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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55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6805,2심-대법원,2011두32379,3심【주문】1. 피고가 2009.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9. 5.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9. 22.부터 외국인 전용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오퍼레이션 지원팀에서 근무하던 중, 2008. 10. 8. 11:45경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대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6. 00:39경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13. '망인이 재해 발병일 무렵 수행한 업무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망인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7. 9. 2기부터 오퍼레이션 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량이 급증하여 혈압이 높아지고 부정맥이 생기는 등 건강이 나빠졌다. 특히 2008. 7.경부터 각종 대회 준비와 VVIP룸 개설 업무를 새로이 담당하게 되어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망 당일 100~130kg 정도의 게임테이블과 카드 절단기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한 탓에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환경 및 내용 등가) 망인은 1999. 5.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영업팀, 오퍼레이션팀에서 근무하다가 2007. 9. 22.부터 오퍼레이션 지원팀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기획 및 분석, 바카라 블랙책 기타 대회의 일정 조율 및 진행 총괄, 스케줄 관리 및 타부서와의 업무협의 지원 등이고, 오퍼레이션 지원팀에는 14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그 중 여자직원 9명은 칩 게임카드의 운반과 수불관리 , 남자직원 5명은 부서간 업무협조 및 타부서 업무지원 등을 담당하였다.다) 이 사건 사업장의 근무형태는 1일 3교대(06:00부터 14:00까지 1부 근무, 14:00부터 22:00까지 2부 근무, 22:00부터 06:00까지 3부 근무), 주 5일제로 운영하되, 근무형태는 1개월 단위로 변경됨이 원칙이다. 그 외 3교대 형태와는 별도로 카지노 고객이 집중되는 시간인 18:00부터 02:00까지는 4부 근무를, 20:00부터 04:00까지는 5부 근무를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이는 보통 카지노 딜러들의 근무형태인데, 딜러들을 지원하는 망인의 오퍼레이션 지원팀도 이와 같은 근무형태로 운영되었다.라) 그런데 오퍼레이션 지원팀원은 5명에 불과하여 동료직원이 휴무를 하면 나머지 팀원이 대신하여 근무하여야 되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주일에 3~4번씩 교대근무가 바뀌는 경우가 빈번하고, 4부 근무에서 시작하여 다음날 2부 근무를 거쳐 그 다음날 1부 근무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2) 재해 발생일 무렵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망인의 사망경위가) 2008. 9. 1.부터 2008. 10. 8.까지 망인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729309월2부5부5부휴무휴무4부4부4부3부5부휴무휴무4부4부4부3부5부휴무휴무4부4부3부3부5부휴무휴무4부2부1부1부10월1부1부휴무휴무1부1부1부1부1부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08. 7.말경부터 9.말경까지 고객유치를 위한 대회가 14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개최되었고, 7. 23.부터 VVIP 전용 게임룸을 설치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망인은 게임 테이블을 디자인하는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망인은 매일 2~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고, 퇴근 이후에도 자택에서 디자인 그래픽 작업을 하여야 했다.다) 망인은 2008. 10. 2. 휴무일임에도 ○○ 국경절 연휴로 고객이 급증한 탓에 정상출근하여 8시간 정도 근무하였으며, 10. 6. 1부 근무를 마친 후에도 17ⅥP 전용 게임룸 프로젝트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후 21:00경 퇴근하였다.라) 망인은 재해 당일인 2008. 10. 8. 09:30부터 10:00까지 동료직원인 소외4, 소외3과 함께 빅휠 및 게임테이블 각 1대, 바카라 게임테이블 2대를 운반하였고, 위 빅휠 및 게임테이블은 그 무게가 100~130kg 정도로 무거워서 평소에는 게임테이블 1대를 이동하기 위하여 남자직원 5~6명 정도가 필요하였는데, 재해 당일에는 인력이 부족한 탓에 망인을 포함한 남자직원 3명만이 위 운반작업을 하였다.마) 망인은 위 작업을 마친 후 얼굴이 창백해지고 가뿐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가 몇 분을 쉬고 난 후, 다시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80kg 정도의 카드절단기(사용된 카드를 분쇄하기 위한 기계로서 밑에 바퀴가 달려있음)를 혼자서 옮기는 작업을 마치고 책상에 엎드려 쉬다가 동료직원과 잠시 대화하던 중 11:45경 갑자기 쓰러졌다.바) 망인은 119 구급대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10. 16. 00:39경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허혈성 뇌손상, 중간사인 및 선행사인은 각 부정맥(의증)이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77. 4. 3.생 남자로 사망 당시 만 34세이다.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고, 담배는 하루 3~4개피를 피웠다. 망인의 직장동료들은 망인이 평소 건강상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나) 망인의 건강검진 내역은 다음과 같다.검진일자혈 압(mmHg)비고2005. 9. 1.141/75정상B 판정2006. 6. 22.158/101정상B+ 판정2007. 6. 15.133/88정상B 판정: 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비만관리와 혈압관리가 필요함2008. 7. 11.150/100정상B+ 판정: 고혈압 의심, 심전도검사상 심실조기수축(부정맥) 소 견으로 내과 전문의와 상담을 요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망인은 고혈압이나 부정맥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소견서망인은 2008. 10. 8. 본원 응급실 도착 당시 심장돌연사로 판정되었고, 즉시 심폐소생시술을 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였다. 당시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국소 벽운동장애 소견(심장벽의 특정부위에서 수축기능이 저하됨)을 보이므로, 망인은 심근 경색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재해 발병일 무렵의 업무량 증가 및 불규칙한 근무형태와 발병 당일의 육체적으로 과중한 작업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으로 기재된 부정맥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증상으로, 망인의 선행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과거 진료기록상 망인에게 뚜렷한 질병은 보이지 않으나,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좌심비대의 소견이 보이는바, 망인에게 동맥경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은 발병 당일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무거운 게임테이블 등을 운반하다가 동맥경화반이 파열되고 심장허혈이 발생하여 부정맥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따라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이 재해 발병일 무렵 수행한 업무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망인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 부정맥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라) ○○○○대학교 ○○병원망인의 선행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한 ○○○○병원의 소견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판단이다. 망인의 경우 재해 발병일 무렵의 업무량 증가 및 불규칙한 근무형태와 발병 당일의 과중한 작업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혈압과 흡연은 관상동맥질환의 중요인자로서 2개의 인자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위 질환의 발생위험이 5배 이상 증가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갑 11, 12호증, 갑 15 내지 21호증, 갑 14호증의 1, 2, 을 2, 4, 5, 6, 7호증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10호증의 1, 2, 3, 갑 13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공단, 소외 회사 및 ○○○○병원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873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누적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악화된 상태에서 재해 발병 당일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작업을 한 탓에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은 수행한 업무자체가 불규칙적이고 주야교대 근무형태로서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고, 재해 발병일 무렵 잦은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피로가 많이 누적된 상태에 있었다. 이는 통상인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로 보인다.② 망인은 오퍼레이션 지원팀으로 전보된 후 업무량 증가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2007. 6. 15. 건강검진 당시보다 혈압이 크게 상승하고 부정맥 진단까지 받았다.③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여자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이 악화된 상태에서 재해 발병 당일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작업을 수행한 탓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다.④ 망인의 흡연력이 심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망인이 2008. 7. 11.자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및 부정맥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후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평소에 건강상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고, 망인의 업무 형태가 불규칙적이어서 운동이나 건강관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과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흡연력과 경미한 고혈압, 부정맥만이 사망의 유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고혈압이나 부정맥 등의 질환을 유발하였거나 그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이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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