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157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2023,2심【주문】1. 원고의 청구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7. 5. 주식회사 ○○○○(이하 '소회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내 버스 운전기사 근무하던 중, 2009. 4. 22. 23:00경 시내버스의 운행을 종료하고 차고지에 입고한 후 시내버스 운전석 옆의 요금함을 빼내는 순간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어 원고는 같은 달 28. MRI 촬영 결과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견관절 이두박근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09. 5. 5.까지 소외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하며 근무하다가 같은 달 7. ○○○○ ○○병원에서 우견관절의 회전근개 봉합술 및 이두박건 고정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어 약 6주간의 휴식(유급휴가 21일 및 연차휴가 8일 사용)을 가진 후 2009. 6. 17. 위 업무를 복귀하였다.다. 원고는 위와 같이 복귀하여 같은 업무를 하며 근무하던 중 2009. 7. 17. 위 병원에서 재파열로 인한 회전근개 봉합술 및 이두박건 고정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라. 원고는 2009. 9.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등으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지사)는 같은 달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경 그 심사청구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3. 19. 그 재심사청구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고로 발생한 것이거나, 소외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11년 9개월 동안 어깨에 무리를 주는 기어를 밀고 당기는 작업을 하여 온 탓에 어깨부위의 상태가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악화되어, 혹은 거기에 이 사건 사고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가사 이 사건 사고(및 1차 수술) 당시의 기준으로 해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1차 수술 이후 충분히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6주 만에 복직하여 종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로 인하여 우견관절 회전근개와 우견관절 이두박근건이 재파열되었으므로, 재파열 당시의 기준으로 해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다.나. 인정사실1) 원고 업무내용원고 입사 후 이 사건 상병을 입을 때까지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데, 근무조건은 1일 2교대 근무(일 평균 9시간 근무)이고, 1회 운행시 2시간 내지 2시간 40분을 운전하여 1일 3회 운행하며(따라서 전체 운전시간이 1일 6시간 내지 7시간 20분이어서 운전을 하지 않는 휴식 시간은 1일 1시간 40분 내지 3시간 정도이다).수동기어 변속을 위해 오른쪽 어깨를 자주 사용하게 된다. 소외 회사는 교통카드가 상용화되기 전인 2003. 4.경부터 현재와 같은 요금함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금함의 크기는 가로 20㎝, 세로 28㎝, 높이 25㎝이고, 무게는 2∼3㎏이며, 원고는 시내버스의 운행을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때 등에 요금함을 장착하거나 빼내는 일을 한다.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 기재된 전문가 평가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하는 위 운전업무에 있어 위험 신체부위는 '어깨'이고, 업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부담 없음'이며, 그 사요는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며 비교적 거상 작업이 거의 없고 경도의 힘을 요구하는 일이어서 어깨 관절에 어느 정도 부담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2) 치료 경과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09. 4. 23. ○○○○ ○○ 병원에 내원하여 5일치 약을 처방받아 그 약을 복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되자 2009. 4. 28. 위 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을 하였으며, 이에 앞서 보았듯이 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09. 5. 7. 1차 수술을 받았으며 계속하여 그 수술 후 10일간 입원하였다. 그 후 원고는 앞서 보았듯이 약 6주간의 휴식 이후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다시 위 수술부위가 재파열되어 2차 수술을 받았고, 이어 그 수술 후 15일간 입원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 ○○병원 전문의 소외1의 2009. 8. 3.자 초진소견서- 진단명 : 이 사건 상병- 재해 경위 : 운전하다 수상- 종합소견 : 상병 소견으로 1차 수술 및 2차 수술 시행나)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의 2009. 8. 28.자 작업관련성 평가- 조사과정 : 직업력, 개인력 등을 조사하였고, 원고가 지참한 서류를 검토함- 업무관련성 검토 : 버스 운전에서 기어 작업이 회전근개 파열과 연관이 될 수 있는가는 인간공학적 평가를 통해 정확히 판단해야 할 수 있으나, 대개 힘을 주어 기어를 밀고 당겨야 하므로 회전근개에고 일부 부하가 걸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주되게 부하가 걸리는 것은 회전근개보다는 이두박근에 더 부하가 걸린다.이 사건 사고로 인해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였는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지만, 하루에 수천 번 반복되는 기어 작업으로 인해 회전근개에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갑작스런 외력에 의해 악화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재과열은 수술 후 충분히 요양치료를 받지 못하고 6주만에 복귀를 하여 무리하게 기어를 작동하다가 발생한 문제로 판단된다.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고라고 가정하더라도 복귀 후 무리한 기어 작동으로 인해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고 상병으로 이어졌다면 그 것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원고는 업무상 요인 외에 상기 진단을 가져올 만한 다른 개인적 요인은 발견되지 않는다. 대개 회전근개 파열이나 이두박근건 파열 같은 질환들은 어깨의 과사용에 의해 오는 질환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종합결론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직업관련정도 : 가능성 높음(probable)}다) 피고 ○○지사 자문의사1의 소견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음-우측 견관절에 중등도 이상의 골극 등 퇴행성 변화를 보임라) 피고 ○○지사 자문의사2의 소견서- 2009. 4. 28. 우측 견관절 MRI상 극상건의 파열이 보이나 파열단의 위축 및 근위부로의 퇴축을 보여 급성파열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손상 가능성이 높아 급성 외상에 의한 파열의 가능성은 낮으며, 운전하는 업무 특성상 평소 작업이 우측 어깨에 다른 작업군에 비하여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으로 볼 수 없고, 거상작업이나 무거운 것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과도 연관이 낮아 기존 질환의 가능성이 높음- 우견관절 이두박근건 파열 또한 급성 외상 혹은 작업과의 연관성이 낮음마) 피고 ○○지사 자문의사3의 소견서- MRI상 회전근개 파열 양상이 상방으로 많이 밀려 올라가 있는 상태임. 이는 파열 후 시간이 경과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리라 판단됨.