로 2009. 9. 30.까지 요양승인하고 이후 요양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진료계획 단축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손떨림 증상은 이 사건 상병에 기인한 것으로서 2009. 9. 30. 현재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경과(요양기간 연장내역)○ 2007. 2. 21. ~ 2007. 9. 17. ○○○○○의원 통원치료 : 이종요양비 지급○ 2007. 7. 23. ~ 2007. 8. 21. ○○○○병원 통원치료주치의 소견 : 후경부 통증 및 양상지 방사통으로 내원. 검사상 경추 제5-6 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추후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상태임○ 2007. 8. 22. ~ 2007. 9. 20. ○○○○병원 통원치료주된 증상 : 뒷목 통증 및 양쪽 상지 방사통 연장사유 : 약 1개월간의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후 증상에 호전이 없을 시 수술요함○ 2007. 9. 21. ~ 2007. 10. 25. ○○○○병원 재가요양주된 증상 : 양쪽 상지 방사통 연장사유 :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후에도 호전되지 않아 수술적 가료 위해 재가요양 신청○ 2007. 10. 26. ~ 2008. 1. 31. ○○○○○○병원 통원치료주된 증상 : 경추통증 및 신경통 연장사유 : 수술대기 중임○ 2008. 1. 8. ~ 2008. 1. 22. ○○○○○○병원 입원치료2008. 2. 1. ~ 2008. 4. 30. ○○○○○○병원 통원치료주된 증상 : 경추통증 및 신경통 연장사유 : 수술 필요○ 2008. 5. 1. ~ 2008. 7. 31. ○○○○○○병원 통원치료주된 증상 : 경추 제4-5번, 제5-6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호소 증상 : 양손이 떨리고 아프다.연장사유 : 후방감압술 후 경과관찰 필요○ 2008. 8. 1. ~ 2008. 11. 30. ○○○○○○병원 통원치료호소 증상 : 양쪽 손가락이 떨리고 목이 아프다.연장사유 : 추가정밀검사(EMG, 근전도) 및 추가치료 내용 확인○ 2008. 12. 1. ~ 2009. 2. 28. ○○○○○○병원 통원치료호소 증상 : 손이 저리고 목이 아프다.연장사유 : 수술 후 신경근이 눌려서 아프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보존적 치료 요구됨○ 2008. 12. 22. ~ 2009. 1. 21. ○○○○○○병원 통원치료호소 증상 : 손이 저리고 목이 아프다.연장사유 :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경추 5-6-7번간 전방유 압술 예정○ 2009. 3. 1. ~ 2009. 6. 30. ○○○○○○병원 통원치료호소 증상 : 손이 떨린다. 어깨가 아프다. 발바닥이 비닐을 밟는 것 같다.연장사유 : 수술 후 골유합 기다리면서 통증치료와 물리치료 필요○ 2009. 6. 1. ~ 2009. 9. 30. ○○○○○○병원 통원치료호소 증상 : 발바닥이 비닐을 밟는 것 같고 손이 떨리며 어깨가 아프다.연장사유 : 수술 후 골유합 기다리면서 통증치료와 물리치료 필요(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병원)의 소견서원고는 경추의 뒤세로 인대의 골화,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 전위의 병명으로 2008. 12. 28.부터 2009. 1. 보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위 병명으로 .2008. 12. 30. 경추성형술을 받았는데, 하지와 손이 떨리는 것은 경추병증의 후유증일 것으로 추측된다.(나) 피고의 소견조회에 대한 ○○○○○○병원의 회신서○ 어깨 및 손가락이 떠는 것은 호전되었으나 발바닥에 스폰지 밟는 것 같은 증상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약물 및 물리치료가 최선의 치료방법이고 재수술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호전이 기대된다. 수술 후 12 내지 18개월까지 기대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현재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고, 최소 수술 후 1년은 되어야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다) 피고 자문의사회의 위원의 심의소견서원고의 손 떨림 증상은 이 사건 상병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사료되고 증세 고정으로 2009. 9. 30. 이후 치료종결함이 타당하다.(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추척수증은 하나의 진단명이 아니고 어떠한 이유이든지(가장 많은 이유는 경추 추간판탈출증, 후종 인대골화증에 의한 경추협착) 경추부의 척수가 눌리어서 전방적인 신경학적 이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의 손 떨림 증상은 수술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 아니고 수술 전의 압박된 신경이 손상되어서 회복이 되지 않거나 아직은 진단되지 않은 내과적 질환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경추척수 신경증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수술적 신경감압술인데 이를 2차례 시행하였으므로 이후는 신경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2008. 12. 30. 수술한 이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이외에 적극적인 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마) ○○대학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경추부 척수병증이란 '척수의 병이 발생한 상태'로 척수 자체의 이상이나 척수를 압박하는 병변에 의해 일어나는 질환을 모두 일컫는 말이다. 척수는 길이가 41cm ~45cm에 이르는 긴 구조물이고, 운동신경, 감각신경 및 자율신경을 포함하고 있다. 많은 질환들이 척수를 침범하여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 장애로 구성되는 다양한 임상양상을 보이는데, 이를 통칭하여 척수병증이라고 부른다.○ 원고는 2차례에 걸친 수술 후에도 양 어깨의 통증 및 저리는 증상과 손가락, 팔, 다리가 떨리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는 경추부 척수병증의 증상으로 판단된다.○ 경추부 추간판탈출에 의한 경추부 척수병증은 척수 자체는 정상이므로 척수를 압박하는 병소를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가 우선적이고, 보존적 치료로 물리치료, 약물치료, 재활치료가 시행되고 있다.○ 원고는 2008. 12. 30. 마지막으로 2차 수술을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경추부 척수병증의 경우 수술 후 2년까지 추적관찰이 필요함을 감안하면 향후 추가적인 호전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5, 갑 10호증, 을 1 호 증의 1, 2, 을 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9. 9.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는 당초 ,목이 뻐근하고 어깨, 팔, 손의 저림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 하에 손 떨림 증상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 왔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손 떨림 증상이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2) 원고의 주치의 소견서,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손 떨림 증상은 경추부 척수병증 증상의 하나로 보이는데,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경추부 척수병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이므로, 손 떨림 증상은 이 사건 상병에 기인한 하나의 증상일 여지가 많다.(3) 경추부 추간판탈출에 의한 경추부 척수병증의 경우 최선의 치료방법은 수술 이고, 수술 이후 보존적 치료로서 물리치료, 약물치료, 재활치료가 주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2008. 12. 30. 수술 받은 이후 재수술은 필요하지 않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4) 원고의 경우 수술 후 12개월 내지 18개월까지 증상의 호전이 기대된다는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 일반적으로 경추부 척수병증의 경우 수술 후 2년까 지 추적관찰이 필요함을 감안하면 향후 추가적인 호전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는 ○○대학교○○○○장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2차 수술을 시행한지 약 9개월이 지난 2009. 9. 30.에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계라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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