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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

2010구합156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5567,2심-대법원,2011두9386,3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1) 원고는 인천 중구 이하생략에 있는 인천공판장(이용가공과)을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으로 하여 1970. 8. 15.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이래 사업의 종류를 제빙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포함한 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2006년도까지 매년 납부하였고, 2007년도부터는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제외한 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다.나. 원고의 승소판결(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별도로 인천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인천공판장(판매과)을 사업장으로 하여 1983. 8. 6.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이래 사업의 종류를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2) 원고는 위 인천공판장(판매과)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포함한 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여 오다가, 2007. 6. 5. 피고에게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조합으로서 이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그에 따라 위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사업도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에서 기타의 도소매업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4년 내지 2006년 확정보험료 및 2007년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07. 6. 15. 원고에게 '○○○○○○조합원들에 대한 사업주는 원고이므로 위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반려하였다.(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9741호로 위 경정청구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6. 24. '위 인천공판장(판매과)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조합원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조합의 근로자이고, 그에 따른 원고의 업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4)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누20323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1. 2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2009두3965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9.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요청원고는 2009. 12. 15. 피고에게 '위 판결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조합원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조합의 근로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납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중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보험료를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요청을 하였다.라. 피고의 회신피고는 2010.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은 위 판결상의 사업장{인천공판장(판매과)}과 사업장 소재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가 다른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동일 사업주의 다른 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까지 위 판결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 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조합원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조합의 근로자이므로, 그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의무자도 ○○○○○○조합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조합원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과오납된 것이므로, 그 반환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가.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사업 수행주체에게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초과하여 납부하였다면 보험사업 수행주체는 이를 납부받는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과납액 충당과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납부 의무자의 반환청구권이 확정된 과납액에 대하여 내부적인 사무처리절차로서 보험사업 수행주체의 반환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반환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권자의 반환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반환 결정이나 그 반환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은 그 납부의무자가 갖는 반환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피고의 2010. 1. 13.자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4. 결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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