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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행정처분(반려처분)취소

2010구합154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2572,2심-대법원,2011두8345,3심【주문】1. 피고가 2009.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성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나. 원고는 2008. 10. 8. 소외1과 사이에 ○○시 이하생략 토지 (2008. 12. 3. 같은 동 437-4로 지번변경되면서 등록전환되었다)의 토목공사 및 그 지상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연면적 162m2, 철근콘크리트구조 1층)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8. 10. 11.부터 2009. 4. 1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목 및 근린생활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한다)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10. 11. 착공하였다.다.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소외2과 소외3이 2009. 2. 6. 13:00경 3m 높이에서 미장일을 하다가 추락하여 소외2은 사망하고, 소외3은 양쪽 발목의 골절상을 입었다.라. 이에 원고는 2009.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 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09. 4.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162m2의 근린생활시설공사 및 이로 인한 부수적인 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성립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혼합되어 일체로 이루어진 단일공사인데, 이 사건 공사 중 순수하게 토목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공사일수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주된 공사는 토목공사이다. 이 경우 토목공사에서는 연면적을 산출할 수 없어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무의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8, 7. 대통령령 제20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적용될 수 없고,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위 조항 가목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조항 나목에 따라 원고의 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 할 수 있다.1)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면적은 581m2인데, 그 중 419m2에 대하여 토목 및 부대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162m2에 대하여 건축공사가 진행되었다.2)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임야의 절개, 옹벽의 설치, 진입도로의 개설,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펜스의 설치, 창호 화장실 전기 지하수 공사 등이다,3) 이 사건 공사의 견적서상 토목 및 부대토목공사, 건축공사 대금이 185,413,000원, 창호 화장실 전기 지하수 공사 대금이 14,930,000원이다. 그 중 토목공사 부분의 대금이 129,708,000원이다.4)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 79일 중 토사운반에 11일, 옹벽설치에 40일이 소요되는 등 토목공사에 59일이 소요되있다.라. 판단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의 공사를 정함에 있어, 가목은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나목은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총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임에도 단지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 부분의 연면적이 330㎡ 이하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공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경우, 예를 들어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인 어느 공사에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가 부가 되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그 공사 전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가 아닌 공사를 연면적으로 한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입법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재해근로자에게 돌릴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오로지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만 시공하는 경우나, 적어도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가 주된 공사이고 그에 부수적으로 일부 다른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연면적이 330㎡ 이하인 때에 적용된다 할 것이지, 주된 공사가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이고, 그 공사에 부가하여 연면적 330㎡ 이하인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할 수 없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공사의 공사면적, 공사내용, 공사대금, 공사일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의 주된 공사는 토목공사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사에 연면적 162㎡의 건축공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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