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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취소

2010구합167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375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4. 14. 14:50경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 ○○간 도로확포장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일용직으로 형틀목공 작업을 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5:10경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망인의 사인은 대동맥 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다.나.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2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망인에게 극심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며, 고혈압 등 기존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2, 3호증, 을 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안전교육도 실시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였고 그로 인해 지상으로부터 3.6m 높이에 위치해 있는 좁은 발판 위에서 작업하던 망인으로서는 추락에 대한 걱정으로 심한 긴장, 불안, 공포 등의 상태에 있었던 점, 망인이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이나 심장 관련 질환을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위험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은 불안, 공포,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관계 및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2001년경부터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목공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사망일인 2009. 4. 14.부터 형틀목공 작업을 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옹벽 거푸집 설치 작업을 맡아 2009. 4. 14. 13:00경부터 도로변 옹벽 옆에 지상으로부터 높이 3.6m 정도의 발판(2층) 위에서 거푸집 폼을 붙이는 작업을 완료한 다음 잠시 휴식 후 작업반장인 소외2이 아래에서 올려 주는 길이 4m, 6m 길이의 파이프를 받아 위로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후 망인은 다른 작업자인 소외4와 함께 거푸집 밖에 파이프를 걸어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 하던 중 같은 날 14:50경 갑자기 발판 위로 쓰러졌고(발판 아래로 추락하지 않았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5:10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이 작업하던 발판에는 난간 작업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안전망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2) 건강관계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9세(1960. 8. 20.생)의 남자로서 평소 1주일에 1회 정도 소주 1병을 마셨고, 하루에 담배 1갑 정도를 피웠다.(나) 망인은 2007. 10. 13. ○○○의원에서 '고혈압증의 진단이 없이 높아진 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3) 의학적 견해(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소견①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넘어지면서 외력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의심되었으나 두부에서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또는 뇌좌상 등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다른 신체 부위에서도 사망에 이를 만한 외력에 의한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외인사의 가능성이 없다.② 대동맥의 기시부에서 혈관벽의 박리 및 외막의 파열이 보이며 손상된 심낭을 통해 좌측 흉강 내 다량의 출혈이 있는 점, 흉대동맥의 내막에서 죽상경화와 더불어 내막의 일부가 손상되어 혈관벽이 박리되었고 좌측 총경동맥의 기시부와 좌측 쇄골하동맥의 기시부, 우측 쇄골하동맥에까지 혈과벽 박리가 진행된 점, 심비대 및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뇌저부 혈관에서 고도의 동맥경화, 뇌실질에서 국소적인 오래된 뇌경색이 발견되는 등 망인이 평소 심혈관계 및 고혈압성 병변을 앓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 때, 망인의 사인은 대동맥 박리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대동맥 기시부에서의 심외막파열로 다량의 출혈이 발생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③ 대동맥 박리는 내막의 파열에 의해 대동맥의 진성강으로부터 혈류가 빠져나가 중막의 내층과 외층을 급속히 해리시키는 질병으로서 4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고혈압이 거의 대부분 선행되면서 출혈의 원인이 되며 그 예후가 매우 불량하다.④ 망인의 경우 기존의 병변에 의해 대동맥 박리가 발생되었고 혈관 내막의 손상이 외력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긴장, 흥분, 공포 등이 심박동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대동맥 내부의 혈류 속도가 급격하게 변하여 대동맥박리가 유발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망인은 평소 고혈압에 의한 동맥경화증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다가 갑자기 대동맥이 박리되어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극심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① ○○○○○병원의 진료기록상 망인이 후송되어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머리 뒷부분에 5mm 정도의 피부 열상이 있었고 그 외 두부 외상에 대한 다른 기록이 없다. 또한 ○○○○○병원에서 실시한 심폐소생술의 방법 및 시간 등은 적정했다고 판단된다.② 과로, 스트레스 등이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맥박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오르게 하지만 그로 인해 직접적으로 대동맥 내막이 찢어져 대동맥 박리가 발병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은 대동맥 박리의 주요 인자에 해당한다. 추락에 대한 걱정으로 긴장, 흥분, 공포 등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동맥 박리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의 경우 고혈압이 상당기간 동안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관상동맥경화 및 뇌저부혈관의 동맥경화 등 혈관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고혈압과 심혈관계 질환은 유발인자들이 축적되어 점차 진행하는 것으로서 망인이 그에 대한 진단을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질환들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 내지 7호증 8, 9호증의 각 1, 2, 3 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공단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추락 등 외력이 아닌 이 사건 상병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작업의 내용, 망인의 목공으로서의 경력(약 9년 정도), 망인의 나이(만 49세), 발판에 난간 작업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비록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망인이 긴장, 흥분, 공포 등의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관상동맥경화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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