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65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2(1971. 9. 24.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4. 11. 1.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3.경 ○○○○대학교 건설공학부 토목공학과 야간학부에 편입하였다.나. 망인은 2008. 5. 8. 16:30경 소외 회사에서 퇴근한 후 위 대학교에서 전공과목에 대한 시험을 보던 중 19:07경 머리가 아프다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해 6. 2. 직접사인 심정지,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다. 원고의 유족급여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09. 7. 21. '망인이 사망 이전에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학업이 회사 업무의 연장이라고 판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던 중 선임기술자로서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쌓고 기술사 등 자격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야간대학에 다녔는바, 망인이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던 중 과로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근로자가 약 750명인데, 그 중 토질·발전토목부는 근로자가 약 20명으로서 토목설계 특히 발전소 토목 구조물을 주로 설계하였다. 소외 회사의 부사장인 소외1이 본사의 지휘를 받지 않은 채 독립채산제 형태로 위 부서를 운영하였다.(나) 망인은 1994. 11. 1. 소외 회사의 토질발전토목부에 입사하여 토질 및 발전토목과 관련한 설계도면 작성, 발주처와의 협의 등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였고,2005. 10. 1. 차장으로 승진하여 선임기술자로서 위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다) 망인은 주 5일 근무하였는데 그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이고 휴식시간은 12:00~13:00이다.(라) 망인은 2008. 1. 8., 1. 10., 1. 29., 2. 18., 3. 26.에 각 2시간을, 같은 해 2. 4. 9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그 이외에 2008년도에 초과하여 근무한 내역은 없다.(2) 망인의 ○○○○대학교 건설공학부 토목공학과 야간학부 편입(가) 망인은 소외 회사의 토질·발전토목부에서 근무하던 중 2007. 3.경 위 토목 공학과 야간학부에 편입하였다. 당시 망인은 소외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입학지원서를 제출하고 등록을 마쳤으나, 이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소외 회사의 부사장 소외1이 망인에게 대학에 다니는 걸 허락하면서 망인이 장기근속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적으로 망인에게 정규학기의 학비를 지원해 주었다. 소외 회사에는 직원들이 학업을 병행하는 데 대하여 학비를 지원하는 등의 복리후생제도가 없었다.(나) 위 대학교의 수업시간은 1교시 18:30~19:15, 2교시 19:15~20:00, 3교시 20:10~20:55, 4교시 20:55~21:40, 5교시 21:40~22:25인데, 망인은 짧게는 2교시까지, 길 게는 5교시까지 수업을 들었고 일주일에 평균 3~4일 정도 출석하였다.(다) 망인은 소외 회사의 배려로 수업이 있는 날이면 17:00 이전에 퇴근하였다.(라) 위 토목공학과의 2008년도 1학기 전공과목 시험기간은 5. 교부터 5. 9.까지 인데, 망인은 5. 8. 건설공사관리 과목에 대하여 시험을 보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호증, 갑 9호증의 1, 갑 10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소외 회사의 토질·발전토목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담당한 업무내용, 근무시간, 초과근무내역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망인이 위 토질·발전토목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1으로부터 야간대학에 다니는 것을 허락받았고 학비도 지원 받았으며 수강하던 과목도 망인의 담당업무와 관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규정이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개발의 측면에서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야간대학에 다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업무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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