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61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6246,2심-대법원,2013두1595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91. 8. 23. ○○○○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막장이 붕괴되어 머리, 목, 허리를 다쳤다. 소외1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받던 중 2009. 1. 30. 사망하였다. 사망원인은 선행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직접사인 심기능 장애로 밝혀졌다.나. 소외1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09. 4. 8. 원고에 대하여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09. 6. 17.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9. 4.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11. 11.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 5. 산업재 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갑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1의 근무경력1969. 10. 14.부터 1990. 11. 30.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1990. 12. 12.부터 1994. 12. 31.까지 위 공사 ○○광업소에서 각 근무하였다.(2) 소외1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 그 후 2008. 4.경 진폐정밀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정밀검진을 받지 않았다.진단일진단결과(2008년 이전은 최종결과, 2008년은 1차 검진결과)1997. 2.경진페증 병형 1/2, 심페기능 F0(장해등급 제13급)2001. 2.경진폐증 병형 1/2, 심페기능 F0(장해등급 제13급)2002. 3.경진폐증 병형 1/2, 심페기능 F0(장해등급 제13급)2004. 3.경진페증 병형 1/2, 심페기능 F0(장해등급 제13급)2008. 2.경진폐증 병형 1/2(3) 소외1에 대한 진료내역○○○○병원에서 뇌좌상, 경추염좌의 상병으로 요양을 받다가, 제4-5 경추간 판탈출증, 경추신경근병증, 기질성(외상후) 인격장애, 외상후 증후군의 추가상병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 전원되어 요양을 받았다. ○○○○병원에서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렴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4) 소외1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① 최초 내원 당시 뇌좌상, 외상후 증후군 및 인격장애, 경부염좌, 제4-5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신경근변증 위상후 자극장애 상태에 있었다.② 정신과에서 입원치료하였고, 주로 외상후 증후군, 기질적 인격장애 및 정동 장애 등에 관하여 치료받았고, 나머지 질환은 신경외과, 신경과, 한방과, 내과 등에서 협진을 받았다.③ 요양상병과 사망원인(폐렴에 의한 패혈증)간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④ 진폐증의 후유증으로 생각되는 기관지염, 폐렴 등으로 간헐적인 치료를 받았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료를 받았고, 동 질환의 주된 원인이 분진발생 사업장의 근무경력 때문일 개연성이 있다. 진폐증,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 정상인에 비해 폐렴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고, 폐렴에 걸려 증세가 악화되어 패혈증 심기능장애로 사망할 수 있다.(나) 피고 자문의소외1은 ○○○○병원을 거쳐 최근까지 ○○○○병원 폐쇄병동에서 외상 후 기질적 인격장애 및 정동장애 등에 관한 치료를 받고,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에서 기타 질환에 관한 협진을 받던 중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중환자실에서 2009. 1. 30. 사망하였다. 사망원인인 폐렴, 패혈증, 심기능장애는 기존 요양승인상병 및 정신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에서 치료받은 질환과는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자문의소외1은 1991년 막장이 무너지는 사고로 뇌좌상, 기질성 인격장애, 외상 후 증후군으로 계속 요양치료 중이던 환자로서, 2009. 1. 30. 폐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외1의 사망과 진폐와의 연관성이라 볼 수 있는데, 소외1은 2004. 1.경 제13급의 장해판정을 받았으나 폐기능검사는 정상소견을 보였고, ○○○○병원에서의 의무기록을 보아도 폐기능 이상으로 인한 장애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상 폐기능을 가졌던 소외1의 방사선 소견에서는 진폐의 폐손상이 있으나, 소외1의 선행사인인 폐렴이 진폐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의학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소외1의 요양승인상병과 사망원인(폐 렴, 패혈증)간 직접적인 의학적 연관성을 가진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 ○○○○병원2008. 2.경 진폐병형은 1/2형으로 의심되고, 흉부방사선상 비활동성 폐결핵이 의심되고, 그 당시 심폐기능검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2004년 폐기능 상태는 연령에 비해 정상으로 사료된다.(마) ○○대학교병원○○○○병원의 의무기록상 폐기능이 점차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대부분 흡연에 의하여 발생하고, 분진은 동 질환의 발생원인이 아니다. 진폐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폐렴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근거는 없다.(바) ○○○○협회기존의 진폐증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확진할 수 없다. 진폐증에 의한 결절이 양폐야에 있고, 간헐적인 다발성 폐렴이 발생하였다가 호전되어 소실되는 양상이 반복된다.[인정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장, 의료법인 ○○○○병원장, ○○○○○○공단 태백정선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탄광근로자가 진폐증 또는 합병증으로 다른 질환이 유발되거나 그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소외1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② 의학적 소견들도 소외1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점(주치의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소외1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소외1이 진폐증으로 판정받은 이후 진폐병형이 악화되지 않은 점, 진료기록상 폐기능 이상으로 인한 장에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소외1은 사망 당시 고령(70세)으로 상당히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소외1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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