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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2010구합166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551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8. 16. 15:10경 경북 칠곡군 이하생략에 있는 왜관2대교의 약 300m 상류지점 낙동강 수상에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하도급받은 낙동강살리기사업 24공구 지반조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시추선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보트를 타고 닻줄을 거두어 올리다가 보트가 닻줄에 걸려 전복되는 바람에 익사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9. 11. 6. 피고에게, 망인이 ○○○○○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의 실질적 사업주인 소외2과 동업관계에 있을 뿐, ○○○○○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건강보험상 ○○○○○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월 급여가 12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는 등 사망 당시 ○○○○○의 근로자였다. 그럼에도 망인을 ○○○○○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건강보험상 ○○○○○에 고용된 직장가입자로, 고용보험상 ○○○○○에 고용된 피보험자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2호증의 1 내 지 11,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 실질적 사업주인 소외2이 '소외3 의 소개로 망인을 알게 되어, 2009. 3. 10.경 망인과 사이에 소외2이 시추기계와 경비를 지원하고, 망인은 일거리를 받아와 현장에서 시추작업을 하되, 이익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후 망인이 ○○○○○ 명의로 수주 및 계약을 하였고, 망인의 통장으로 계약업체에서 ○○○○○로 입금한 현장비용과 생활비 월 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6개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소외3의 소개로 망인과 연락하여 이 사건 공사를 ○○○○○에 하도급준 ○○○○○○○의 차장 소외4이 '소외3으로부터 ○○○○○와 망인이 동업관계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소외3도 '소외2으로부터 망인과 시추작업 후 5:5로 나누기로 했다고 들었고, 소외4에게 동업관계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소외2, 소외3, 소외4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는 점, ○○○○○와 사이에 지반조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이 피고에게 망인과 구두계약을 하였고, 망인에게 작업통보 및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서면 답변한 점, 망인이 평소 ○○○○○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없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직접 채용하고, 일이 없을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장비를 관리하거나 휴식을 취 한 점, 소외2이 2009. 4.경부터 2009. 7.경까지 망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내역은 있으나, 월 급여가 12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망인에게 월 120만 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의 주업종은 화물운송서비스업으로서 화주로부터 제품 배달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명의의 지입차량에 배분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 는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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