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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576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재해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59. 5. 27.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망인은 ○○○○○○○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하 '소외 회사')이 도급받아 시공하는 '○○○○○○○ 24층 VIP ZONE 환경개선 실내공사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중 목공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을 소외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업주 소외2)로부터 내장목공으로 채용되어 2009. 12. 15.부터 근무하였다.다. 재해경위(1) 망인은 2009. 12. 18. 16:06경 ○○시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문짝에 우레탄폼을 충전하는 작업을 하던 중 우레탄폼 용기가 폭발하면서 망인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였고, ○○병원과 ○○병원 등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9. 12. 25. 01:40경 사망하였다.(2) 사인- 직접사인 : 급성폐색전증- 중간사인 : 혈흉, 흉골 골절- 선행사인 : 외상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10. 3. 11.(2) 부지급사유재해발생 장소인 이 사건 사업장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건설업과는 별도로 분리적용하여야 하고, 위 제조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이 사건 처분통지서에 기재 된 제6호는 오기로 보인다)에 따른 적용 제외사업에 해당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이므로 원수급인인 소외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상 소외 회사로부터 그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소외2이 고용한 근로자인 망인은 소외 회사가 가입한 산 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제6조(적용 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산업 재해보상보험 시행령 (2010. 3. 26. 대통령령 제22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법의 적용 제 사업)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 자 수의 산정 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3. 29. 노동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① 영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면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④ 영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 제1항 제5호"는 "제2조 제1항 제6호"로, "1명"은 "5명"으로 본다.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내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칙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의 내용(가) 소외 회사는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대금 6억3,190만원, 기간은 2009. 12. 20.부터 2010. 1. 17.까지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나) 소외 회사는 2009. 12. 13. 위 공사 중 "건축공사·창호공사 일부분인 공통벽체 및 창호공사에 필요한 집무실, 화장실, 접견실, 임원접견실, 경영회의실, 준비실, 창고 등 목공(문짝 · 문틀)공사" 부분을 대금 4,700만원, 기간은 2009. 12. 13.부터 2010. 1. 17.까지로 정하여 소외2에게 하도급 주었다.(다) 소외2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 체결 당일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 도면을 받아 2009. 12. 14. 위 공사 현장에 쓰일 목재를 구입한 다음, 같은 달 15.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사전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라)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소외2은 산재보험에 의가입을 하지 않았다.(2) 소외2의 1 사건 사업장의 운영상황(가) 개인 건설공사업체인 ○○○○○○○○을 운영하는 소외2은 2009. 11. 초순경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여 전기톱 1개, 압축프레스 1대, 콤프레셔 1대 등을 구비하여 두고, 평소에는 창고로 사용하다가 도급받은 공사를 위하여 목공제품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만 그 곳에서 해당 작업을 하였다.(나) 소외2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외에 2009. 12. 이하생략 ○○어린이집 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합판부분 절단작업을 한 적이 있다.(다) 소외2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급받은 공사에 쓰일 목재작업을 한 것이 외에는 판매 등의 목적으로 목재제품을 제조 생산한 적은 없다.(라) 한편, 소외2은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지는 않고 공사에 필요한 일용직 노동 자를 해당 공사를 도급받을 때마다 채용하여 작업을 해왔다.(마) 망인은 2009. 12. 15. 소외2과 사이에, 일급 180,0000원/1일, 근로기간 2009. 12. 15.부터 해당 작업 완료시까지(기간 종료시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 당연 종료) 내장목공 반장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바)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엘리베이터가 협소하여 자재반입이 어려운 데다가 공사 과정의 소음으로 ○○○○○○○ 주식회사 직원들의 근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으며, 공사 기간을 단축할 필요성도 있다는 이유로 소외2에게 사전에 공사 준비작업을 해올 것을 요청하였다.(사) 이에 소외2은 망인을 포함한 4명의 일용직 노동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조립 · 설치할 문짝과 문틀에 쓰일 목재를 대강의 규격에 맞게 절단하고 풀로 접합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작업규모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5% 정도에 불과하다.(3) 재해 경위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우레탄폼을 문짝에 충전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우레탄폼을 따뜻한 물속에 담가놓았는데, 우레탄폼 중 하나가 불량으로 폭발하는 바람에 이 사건 재해를 당했다.【인정근거】 갑 3, 5, 6호증, 갑 8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적용제외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대상을 당연적용사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임의적용사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비적용사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로 구분하고 있는바, 통상 여기서 '사업'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 하에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의 일체를 뜻한다고 함이 상당하다.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하수 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 때마다 업종을 달리하는 보험관계를 새로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산재보험 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18585 판결 참조).건설공사의 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작업상 편의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원수급인의 작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가 부품이나 재료를 제조하는 경우처럼 부수적인 것이거나 또는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의 작업장과 단일한 작업장 내에서 하도급 받은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위험권이 아닌 곳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수급인이 가입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2)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는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성격상 하수급인인 망인은 원구급인인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 현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위 문짝 제작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볼수 있고, 문짝 제작공사가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는 이상 원수급인인 소외 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은 그 하수급인인 소외2의 문짝 제작공사(망인이 재해를 입은 우레탄폼 충전행위는 그 공사의 일부분이다)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의 발생장소가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소외 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가) 소외2은 문짝 · 문틀이나 그 부품인 목재를 상시적인 고유 제품으로 생산 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자가 아니고, 건설공사인 목재공사를 수급한 다음 그 공사를 시행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목재 제품을 제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 서 소외2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가 정한 제품제조업을 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사업장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나) 소외2이 목재 제조작업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는 전체 하도급공사 규모의 5% 정도에 불과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모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시공되었다.(다) 소외2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전준비 작업을 하게 된 경위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재를 절단하여 문짝 문틀을 제조하기에는 작업환경이 적절치 않았고, 소외 회사가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사전 준비작업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라) 이 사건 재해는 이 사건 사업장에 고유한 환경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문짝 충전작업에 쓰이는 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마)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이 계속적으로 제조 활동을 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해당 공사현장에 국한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준비로 목재 제조작업을 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과 상호 연관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바) 우레탄폼의 충전행위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사전준비작업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필수불가결한 기초작업으로 이 사건 공사의 일부분이고 별도의 독립된 공사라고는 할 수 없다.(사) 건축 · 토목공사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이 하도급받은 건축 토목공사의 내용에 일정한 시설물이나 설비의 제작 · 설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처럼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는 공사현장을 벗어난 장소에서 그 설비나 부품의 제조작업이 이루어진 다음 공사현장에서 그 설치작업이 수행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공사 현장을 벗어난 작업장에서 하도급공사의 일부가 수행되었다는 점만으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을 부인하면 구체적 타당성을 잃게 된다.(3) 소결론소외2이 고용한 근로자인 망인은 소외 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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