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바)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 우측 견관절 방사선학적 소견 및 관절경에서 회전근개의 전반적인 변성 변화와 부분적 결손 및 인접부위에 골극형성 그리고 연골하골 낭종등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며, 이 사건 사고와 단정적으로 발생학적 연관성을 부여할 만한 급성의 파열소견과 연관성이 없는 오랜시간 경과에 걸친 전형적인 퇴행성 만성병변으로서, 최초 요양 당시의 후유증(고정상태)으로 판단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사) ○○○대학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및 필름감정 촉탁결과- 원고의 작업 내용 중 기어 조작 작업은 회전근개 파열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됨(회전근개 파열은 일반적으로 연령증가에 의해 약해진 힘줄이 해당 부위에 누적된 과부하와 순간의 충격에 의해 쉽게 손상될 수 있음)- 급성 파열이라는 분명한 소견은 없으나, MRI 촬영 시점이 손상 후 6일 후이고 누적된 손상에 의한 퇴행적 변화를 동반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무리한 업복귀라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복귀 후 악화된 것에 대해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함(최초 질병이 업무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이후 무리한 복귀에 의한 악화 여부는 각각 평가되어야 함)- 퇴행적인 변화라고 해서 모두 개인적인 질병이라 할 수 없고, 업무상 어깨에 과도한 부하가 있었다면 퇴행적인 변화에 업무가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 실제 버스에서 기어 조작을 하는 자세를 평가해야 하고, 원고의 앉은키, 기어의 위치, 기어의 빡빡함의 정도 등이 고려되어 부하 정도를 평가했어야 함 (빡빡한 기어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이 들어갔거나, 어깨가 들리는 자세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함)아)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원고의 필름 및 검사결과지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명확하나, 이두박건 파열은 불확실함- 이 사건 성병의 상태로 보아 급성외상 가능성은 낮으며,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상완골 대결절부의 음영변화, 극상건 파열단의 퇴축, 견봉의 골극 형성, 견봉쇄골 관절염 등)- 이 사건 사고 6일 후 MRI 촬영이 이루어졌는바, 6일만에 퇴행성 변화가 올 수는 없으므로, 그 이전의 변화로 판단됨- 기어 조정 동작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과도한 운동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기어 작동시 팔을 어깨 위로 거상하거나 회전하는 동작이 없다면, 이러한 작업자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음- 회전근파열이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요금함을 빼는 등 힘을 주는 상황이 통증을 악화 또는 유발할 수는 있으나, 위의 같은 행동이 회전근파열을 발병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종합소견 외상이나 직업과 관련 없이도 50대에서 회전근 파열의 유병률은 부분파열을 포함한다면 30%로 흔한 질환이고, 원고의 경우 재해 6일 후 촬영한 MRI에서 만성병변을 보이고 있으므로 기존 질환일 가능성이 높으며, 기어 동작만으로 직업과 관련한 파열을 설명 할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및 필름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우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만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의 사실이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다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까지 원고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하여 온 기어를 밀고 당기는 작업 등으로 어깨부위가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악화되어, 또는 거기에 이 사건 사고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11년 9개월 동안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수동기어 조작작업을 하여 왔고 그 수동기어 조작 작업이 어깨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앞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① 즉 원고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하여 온 수동기어 조작작업이 어깨에 심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원고가 운전하여 온 시내버스의 기어의 위치나 빡빡함의 정도가 특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소외 회사에서 운행하는 버스에 장착된 요금함(2003. 4.경부터 사용됨)의 무게는 2~3kg에 불과여 이를 장착하거나 빼내는 데 과도한 힘이 들어가지 않고 그 회수도 잦지 않아 그 작업이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09. 4. 28. 촬영한 MRI에 대한 의학적 소견 중 급성(외상에 의한) 파열을 인정한 소견은 없고 대부분 퇴행성 변화로 판단한 점, ③ 앞서 본 의혹적 소견 중에는 원고가 하여 온 수동기어조작 작업시 주되게 부하가 걸리는 부분은 회전근개보다는 이두박근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일부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면 필름 및 감정결과지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명확하지만 우측이두박건 파열은 다소 명확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53세 남짓이었던 점, ⑤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상병진단시점 당시까지 원고가 하여 온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 하여 의학적 소견이 나뉘나 앞서 든 사정등을 감안할 때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이를 부정하는 견해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일부 사실이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마지막으로 이 사건 상병이 1차 수술 후 충분히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복귀하여 종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로 인하여 같은 부위가 재파열됨에 따라 발생하였으로 재파열시를 기준으로 해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1차 수술 전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② 원고가 1차 수술 후 충분히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복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 없는 점, ③ 재파열의 원인이 원고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의 일상생활 등 업무외의 행위 중에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이 부분의 업무관련성을 긍정하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이는 원고가 1차 수술 후 6주만에 복귀한 것이 무리한 것이었음을 구체적 근거 없이 전제 사실로 인정하거나 이를 가정적 전제사실로 삼아 위와 같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앞서 든 사정에 의하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일부 사실이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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